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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해를 넘긴 사학법, 미발추·군미추법, 외국학교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도입 불가’ ‘처리 유보’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학법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미발추법과 외국학교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개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교사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사학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여전히 타협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두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극과 극인 법안 내용에 더해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사학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데 대해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등 정쟁의 불씨가 될 쟁점법안의 처리는 일정 기간 유보하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위원들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다. 지병문 의원은 “양당의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합의 처리하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등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시간을 갖고 충분해 논의할 사안인 만큼 2월 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여당은 ‘건전사학육성에관한법’을 곧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될 이 법안은 법인전입금 규모, 회계·재정운영의 투명도, 비리 여부 등을 건전사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사학육성법을 재단의 반발을 막아 사학법을 처리하는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미발추법=최소한 교육위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최재성, 이주호 의원 안을 폐기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기존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을 전면 손질한 것으로 ‘군미추는 특별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 임용하고 미발추는 5년간 별도정원으로 중등교원에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그대로다. 그러나 기존 안과 달리 이들 모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은 새로 추가됐다. 시행령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가리고 필기, 면접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삽입하는 일은 교육부에 달렸다. 또 부칙에 ‘교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기존 미발추특별법이 실효성을 잃는 것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 측은 “여야 반대 의원이 없어 18일 이후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해도 사범대생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개정안이 ‘최근 5년간의 중등교원 정원 증원규모는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지만 사대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미발추 반대집회를 열고 “무시험 발령으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기회도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발추에 대한 특별구제가 과거처럼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로 사범대생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 측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국가가 피해를 입힌 자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더욱이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가가 이들을 구제할 ‘법’적인 의무도 갖추는 셈”이라고 밝혔다. ▲외국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법안내용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다르지만 일부 쟁점조항을 수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조항은 ‘내국인 학생의 자격 제한 없는 입학 허용’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졸업 시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정봉주 의원 측은 “잉여금 전출, 즉 국내 외국인학교의 해외 송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허용하면 여타 국내 사립학교들이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막을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병문 의원도 “학교장 자율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행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외국 자본에 의한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학력 인정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2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김영숙 의원 측은 내국인 입학과 관련 “외국인학교를 해외 유학의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면 세계 명문학교 유치로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유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도 “해외송금과 내국인 입학 그리고 학력 인정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을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타협을 통해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정책이 적어도 20~30년 꾸준히 유지됐으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참목적은 제대로 배우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논술이나 기술 등 의사표시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이 신뢰를 받으면 사교육 의존도도 줄고 고교평준화 시비도 크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에도 일정 경쟁이 있어야 나태함이 줄어들고 효율성과 효과도 높아지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은 시설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교사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성 및 수월성 교육의 조화와 돈, 치맛바람 등이 배제된 `건강한 경쟁'을 강조했다.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는 경쟁 요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사 대부분 우수하며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유있는 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며 사교육 재원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언주 | 한국영재학회장·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흑백논리보다는 상록수의 잎갈이 같이 암울했던 1980년대의 군부정권 하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우리나라를 ‘대통령도 대놓고 비판할 수 있는 개방사회’로 발전시켰다. 아무리 사회제도가 나빠도 모든 사람이 그 제도에 순응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제도의 모순점을 이겨내는 진정한 의미의 불의에 저항하는 선각자적 영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선각자적 영재성을 발휘한 분(사회제도 개혁 면에서의 영재)들의 노력 덕분으로 우리는 오늘의 민주사회를 만끽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편, 우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정책을 ‘수월성 말살정책’으로 서슴없이 매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 20·30대와 40대 중반 이전은 평준화 세대들이다.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부터 50~60대들이 비평준화세대들이다. 과연 이 평준화세대들이 비평준화세대들에 비해 수월성이 떨어지는가? 오늘날 중국의 계림에서도, 북경에서도, 상하이에서도 ‘쿵따리 샤바라’의 노랫소리를 듣게 만든 세대는 누가인가? 한류 열풍은 누가 만들었는가? 