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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7.21일부터 영종에 있는 인천교육연수원 영어영재교육원에서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과 국제이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글로벌 에듀프로그램 일환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영재 캠프를 실시 지역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영어캠프의 교육내용으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계발을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 10명과 본원 교육요원 10명이 참여 영어권 문화 학습을 통한 국제이해 교육으로 글로벌 마인드 제고와 타인에 대한 이해와 화합 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금번 영어영재 캠프에는 원어민교사들과 체험위주의 현장학습을 진행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영어영재교육원 심향숙팀장은 이번 영어영재집중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영어토론 능력함양으로 장차 한국, 나아가 세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 카누부원들이 제2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뒤, 환호하고 있다. 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기찬) 카누부는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경기도 미사리카누경기장에서 실시된 ‘제2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첫날인 7월 22일 C1-10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구자욱(고2) 선수의 은메달을 시작으로 C2-1000M 남자고등부 강도형(고3), 김선호(고3)조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둘째 날에도 금메달 행진은 계속되어 C1-5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구자욱(고2) 선수가 은메달을, 이어 벌어진 C2-5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강도형(고3), 김선호(고3)조가 또 금메달을 획득했다. 셋째 날에는 C2-200M에 출전한 남자고등부 나재영(고1), 이종명(고3) 조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도합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1998년에 창단되었으며 국가대표 14년 경력을 지닌 박창규 감독과 국가대표 4년의 경력을 경비한 코치와 선수들이 한 몸이 되어 지난 88회 전국체전에서 전종목 석권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으며,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체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이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세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서령고등학교 카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경기 대회에 참전할 예정이다. 김기찬 교장은 “도교육청의 정기적인 지원과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관계자 및 선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8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최고의 성적이 나올 것”이라며 우승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충남 서산 서령고 카누부원들과 지도교사
일본 오사카부 하시모토지사는 문부과학성울 방문, 문부과학장관을 면담하면서 「공립 고등학교에서 토요일에 수업을 실시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국비에 의한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제언하였다. 그렇지만 문부과학장관은「학교 5일제 예산의 틀이 있다」라면서 즉석에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하여 하시모토지사는「정부의 벽은 두꺼웠다」라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그렇지만「부 재원으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나가 보겠다」라며, 토요일 수업 검토를 계속해 나갈 의향을 보였다. 일본 오사카부 하시모토지사는 부내의 공립고 155개 학교 중에 59개 학교(2006년도)에서 토요일에 보강을 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면서,「교원은 대체 휴일도 못 쉬고 볼런티어와 같다. 특수 근무수당을 주고 싶다」라면서 국비에 의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문부과학상은「제도를 바꾸기는 힘들다」라고 거절했지만 부가 현행제도의 운용에서 토요일 보강을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하시모토지사는 이에 앞서 면회하고「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사카는 변하지 않는다. 아픔이 따르겠지만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격려를 받는 장면도 있었다.그 후에 마스다총무상과도 면담하고 부재정 재정비를 위한 시도를 보고함과 동시에 재원 부족의 궁핍한 상태를 호소했다. 지사는「현재의 보조금 제도로는 지방이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의 부담이 줄어든다. 감축한 만큼 지방에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마스다총무장관은「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의식은 하고 있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회담 후에 하시모토지사는「『틀렸어』라고 말을 듣는 것은 이런 면에서이구나. 부청사에서 말하는 태도도 정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가하면 학생들의 가정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토시교육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일부 초, 중학교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토요학습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완전 5일제 실시 이후 토요학습을 실시하는 예는 있지만, 도도부현이나 시교육위원회가 전면적으로 토요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지방 자치단체장들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자는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헌법 제31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은 그대로 둔 채 교육자치법만 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만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대통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와 법적 형평성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수장 없이 교육행정을 1년 이상 지속한다는 것은 행정력 공백으로 인하여 지역교육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교육경쟁력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교육감 업무가 대행체제로 가면 교육감 선출 시까지 현행 유지만 하려하고, 교육수요자를 위한 일관되고 발전된 교육정책을 펼치기 어려울 것이다. 