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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무너진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서도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보고서(현안 외국에선? 2023-15호)를 통해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사가 교실 밖으로 퇴장시키거나 합당한 경우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우 2006년 ‘교육 및 검열에 관한 법률(Education and Inspections Act)’을 제정해 학생이 교칙 위반 등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을 학생에 대해 교사의 지도 권한을 명시하고 학교와 교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처벌과 물리력 행사(use force)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법은 학교의 지배구조 시스템상 교사가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도 교사의 판단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물리력 행사의 경우 학부모나 학생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경우 교사가 정당한 행사임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둠으로써 권한 남용의 여지를 제한하고 있다. 또 2013년 영국 교육부는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Use of Reasonable Force)’을 마련해 교사의 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생을 통제하고 구속하기 위해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며 체벌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금지물품 소지 여부에 대해 학생에게 물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의 불량한 행동이 수업 방해뿐만 아니라 교직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에서 2019년 교사 채용 및 근속을 위한 전략(Teacher Recruitment and Retention Strategy)’을 통해 교사의 권한 강화를 강조하고 연수 및 수업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늘렸으며, 2022년에는 ‘학교에서의 행동 지침(Behaviour in schools)’을 통해 학생의 소지품 압수와 보관 또는 폐기가 가능하고, 학교 밖 비행 행동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해 규율을 유지하려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학교를 대신해서 책임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학생의 책임이 강조된 뉴욕시 ‘학생권리장전(Student Bill of Rights)’과 학습에 유리한 환경 조성, 효과적인 수업과 지역 사회와 학교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 교사의 권한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 루이지애나주의 ‘교사권리장전(Teacher’s Bill of Rights)’ 등 연방법과 각 주의 권리장전을 통해 교사의 권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 국회 도서관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우리 교육계의 교권 추락의 방치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로 인해 교육 현장의 붕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해 교권회복과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의 중간 점검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단 2차 회의가 28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연구는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교원 2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진은 12월 중순까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설문조사에 많은 현장 교원이 참여해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퇴를 한 달 앞둔 서울 A초 B교장은 이달 초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았다. 2007년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로 전직 당시 경력 호봉 감봉이 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었다. 이번 일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교사 출신으로 시교육청 장학사로 임명된 2명의 장학사는 경력 호봉 50% 감봉을 통보받았다. 전직으로 인해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호봉을 재획정해야 한다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당시 해당 장학사는 이에 불복해 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호봉 재획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호봉 재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예규 규정의 요건인 ‘해당 과목을 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 분야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했음에도 호봉 재획정이라는 불이익을 가한다면, 해당 분야의 경력을 갖춘 교원을 교육전문직에 임용하는 정책 목적이 몰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교장이 호봉 재획정 통보를 받은 시기는지난 6월 1심 판결 이후 시교육청이 항고를 한 시기와 겹쳐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교장은 “2년 전부터 발생한 일을 그때 바로잡지 않고 퇴직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명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B교장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1주일간 1인 시위를 벌이다 18일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명퇴 사유가 중증질병이었던 B교장에게 무더위 속 1인 시위는 무리였던 것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오직 서울교육청만 보건교사 출신 장학사의 경력 호봉을 감봉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호봉 재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설하기로 한 지역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신설하기로 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직업계고가 지역과 산업에 밀착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학교별 운영목적을 분명히 설정해 서열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직업계고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기업체,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수 개월간 현장 조사, 토론, 협의를 거쳐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지난 5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공식 제안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발표 내용 대부분이 미래직업교육특위의 방향성과 맞는 만큼 발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군무원의 지역인재 채용, 국가‧지방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고졸 채용 적극 권고 및 채용 현황 점검, 고졸 채용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은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취업 후진학’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를 통해 심화교육 및 기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속 교육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는 직업계고 3년 교육과정만으로 부족한 영역이 많은 만큼, 현재 1.5%인 특성화고 졸업자의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해 수준 높은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특례시에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동안 학령기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거리가 먼 맹학교까지 찾아가야 했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했던 경기도내 시각장애 교육대상자들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330의 1 일원 2만 5115㎡ 규모 부지에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가칭)새빛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빛학교가 들어설 부지에는 현재 일반 공립학교인 수원 영동중학교가 있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 자리에 새빛학교가 세워지는 것이다. 