욘 사마는 누구이며, ‘움직이는 1인 기업’ 보아라는 가수는 어느 세대인가? 오늘날의 한국을 IT 강국으로 급부상시킨 그룹들은 어느 세대인가? 항상 외국 영화의 쿼터를 걱정하던 세상에서 1000만 명 돌파의 국산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어느 세대인가? 이들이 바로 평준화세대들이다. 평준화세대의 교육을 받았지만,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각 분야에서 창조적 영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너무 ‘평균화정책=엘리트 말살정책’으로만 매도하지 말자. 평준화정책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생각해보자. 그것이 순리이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흑백논리(黑白論理)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흑백논리에 빠지면, 과거를 전부 부정하거나 전부 찬성하는 식의 극단적 사고를 할 위험성이 높다. 오늘은 항상 어제를 근거로 태동하는 것이며, 오늘은 내일의 모태가 되는 것이다. 과거를 완전 부정하지 말자. 교육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나무를 생각해 보아라. 소나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푸름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상록수라고 한다. 그런데, 그 소나무 밑을 가 보자. 그곳에는 누런 솔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즉 항상 푸름을 간직하지만 끊임없이 잎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모름지기 이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항상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향해 개선해 나갈 때, 학생과 학부모와 국가가 희망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평준화정책의 좋은 점도 인정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자. 수월성교육은 시대 요구이며 미래 위한 투자 교육은 사회변화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를테면, 과거 조선왕조 때는 양반 자제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위 말해서 계급사회에서는 특수계층에 해당하는 엘리트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산업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민주시민양성교육이 최우선 교육목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러한 정신이 반영된 것이 고교평준화정책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를 넘어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 자체가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변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민주시민양성이라는 절대가치는 그대로 추구하되, 개성교육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교육목적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식 개성교육을 강조하는 각 분야의 수월성교육 정책이 대두되는 것이다. 수월성교육 정책이 출현한 근본 동기가 과거 계급사회의 엘리트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수월성교육은 각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여 조기부터 그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계급 사회적 엘리트교육이 된다면 당연히 배척되어야 할 정책이다. 교육정책이 입안되어 적용될 때는 반드시 ‘교육기회의 공평성(educational equity)’과 ‘교육의 수월성(educational excellence)’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교육 받을 기회 면에서는 공평해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또한 보통교육을 받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기능, 지식을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가 정한 교육목적과 교육목표에 관한한 모든 학생은 공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모든 학생에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잠재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다. 수월성교육이란 상위 몇 %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잠재가능성 중에서 자신의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여 그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수월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면에서 공평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같은 분야(예컨대, 과학, 예술, 정보, 인문 분야 등)에서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과학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은 과학 분야에서, 언어 분야에서 재능 있는 학생은 언어 분야에서 각기 자기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진정한 교육기회의 공평성이다. 베토벤에게 물리학 분야의 재능을 계발하는 기회를 부여하기보다는 음악적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월성교육 정책은 현 정부의 최고 정책 수월성교육은 21세기 교육패러다임에도 부합된다. 20세기 산업사회의 교육목적이 지식전수에 있었다면,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의 교육목적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공유에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땅에서 걸을 수도 있고, 물에서 수영할 수 있고, 급하면 조금은 날 수도 있는 오리형 인재양성이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에 지식기반 정보화사회에서는 돌고래같이 수영을 잘하거나, 타조같이 잘 달리거나, 독수리같이 잘 날 수 있는 반(反)오리형 인재양성이 주된 목적이다. 우리가 오리형 인재양성을 통해 1만 불 국민소득을 올렸다면, 반 오리형 인재양성을 통해 2만 불 소득을 추구해야 한다. 영화 분야에서, 신약(新藥) 분야에서, IT 분야에서, BT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길만이 우리가 세계 속의 선진국과의 생존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화이자 제약회사는 비아그라를 개발함으로써 연간 수억 달러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고, 퀄콤 회사는 휴대전화의 핵심기술로 천문학적 로열티를 우리나라에서 받아가고 있으며, 빌게이츠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팔아 거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국가적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인재양성에 있으며,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수월성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찍이 중국의 덩샤오핑(登小平)은 복권되면서 제일 먼저 중국 전역에서 1000명의 초상아(超常兒, 우리말로는 영재아)를 선발하여 세계 각국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그 세력들이 현재 중국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후진타오(胡錦濤) 세대들이라고 한다. 이 이야기의 진위(眞僞)를 떠나, 국가(혹은 국가의 지도자)가 선견지명을 갖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가에서 수월성교육을 천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 정부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본다. 수월성교육은 사교육비를 부추긴다? 일부에서는 수월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대하는 측은 ‘지나친 입시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이고,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고, 국민혈세 2000억을 소수 학생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공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수월성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수월성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는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되, 그들의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사교육비 증가에는 허약해진 공교육이 한 몫을 했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약화된 데에는 물론 정부의 정책이 주원인이 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연 사교육비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 것일까? 