대행체제가 가장 긴 대전교육은 타시ㆍ도보다 답보 또는 후퇴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일부(58억원)를 납부한 상태로, 12월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므로 대전교육감 선거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교육감의 자격기준과 부교육감의 자격 기준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경력이 없는 일반직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법에 의해 직선제 교육감 선거를 치른 타시ㆍ도(부산, 제주, 충북, 경남, 충남, 전북, 서울, 울산)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용지역이 대전과 경기도 단 두 지역뿐인데, 한나라당이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고 부교육감 대행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지역교육발전의 막대한 손실 초래와, 이미 선거를 치룬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 법적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2009년 1월 17일부터 차기 교육감 임기가 시작되므로 2010년 6월30일 임기만료일까지 1년 5개월 14일로 1년 6개월에서 16일 부족한데, 불과 며칠 관련된 문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온당한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넷째,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및 시ㆍ도 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을 공론화하겠다는 발표는,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므로, 교육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2007헌마1175)을 보면, ‘07년 한나라당 당원인자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제한)에 ’후보자등록신청 개시 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라는 조항에 의거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26일, 심판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없이 교육감을 정당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를 택했을 경우 교육 현장은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으로 시ㆍ도교육위원회가 시ㆍ도의회로 통합된 상황에서 집행권의 주체마저 정치ㆍ정당에 예속시키면 교육의 정치권 귀속 사태는 피할 수 없음을 명약관화한 일이다. 다섯째,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로 인한 주민 대표성을 빌미로 교육감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현행교육자치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1년 이상 교육감 자리를 비워둬도 무방할 정도로 교육감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면 아예 교육감 자리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선거 비용과 낮은 투표율을 문제 삼아 교육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육감이 차지하는 비중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임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거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선거비용은 투표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아니며 투표수와 관계없이 선거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투표율이 낮다면 선거홍보방법이나 선거일정 및 선거방식을 반성해야 할 일인 것이다. 교육감이 흔들리면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지방교육행정이 흔들리면 지방교육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에 따른 막대한 지방교육의 손실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표류하는 지방교육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낮은 투표율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와 동시 치러짐에 따라 자연히 해소될 것이므로, 정치권은 현행 법률 정신에 따라 교육감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투표율 제고 및 선거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과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는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계발은 “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재질·재능 등을 밖으로 드러내어 발휘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거나 이끌어 주는 것” 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의교실은 위에서 정의한 그대로 학생들의 잠재된 창의성 계발을 교육목표로 개설된 특별활동의 의도적인 학습 집단을 의미한다. 일선의 교육현장에서 개설되고 있는 이러한 창의교실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 기관의 부설 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 창의교실은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과는 달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매우 자율적이어서 지역이나 학교 급 또는 담당 교사의 의도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가평교육청에서 과학담당 장학사로 근무하며 운영하였던 창의교실은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성과 학생들의 생활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한 경우였다. 주변의 자연을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한 제반 환경의 특성을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형성하는가에 관심을 두고 독특한 생각의 전환과 형성과정의 정리를 유도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이는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으로 정리하는 과정을 10억분의 1초인 나노초를 30cm의 끈으로 표현한 그레이스 호퍼나 일본의 전자시계 생산 발상, 그리고 기우는 전자시계 산업을 패션시계의 생산으로 역전시킨 스와치 시계 혁명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가평은 말대로 산 좋고 물 맑으며 공기가 깨끗한 산악지역이다. 나무 좋은 산이 많아 물과 공기가 깨끗한 것은 당연하고, 깨끗한 물이 많아 서식하는 물고기가 다양한 것과 공기가 맑아 별이 많이 보이는 것 또한 자연의 지극한 순리이다. 그러나 가평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주변 환경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정보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으며, 주변 환경에 대하여 마치 순치되고 있는 느낌까지도 주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개념 형성 과정 강화였다. 우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대면하고 파묻힐 수 있는 자연환경을 물, 숲, 그리고 하늘의 별 등 3가지로 분야로 정리하고 이러한 세 분야의 자연 환경을 교수요목에 그대로 반영하여 창의교실의 교육과정을 물 탐구, 숲 탐구, 별 탐구 영역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창의교실 교육과정의 영역별 강사 자원 또한 타 지역보다는 유리하였다. 우선 물 영역에서는 청평에 당시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인 내수면 연구소가 있어 석·박사급 연구팀을 섭외할 수가 있었으며 연구소 내의 연구 시설 환경을 활용할 수 있었다. 숲 영역에서는 가평지역에 의외로 많은 숲 해설가가 있었으며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임학과 교수 중에 관내 교사의 인척이 있어 어렵지 않게 특별 강사로의 위촉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더욱 감탄스러운 것은 별 영역이었다. 가평 관내 분교에 재직 중인 선생님 한 분이 별자리 탐구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천문 탐사에 필요한 장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평에서의 서식생물 탐사활동은 연구소 연구팀의 그룹형 지도로 집중적인 체험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고, 명지산과 유명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산림환경 조사활동은 학습자 개개인의 산출물 정리를 학습목표로 전개하였다. 별 자리 탐구활동은 우주로의 꿈 나래 펼치기를 의도한 강한 동기 부여로 주로 야간에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적이었다. 세 영역의 강사와 추천된 운영교사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했던 창의교실은 그 해 가을에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주최한 연구발표회에서의 입상으로 결실을 보았다.