신설되는 새빛학교가 수원의 영동중학교 이전 부지에 세워지는 이유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과 도보 통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의 영동중학교는 신분당선 망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3월 영동중을 영통구 망포동 84의 5 부지로 옮기고, 빈 자리에 새빛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세워지는 새빛학교에는 시각장애인 125명(20학급)이 생활할 수 있는 교사(校舍)와 기숙사 등이 설립된다. 사업비는 총 272억 원으로, 이르면 2027년 3월 개교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새빛학교는 특수학교 확대를 통하여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특수학교 38개교 중 시각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수원 아름학교(영통구 이의동)가 유일하다. 현재 도내 시각 장애인 학생 수는 184명인데, 아름학교가 수용 가능한 학생은 30여 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서울·인천 등지의 맹학교나 일반 학교를 다녀야하는 실정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 4,900여 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며,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는 184명이다. 특수학교 설립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전문적 교육을 받는 기회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새빛학교의 주차장이나 체육관 등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수원시청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한근수 과장은 "새빛학교(가칭) 설립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를 넘어 경기도 5만여 시각 장애인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특수학교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전 자혜학교 교장, 현 자혜학교 이사장) 씨는 “수부도시 수원에서의 새빛학교 건립소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도내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다.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학생들이 특성에 맞는 전문교육을 받아 사회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나아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취업지원 부설기관도 병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현재 수원특례시 소재 특수학교는 아름학교(공립. 41학급 206명. 영통구 광교로 32), 수원서광학교(사립. 29학급 157명. 장안구 장안로 57), 자혜학교(사립. 17학급 100명. 권선구 수봉로 47) 등 3개교가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안성, 2027년 고양·시흥, 2028년 포천에 특수학교를 개교해 특수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기관의 하나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국립, 공립 및 사립학교를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각각의 공민학교 등으로 각종 학교를 구분한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EBS(사장 김유열)가 주최한 제20회 EBS국제다큐영화제(EIDF2023)에서 영화 침묵의 집이 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파르나즈 주라브치안, 모하마드레자 주라브치안 감독의 이란 영화 침묵의 집은 테헤란의 한 전통적인 가족을 통해 1979년 이슬람 혁명 전후의 이란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100년 된 집에서 살고 있는 이란의 한 중상류층 가족이 3대에 걸쳐 변화를 겪는 모습을 두 남매 감독의 내레이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특별상에 자이네 아키올 감독의 로젝과 전찬영 감독의 다섯 번째 방이 수상했다. 다섯 번째 방은 시청자‧관객상을 받기도 했다. 또 데니스 도브로보다 감독의 어느 수도사의 대성당은 심사위원특별언급에 선정됐다. 이번 EIDF2023은 21~27일간 EBS 방송을 통해 진행됐으며, 27일엔 폐막 방송이 방영됐다. EIDF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유열 사장은 “‘시대정신을 열다’라는 올해 슬로건처럼 시대를 비추는 거울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피해학생 진술권도 보장되는 등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먼저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 방지 등 지원 방안들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폭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제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7일 확대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금요일 분리 시 차주 월요일에 분리를 해제하게 돼 실질적인 분리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즉시분리기간 확대로 사안 발생 초기에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의 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즉시(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가해학생의 불복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해 진술권을 보장한다. ◆학폭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9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의 시‧도교육청에서 ‘학폭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학교 및 학폭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One-stop) 신청을 통해 학폭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위기 지역과 과대·과밀 위기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생 수 감소 시대, 서울 학교 재배치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학생 수 감소에 다른 정책의 필요성과 재배치 대상 학교 선정 기준, 과소·과대학교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사전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학교 재배치의 필요성, 우려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교육청은 향후 약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다음 달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숙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우택 부의장(국민의힘)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에는 정서·행동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함 모방범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확인을 보다 세밀하게 함으로써 조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 이하 전문대교협)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공 및 직업을 찾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전공모아’에 수시 지원대학 합격예측 기능을 추가해 전국의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공모아’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학생 스스로 전문대학 정보와 전공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계정 없이 접속 가능하다. 