올해부터 정부가 대학에 예산을 지원할 때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등을 반영하고 지원 예산은 사용처구분 없이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하는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크게 달라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계획안을 24일 확정, 공고하고 올해 4년제 대학 500억원, 전문대학 500억원 등 총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원이 아닌 학부 대상 지원 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여건, 성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ㆍ정량적 지표로 공식(formula)을 구성,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포뮬러 펀딩'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 지표에는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률이 각각 25%, 전임교원 확보율이 10%, 장학금 지급률이 20%씩 반영된다. 이에 따라 취업률, 학생 충원률 등이 낮은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게 된다. 또 개별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각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해 총장이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용처를 일일이 지정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줌으로써 대학 자율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과부는 다만 최근의 등록금 인상 추세를 감안해 지원 예산의 20%는 장학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 및 교원 정원, 대학재정 등 기존 통계자료를 이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서식만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는 각 대학들의 지표값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책상과 걸상이 올해 안으로 KS 규격에 맞게 전면 교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시설평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280억원을 들여 2001년 이전에 구매한 KS규격에 미달하는 학생용 책걸상을 모두 바꾼다고 24일 밝혔다. 교체 대상은 초등학교 24만1천627개, 중학교 9만8천235개, 고등학교 6만929개 등 모두 40만791개다. 책걸상 교체는 기술표준원이 2001년 600×400㎜인 책상 크기를 650×450㎜, 700×500㎜ 두 종류로 넓히고 책상다리와 걸상 간격을 배로 확대하는 한편 책걸상 높이도 학생 키에 따라 7종류로 세분해 표준규격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크도 없이’ 교실 문을 무시로 열며 수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 방문 시 사전예약이 자리 잡아 온 상태다. 미국은 총기사건, 마약, 폭력조직들과 연계된 사건이 많아 학교 방문절차를 마련,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소 2, 3일 전에 교사나 관리자와 전화, 쪽지를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이 지나면 중앙현관을 제외한 현관문을 잠그고, 중앙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방문객을 맞는 사람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행정실 관계자들이며, 방문 시 방문록에 방문자명, 방문 목적, 방문 시간(들어오는 시각, 나오는 시각),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방문증을 준다. 교내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해 구별하고 있다. 또 미국에선 12세 이하 아동을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뜰 때는 다른 교사에게 학생들을 지켜보라고 부탁해야 한다. 호주 역시 사전 예약과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문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가지만 병원이나 백화점처럼 학교마다 설치된 리셉션(안내데스크)으로 가 용무를 밝혀야 한다. 이곳에서 방명록이나 방문일지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방문 목적과 방문 시간(들어온 시간)을 적고 볼일이 다 끝나면 다시 나가는 시간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 출입증을 달지는 않는다. 물론 교직원과 면담을 하려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건 필수다. 리셉션은 서무과를 겸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단 외부인들은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무과 업무만 보는 기능은 아니다. 한편 학교 매점 등에서 도움을 주는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봉사자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일본은 우리처럼 교문을 개방했던 일본에선 지난 2001년 오사카 이케다 초등교에 정신 병력이 있는 남성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과 교사 2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일본 학교에서는 사전 예약제로 방문자를 받거나,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감시하는 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방명록을 쓰고 방문증을 패용해야 한다. 이밖에 영국·프랑스도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고, 교직원이 방문자 신분 확인을 한 후에야 방문이 허가된다. 싱가폴교원조합(STU; Singapore Teachers' Union) Mike Thuriman 회장은 “싱가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사전 약속 없이 교사를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발표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추진계획은 교원 인사, 학사운영, 교육시설, 조직운영, 학생정원 등 분야별로 총 45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대학에 일일이 간섭하고 보고받던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운영에서 대학들의 숨통이 한층 트일 것으로 보인다. 45개 규제완화 계획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교원 외국대학 겸직 허용 = 국내대학 교원이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휴직은 가능하나 겸직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에 '국내대학의 교원이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 교원 최소 근무연수 지침 폐지 = 교과부 지침에 따르면 전임강사→조교수 승진시 최소 2년, 조교수→부교수 승진시 최소 4년, 부교수→교수 