주요 교과 내신 성적 기준으로 목표대학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지원돼 9월 11일에 시작하는 전문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에 맞춰 전국 수험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됐다. 매뉴얼 사용법은 간단하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기별 평균 등급을 입력하고 희망하는 전형방법(일반계고 전형 혹은 특성화고 전형 등)을 선택한 다음에 계열 및 영역, 분야를 탭으로 관심 전공을 설정하면 수시지원 추천대학을 보여준다. 특히 상향, 소신, 안정, 하향 등 전년도 입시 결과에 따른 합격 범례값을 표시했고 학생이 본인 성적을 입력해 지원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그동안 앱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 결과 전문대교협이 보유하고 있던 전문대학 입시 결과를 알고리즘화 했다. 또 일반대학에 비해 정보수집이 쉽지 않았던 전문대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무료로 설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전공모아’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와 애플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앱을 통해 고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진학 진로 상담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란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일이 8월 28일까지이다. 효율적인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그러나 단기간에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고시 내용 중 일부는 학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기존에 실패한 방안을 반복하여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아쉬운 몇 가지를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일단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해결라가는 것이다.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학교구성원 전체】 상호 간에 권리 존중, 타인의 권리 침해 금지,【학생】 학칙 준수 및 학교장·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학교장 및 교원】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학내 질서유지,학교장의 학생·보호자-교원 소통 증진, 교원의 생활지도 지원 노력 의무 등 추가 규정,【보호자】 학교장·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지도 존중, 자녀의 학칙 준수 지도 협력 등이다.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둘째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에서 분리(교실내, 교실 밖) 부분이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1차로 교실내에서 분리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실 밖으로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행동성찰문 등의 행동중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순순히 분리애 따르지 않을 경우,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시간의 수업은 진행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다. 2010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체벌 전면금지를 발표하면서 체벌 대책으로 제시한 방안 중의 하나가 성찰교실 운영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 현재의 학교에서 성찰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만큼 준비되지 않는 성찰교실 운영이 학교에 연착륙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찰교실이 뿌리 내리지 못한 이유는 공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성찰교실을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성찰교실을 학교의 어떤 공간에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명색만 유지한 학교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고유 업무인 상담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성찰교실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민원 전담팀 운영이다. 교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으로 구정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표면화 되니 2학기에 운영해보고 우수한 사례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변한 것은 없어 보인다.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구성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특성상 민원 전담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을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원을 제기받은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해결해야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창구를 단일화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학교에 슬그머니 떠밀어 버리는 방안은 반대한다. 학교의 현재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도공감할 수 없다. 기존의 업무 외에 하루종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를 해야하는 현실은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지원청의 민원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현재도 학교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모양새다. 인력 충원 등의 예산지원 없이 학교의 현재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것을 고시로 제시하고 있다. 민원전담팀 운영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고 결국은 학교 교육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고시(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에 수긍하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칫하면 학생생활지도를 돕기 위한 고시가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고시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에 요청한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보다 좀더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시간이 다소 지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고시를 내려주어야 한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3일 필라테스 전문업체 필라스토리(대표 남궁규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교총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필라스토리 1년 등록 시 회당9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남윤제 회장은 “교총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를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 부여 입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3일 통과됐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해 교육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 이 밖에도 교원지원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나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게 했으며,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4일입장을 내고 “교총이 주도해 발의와 입법 요청해왔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면책 법안이 통과된 데 크게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육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와 협의해 발의했으며, 7월에는 정성국 회장 명의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입법청원을 추진한 바 있다. 