승진시 최소 5년의 근무연수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연구업적이 탁월한 우수교원이 있더라도 경력이 짧으면 승진시킬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지침을 폐지하고 대학들이 근무소요연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명예교수 추대시 재직기간 자율화 = 명예교수로 추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원 임면보고 절차 간소화 =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면할 때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 관할청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만을 보고하도록 했다. ◇ 국립대 총장 인사권 확대 = 국립대학의 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 총장이 인사위원회 동의없이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 전임강사 명칭 삭제 = '강사'라는 명칭이 교원 사기저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전임강사 명칭을 삭제,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교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자율화 = 교원 공개채용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의무적으로 일간 신문 등에 공고해야 하나 공고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 특정대학 출신자 채용제한 기준 개선 = 교원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1년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교원 채용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등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분의 2 초과 금지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교수 신규채용시 계약제 허용 =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정년이 아닌 일정기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수 신규채용시 근무기간을 원칙적으로 정년까지로 하게 돼 있어 검증기간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국내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 허용 = 국내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했고 국내 대학 간에는 학점교류만 인정했었다. 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국내 대학들 간 공동학위 운영이 가능해져 재학생들은 졸업시 두 대학 총장 명의의 공동 졸업장 또는 각각의 대학 총장 명의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 수업일수 감축시 승인제 폐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업일수를 감축해야 할 때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 임시휴업을 할 때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 등을 없애기로 했다. ◇ 소규모 캠퍼스 설립 가능 =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가 현재는 '1천명'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400명'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특성화 캠퍼스 건립이 가능해진다. ◇ 외국교육기관 운영경비 본국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 대학정원 자체조정 기준 완화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 정원 조정을 할 때 교육여건 확보율(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이 모두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하나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 BK21 사업 참여교수 범위 확대 =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범위가 전임교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우수 비전임교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 학교법인 운영 유연화 = 학교법인 임원 연임시 관할청 승인제,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사전신고제,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관할청 신고제를 모두 사후 보고제로 전환하는 등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부재자투표가 24, 25일 이틀간 실시된 가운데 24일 서초구민회관 1층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부재자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노동부 주관으로 24일 강남메리어트호텔에서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1318 알자알자! 캠페인 공동협약서 조인식'이 있었다. 조인식이 끝난뒤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 명 서 ○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서울노총)는 오는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고, 교총 등 교육계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음을 16만 조합원과 서울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힌다. ○ 서울시교육감은 6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교직원 인사, 교육과정,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등에 대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 서울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실질적 내용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조합원 자녀들의 미래와 직결되고, 교육감에 누가 선출되는지에 따라 전 조합원의 삶과 복지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교원평가 반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차단, 획일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세력에게 우리 조합원 자녀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에 서울노총은 24일 본부장회의와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는 30일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합원 자녀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는 공정택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우리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및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의 보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수준별 수업, 교원평가제 및 우수교원 지원 등 학부모 및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공정택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판단한다. ○ 우리는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강화라는 서울시민 대다수의 여망을 실현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정택 후보를 지지하는 범 교육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정택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전조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 7. 24 한국노총 서울특별시지역본부