또다음달 1일까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유아교육법까지 개정돼 무고성·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유·초·중등 교원의 교권보호는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유치원 원장과 교원에 대해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교총이 강조해온 내용을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동의한다고 밝히며 학교장의 책임 강화 조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입법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이나 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중대 교권침해 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 중요한 교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성국 교총 회장은 24일 오후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교권입법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마이스터고에 이어 지역 맞춤형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가 신설된다.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디지털 시대 기술인재 양성을 담은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우수한 직업계고 모델을 육성해 전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이 원하는 학교 100개교를 육성한다. 지산학(지자체·기업·특성화고 등) 연계로 소수 정예로 지역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해 2027년까지 35개교를 지정한다. 마이스터고를 첨단분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개교 이상 추가 지정(2023년 3개교 지정 포함)해 5년 주기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으로 54개교 지정·운영 중으로 추후 65개교까지 늘린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종합고(일반고 직업반) 및 소규모 직업계고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한다. ‘학교기업’ 유치의 경우도 2027년 1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 현장 전문가가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자격 완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관련 교육을 강화,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 제공,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사연구회 구성 등도 지원한다. 수시 채용 등 기업의 채용 방식 변화에 맞춰 학생들은 졸업 후 1년 동안 취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졸자 후속관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취업 및 진로설계 기간(브릿지 학년)을 도입‧확산하고, 중등-고등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해외 연수 기회 확대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한다. 국가·지자체의 직업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고용 촉진 및 후속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등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쓴다. 중등직업교육은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선취업-후진학 등 제시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입학자원 급감 및 진로미결정자 증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자 수는 2012년 대비 2022년 47% 감소하고, 진로미결정률은 2008년 8.5%에서 2021년 26.4%로 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 현장과 계속 소통해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입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종합방안이 발표된 23일 즉각 논평을 내고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교총이 현장 교원 의견을 반영해 제시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번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을 통해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및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입법과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과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교사가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시행령이나 교육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한 내용들은 9월 1일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 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조하는 한편 교사의 민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속한 온라인 시스템 확충, 지역교육청 통합 민원팀 기능과 학교장 책무성 강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번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교권 입법과 실천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되고, 안전한 학교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 시 단위학교에서 열리던 교권보호위원회가 2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또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분리되고 아동학대 조사와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교장의 사안 은폐 또는 축소 금지가 의무화된다. 교권 침해 학생은 즉시 분리되고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가중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 시·도별로 보장범위가 상이했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된 모델이 도입된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될 경우 2회 이상 주의 조치 후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돼 온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 동기 부여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또 학생 휴식권으로 강조된 수업 중 잠자는 학생도 적극적인 수업 참여 독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자율적인 조례 개정을 지원한다. 민원 응대 방식이 교원 개인에서 조직으로 바뀌고, 이를 위해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다. 교원 개인은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각 교육청과 학교는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복잡한 민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도 구성하게 되며 이 팀은 변호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등 5~10명으로 구성된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강화방안과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장 중심의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의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을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전개해 사회 전반의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러움이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 올해를 ‘교권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한 필자는 이 지역을 ‘아주 잘’까지는 아니라도 알고는 있는가 생각해본다.