30일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 등 288개 단체와 한국노총 서울지부가 공정택 현 서울교육감을 반 전교조 단일 후보로 추대하는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범 보수 단체들의 단일 후보 지지 선언은 30일 교육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명의 교육감 후보 중 진보는 주경복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중도는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대표로 자연스레 집약되지만 보수 측은 공정택,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대부고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으로 난립돼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한다’는 보수 측의 여론이 높았다. 헌변, 대한민국건국회,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등 288개 단체들은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를 반대하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고, 후보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공정택 후보에 투표하자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들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가 당선 된다면,우리 초중등 교육이 전교조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도래 한다”며 "김성동, 이명만 후보 중 누구든지 살신성인의 자세로 후보 사퇴할 경우 차기 교육감으로 적극 지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6일에는 107개 보수 단체로 구성된 ‘좋은 서울교육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시민 모임이 두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토대로 공정택 후보를 반 전교조 단일 후보로 추천했다. 한국노총 서울지부도 24일 오후 “본부장회의와 운영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서울노총의 교육정책 방향과 가장 부합하고 교총 등 교육계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택 후보를 지지키로 결정했음을 16만 조합원과 서울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밝힌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총은 “6조원이 넘는 교육재정, 교직원인사, 교육과정, 학교의 설치 및 폐지 등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교육감에 누가 선출되는 지에 따라 전 조합원의 삶과 복지가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학생의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 교원평가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공정택 후보가 아이들의 미래를 맡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했다. 교총은, 공정택 후보의 공약이 교총의 정책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 학습권을 보호하고, 중앙 정부와 괴리되지 않는 서울교육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7일 민주노총은 제8차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택해, 총력 지원키로 결정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주경복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 못피웁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은 24일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고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개의 초.중.고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학교 밖 200∼30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초등학교는 중남, 농서, 내황, 월평, 다전, 남부초교 등 6개교이고 중학교는 무룡, 방어진, 신언, 두광, 웅촌, 삼남, 이화중 등 7개교, 고등학교는 정보산업, 방어진, 경영정보, 울산여자, 컴퓨터과학고 등 5개교이다. 시와 교육청은 이에따라 이들 학교 주변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안내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주변 상가와 주민들에게도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범학교 사이버 카페를 개설해 각 학교의 담당교사들이 실외 금연구역 운영 실태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청소년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학생들의 흡연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실외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될 것에 대비해 미리 시민적 공감대와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교원 명칭 가운데 '전임강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국내 대학들 간에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수 승진시 적용되는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이 사라져 능력이 있는 교수는 일찍 승진할 수 있게 되며 대학 정원조정 기준, 소규모 캠퍼스 설립 기준 등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자율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직원 인사와 관련해 고등교육법에 규정돼 있는 대학 교원 명칭(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가운데 '전임강사' 명칭을 없애기로 했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이는 전임강사가 부교수, 조교수, 교수 등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강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거나 준교수 명칭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또 국내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교수 승진시 최소 근무소요연수에 대한 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원이 외국대학 전임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경우 휴직을 해야만 외국에 갈 수 있었다.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은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의 근무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교과부 지침을 말한다. 