서울이나 경기지역은 집안행사나 일, 모임 등으로 자주 가는 곳이라 여행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보니 ‘볼거리’ ‘맛집’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다. 개강이 얼마남지 않은 이 시간 급히 동생에게 연락하여 여행을 계획하였다. 연일 뙈약볕이 내리는 무더위에 주차도 어려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야하는 서울여행에 한편 어이없고 한편 걱정하는 가족의 반대가 당연히 있었다. 다리가 아프거나 무더위가 심하거나 그저 둘러보는 일이 귀찮아지면 쉬면 될 일이다. 신랑의 도움을 얻어 공군호텔을 숙소로 예약하였다. 휴가가 끝난 시기라 다행히 숙소가 확정되었다. 2023년 8월 16일 숙소에 도착 후 짐을 놓고 안국역으로 갔다. 갤러리도 많고, 맛집도 많고, 디저트가 좋은 카페도 많고 운현궁도, 제1호 관립소학교인 교통초등학교도 있다. 블러그를 찾아 몇 군데 좋은 곳을 예정하였지만 동선이 안맞아 그저 지나가다 좋은 곳이면 들어가기로 하였다. 운현궁이 보이기에 들어갔다. 예전에도 와본 곳이다. 미주리대(UMSL)의 매리앤,쥬디 교수와 왔었다. 당시에는 인사동에 숙소를 잡고 고궁박물관, 운현궁을 둘러보았는데 매리앤과 쥬디는 궁궐이나 박물관보다 거리, 상점, 음식점, 찻집을 더 좋아하였다. 필자도 그렇다. 궁궐이나 박물관도 좋지만 한복입고 돌아다니는 관광객들, 맛난 음식과 디저트를 놓고 여유롭게 혹은 왁자하게 즐기는 건강하고 생생한 생동감 그 분위기가 좋다. 필자는 PC방을 좋아하지 않지만 매리앤과 쥬디는 공주대학을 방문하였을 때 학생들과 함께 가본 떡볶이집, PC방, 아이스크림 상점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 운현궁은 그저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까닭으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뒷곁까지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다. 예전에도 생각하였지만 방이 너무 좁고 작다. 당시 평균키를 찾아보니 남성 161cm, 여성 149cm이다. 이 크기의 신장이라할지라도 방이 너무 작고 좁아 새우잠을 자야했을 듯하다. 디디고 올라야 할 계단은 또 왜그리 많고 높은지 부엌에서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날라야 할 사람들은 다리가 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동생은 가는 곳마다 한마디를 하였다. 운현궁을 나와 낙원상가쪽으로 걷다보니 교동초등학교가 보였다. 늦은 시간이라 학교문은 닫혔고 공사중이라 학교교정도 잘 보이지 않았다. 1894년에 개교하였다는데 고종시대의 모습은 외벽에만 재현해 놓은 듯하다. 학교안을 들어갈 수 없어 보지못하였으나 당시의 흔적이나 기록을 소중히 여겨 가능하면 그때의 면면을 원본에 가깝게 복원시켜놓았기를 바란다. 에너지를 보충할 때가 되었으므로 근처 식당에서 아구찜을 먹었다. 배가 든든하니 돌아가신 김수근 건축가의 원서동 공간사옥을 보기로 하였다. 담쟁이넝굴로 덮힌 건물에 아라리오 뮤지엄과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 앉아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힘을 내어 종로3가까지 걸어보며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종로3가까지의 거리는 오후 8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은 낮아지지 않고, 대로를 씽씽달리는 차들, 많은 사람들로 복잡하고 시끄러웠다. 커피숖이 있으면 들어가서 빙수라도 먹고싶은데 마땅한 곳도 눈에 뜨이지 않고 힘이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육의전이 있었던 거리일텐데 품위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발한발 천천히 걷다보니 종묘가 보였다. 내일의 여행지는 ‘종묘’로 즉석 결정하였다. 반가운 종로3가역에 이르러 시원한 전철내실에서 원기를 회복시켰다. 필자가 학교다니던 70년 말엽의 전철1호선은 1974년부터 운행이 개시되어 낡은 차량도 있을 터인데 필자 일행이 탄 차량은 깨끗하고 아주 쾌적하였다. 자그마한 행운에 몹시 기뻐하며 호텔로 돌아왔다.
22일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5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관련 공동 입법요구안을 했다. 이 가운데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불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자 교총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밝혔다. 교총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그간 교총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를 마련, 정성국 교총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제시해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며 “여기에 대승적으로 교원 6개 단체 이름으로 공동결의문 참여와 간담회에 참가했지만, 진보성향의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 교실 추락과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과 대책의 시각차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은 12일 서울 종각 4차 교사 집회에 정성국 회장이 참석해 교권 입법 실현 활동 적극 전개 약속과 교총이 참여한 교권 보호 관련 6개 단체 공동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바 있다. 교총은 결의문에 반영된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악성 민원 근절, 위기 학생 대책 마련을위해 존중하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6개 단체 간담회에서 참가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에 관한 의견과 논의를 사실상 이끌고 있다. 하지만 교총은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가 자신들이 마련한 공동요구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조직적 의사결정과 교원 3만2951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정책 핵심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이런 상황에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미참여 이유를 분명히 했다. 교총이 밝힌 공동 성명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3대 정책은 ▲학교교권보호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90.9% 찬성)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89.1% 찬성)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 84.1%)으로 설문에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정책이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은 이미 국회 앞 입법 촉구 시위 전개, 24일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간담 등 대 국회 활동, 실효적인 교육부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교총이 왜 ‘5개 교원노조·교원단체’와의 공동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총 76년 역사상 첫 초등교사 회장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항상 최대 교원단체 대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격려해주셨던 회원과 선생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며 앞으로 계속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사망한 교사와 관련해 학교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1일 개학한 학교는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다. 대신 신관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 전담실을 본관 동편 조립식 교실로 옮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사망한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도 곧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