이 지침이 폐지되면 각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승진 요건에 따라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원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일찍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두 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함께 수여하게 돼 학생들은 서로 다른 대학의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의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시 교과부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제출하는 절차,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절차, 임시휴업시 교과부 보고절차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시설 분야의 경우 대학의 위치변경 기준, 소규모 캠퍼스 조성 기준 등을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운영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학생정원과 관련해서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과별 정원 등을 조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개 요건 확보율이 모두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돼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번 2단계 자율화 조치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 자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서울시교육감 후보가이번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저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1997년 발생한 한국외대 편입학 부정 사건에 당시 총장이었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편입학시험 출제위원장이었던 심재일 전 한국외대 교수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험 한달 전쯤 당시 안 총장이 나를 총장실로 부르더니 '학교, 재단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면서 "정황상으로 봤을 때 편입학시험 부정에 협조하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는 1997년 1월 실시된 편입학시험의 출제위원장이었으며 1년 4개월 뒤인 1998년 5월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시험 답안지가 사전 유출됐다며 부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의 '양심선언'이 있은 직후 교과부 감사를 통해 외대의 편입학 부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그는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해임됐다. 심 전 교수는 "시험 당일 출제진행본부에서 문제지와 정답지를 같이 달라고 하기에 준 것 뿐"이라며 "그리곤 시험이 잘 진행되는 줄 알았지, 그게 입시부정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도 나를 표적으로 삼아 인민재판하듯 해서 해임시켰다"면서 "총장은 당시 재단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 (재단이 연루된) 편입학 부정 사건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전 교수의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안 내정자의 경우 앞서 논문 자기표절, 학교 업무추진비 전용 의혹도 제기된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덕성 등 장관 자질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측은 '당시 편입학 비리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극구 부인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 전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당시의 증거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증거가 수집되는 대로 곧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꿈이 영그는 곳,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 개강 - 인천북부교육청은 23일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디지털강의실에서 이병룡 교육장, 박윤배 부평구청장, 박제남 인하대 입학처장(수학과 교수) 관내 학교장, 수학교사, 학생, 학부모 등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꿈이 영그는 곳! Bukbu Math-program )」를 개강식을 가졌다. 금번 「2008 북부 중학교 교사∙학생 수학캠프」는 2006년 전국 최초로 중학교 수학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수학적 질문과 상황에 대하여 사제간의 집단사고 공유를 통한 수학적인 힘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올해로 3년째 맞는 수학캠프는 교사·학생에게 명망 높은 수학전공 대학교수들의 강의와 ICU, KAIST 재학생 선배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들에게는 인재양성의 보람을, 참가 학생에게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젼을 주는 기회가 되고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부평동중 2학년 윤 환학생은 “말로만 듣던 KAIST와 ICU 대학 견학과 우리학교 출신 선배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평소 가졌던 꿈을 보다 더 구체화 시킬 수 있었고, ‘중학생을 위한 생활 대수학’이나 ‘유추를 통한 평면기하’ 등과 같은 강의는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수학세계를 경험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으며. 부흥중학교 박희나 수학교사는 “ICU 대학원 기숙사에서 동아리별로 진행된 프로젝트 수학교실에 아이들과 함께 집단사고를 통한 문제해결학습은 사제간의 훈훈한 정은 물론, 고등 수학적 사고력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말했다. 한편 이번 캠프는 부평구청 평생학습지원팀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학생들에게 모든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손을 잡고 미래를 주도할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발∙제공함으로써 내고장 부평에 대한 애향심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은 한 마디로 졸속 그 자체라는 생각이다.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교과의 선택교과포함을 졸속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건교과는 선택교과에 포함되면 절대 안되는데 포함되었기 때문에 졸속이라는 뜻이다. 선택교과가 아닌 필수교과가 되었어야 한다. 필수교과가 되기 어려웠다면 지금의 보건교육 형태를 유지하는 쪽에서 결론이 났어야 한다. 더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될때 다시한번 필수교과로의 편입을 검토했어야 한다. 선택교과가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더이상 보건교육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보건교과가 선택교과의 범주에 속하면서 많은 학교들이 보건교과를 선택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때 보건교과를 선택교과로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이미 환경교과의 예에서 보듯이 일선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선택교과로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환경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밀려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부정하는 학교나 가정이 있을리 없는데도 선택되어지지 않고 있다. 일선학교의 창의적재량활동의 범주에도 환경교육은 들어가기 어렵다. 단지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비정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1년동안으로 본다면 몇시간 되지 않을 것이다. 보건교과가 많은 학교에서 선택되어지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생활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는 그래도 1년에 30여시간을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선택과목이 되었을 경우, 해당학교에서 선택하고 안하고를 떠나 보건교육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두고 선택하지 않아도 보건교육을 일선학교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한문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한문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도리어 지금보다 보건교육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보건교과가 선택되어진 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보건교사가 매주 10-20시간의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보건교사의 본래 활동이 어려워진다. 수업중에 학생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을 제쳐두고 그 학생을 돌보고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수업중인 학생들은 방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교사가 몸이 둘이라도 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보건실을 개선하여 보건교과실로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보건교과실을 보건실옆에 둔다고 해도 어떤일이 발생하면 보건교사가 수업중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학교과의 경우 실험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학생을 돌봐야 한다. 과학교과실 옆에 과학실험실을 두어도 결국은 교사가 학생을 돌보게 되어 나머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경우와 다를바가 없는 것이 바로 보건교과 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보건실과 보건교과실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교사를 1-2명 더 배치하는 것인데, 이 경우 다른교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추가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만일 배치한다고 해도 다른 교과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건교과의 선택과목지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선택과목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그 교과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필수과목으로 포함시켜 보건교사를 추가배치해야 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선택교과로 추가지정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도리어 보건교육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보건교육을 단시간에 개정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 필수과목으로의 편입을 전제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 교육감선거가 1주일 남짓 남았지만 아직까지 정책대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약이라고 내세운 것이 유권자들의 호감을 살만한 내용도 없고, 학교와 학생, 교사를 표적으로 하여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전략으로 비춰진다. 예를들어 '학생들이 어렵기 때문에 숨쉴틈을 줘야 한다.' '교원평가를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은 별다른 호응을 얻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이 아니고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원평가문제 역시 정책적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을 굳이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학생들만 생각하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히 서울시의 교육수장이라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교육을 하고 있기에 당연히 학생들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눈이 번쩍 떠지는 정책적인 공약이 없다. 있는 것을 대충 손질해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얇팍한 공약으로 어떻게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는가. 특목고를 없앤다고 사교육이 줄어들 것인가. 특목고를 더 설립한다고 사교육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인가. 둘다 아니라고 본다. 특목고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특목고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사교육이 성행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부담없이 학교를 다닐 수도 없다.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만이 해결방법인 것이다. 자신의 정책을 정확히 알려 정당한 대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후보자들간의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 선거일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다른 선거처럼 운동을 해서는 투표율을 높일 수 없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유권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형식적인 유세나 선거운동보다는 관심없는 유권자들과 직접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활동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후보도 있다고 하는데, 한심스러울 뿐이다. 정당하다면 당연히 토론에 참가해서 자신의 논리를 펴야 한다. 또한가지는 교육감 선거에 가장 관심이 높은 교사집단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대부분이 투표를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들을 외면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을 가장먼저 조언할 수 있는 집단이 교사집단이다. 그만큼 교사들이 교육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이념대결은 이미 그 설득력을 잃었다는 생각이다. 특정후보를 몰아붙여서도 안되고 특정후보를 평가절하 해서도 안된다. 보수, 진보를 떠나 결국은 정책대결로 가야한다. 후보자격이 아닐때는 이들 모두가 교육을 걱정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똑같은 교육동지들이었다. 이들이 왜 서로를 헐뜯고 공격해야 하는가. 상대를 흠집내기 보다는 상대의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가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다같은 교육동지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정책대결로 정당한 승부를 가려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누가 누군지 잘 몰라서 투표를 포기한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다른 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잘 알아서 했는가. 그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투표했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도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관심을 조금만 더 갖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투표일만 기억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서 정말로 서울시 교육감으로의 적임자가 누군지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표는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어떤일이 있어도 투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렇게 할때만이 제대로 된 교육감의 선출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