이 책임에서 학교와 교사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교육비 경감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사명감과 소명감, 신념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 정책이나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치 않게 만들겠다는 우리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장 필수조건이라 본다. 따라서 수월성교육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 흔희들, 평준화정책을 깨뜨리면 마치 사교육비가 천문학적인 숫자로 증가할 것 같이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면 반문을 해보자.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사교육비는 줄었는가 아니면 정말로 천문적인 숫자로 늘어났는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출되고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현 부모들의 경제력과 부모의 욕심이 사교육비의 증감을 좌우하는 제 1요인일 것이다. 오히려, 제도는 제도로서 당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는 시대의 조류와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월성교육은 대학진학과는 철저히 무관하게 운영돼야 한다. 수월성교육정책과 대학입시는 결코 연결시키지 말자 수월성교육의 한 방안으로서, 영재교육 대상을 현 2만5000명에서 2010년에는 8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정책을 내 놓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상류계층 출신이 명문대 입학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어 ‘학력 대물림 현상’이 고착될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또한 많은 언론들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와 수월성교육정책의 관계를 우려하면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한 평가를 대학입시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정책보좌관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와 함께 각 대학에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면 대학별로 영재교육 등 수월성교육을 받은 우수인재들을 선발하는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재교육을 대학입시와 결부시킨다면 영재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 수월성교육을 받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 특히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보장권(?) 혹은 특허권(?)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수월성교육을 받는 상위 5% 안에 넣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사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만일 이처럼 수월성교육을 받는 것이 상급학교 진학에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으로 작용한다면, 수월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모든 부모들은 들고 일어나서 이 제도를 반대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집단 자녀의 대학진학 보장권 내지 특허권 취득비로 사용하도록 놔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부는 수월성교육정책, 특히 영재교육정책은 대학입시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 수월성교육은 철저히 대학진학과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과학에 재능 있고 재미있어서 과학영재교육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학생이 그 교육의 영향으로 대학을 가든 못가든 그것은 순전히 그 학생의 문제이다. 창의성 중심으로 영재교육을 받는 것이 오히려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수월성교육은 수월성교육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단, 대학진학 후에도 영재교육을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각 대학에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학에 입학한 후의 일이다. 우리 사회가 아주 잘못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무언가 혜택을 받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다음의 무엇을 보장하라는 아주 이기적인 주장을 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과학영재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훌륭한 과학영재교육을 받았으면 국민의 혈세로 좋은 교육을 받은 것 그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과학영재학교를 다녔으니 KAIST 진학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에 있는가? 과학영재학교에 자발적으로 왔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타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교육적 혜택을 받았으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그 다음 단계의 진학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일이지, 왜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특혜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식의 정책운영은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학생은 선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훌륭한 과학적 재능을 가진 학생이 많으며, 그런 학생을 국가에서 기르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좋다. 이기적인 영재를 길러봐야 나중에는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할 뿐, 국가를 위한 애국심은 기대하기 힘들다. 아무리 능력 있는 영재라 해도, 국가에 해가 되는(예를 들어, 핵심기술이나 몰래 팔아먹는) 영재양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영재교육의 기본과목으로 애국심, 향토애, 민족혼을 심어주어야 한다. 수월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공부를 더 잘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전자를 일러 ‘영재교육(英才敎育)’이라 한다면, 후자는 ‘수재교육(秀才敎育)’이라 부른다. 만일 우리가 수재교육형 영재교육을 추구한다면, 그리하여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운영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하다. 사교육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물론이요, 수월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부모들로부터의 저항이 엄청나게 될 것이며, 마침내 그런 류의 수월성교육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마땅히 문을 닫아야 한다. 수월성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학에서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일임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2003년도 미국의 하버드대학 지원자는 2만 986명이었는데, 이들 중 재학하던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학생이 3100명이었고, SAT I 시험(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도 수두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6명만이 합격하고, 나머지 1만8930명은 탈락했다. 이처럼 비슷한 학생들이 몰리는 경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었을까? 이런 경우, 학업적인 요인보다는 학업 외적인 요인을 통해 합격생을 결정한다. 부연하면, 일차적으로는 학업적 능력으로 배수 정도를 선발한 후, 학생 개개인에 관한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현재의 성취수준보다는 앞으로의 성취 가능성을 더 중요시한다. 영재 판별과 선발은 one-shot test로 이뤄져선 안돼-전문적·장기적 관찰을 기초로 이뤄져야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매우 타당하다.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수학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영재성을 판별하여 사교육과는 거의 무관하게 선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재교육전문가들이 해야 할 역할인 동시에 책무라고 본다. 단순히, 성적이 좋다거나 한 번의 지필검사나 변변치 못한 캠프를 차려놓고 단순·단기·단번 평가나 관찰에 의한 영재 선발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전 학년 과정에서 영재선발전문가가 개입되어야 하고, 모든 학년, 모든 선생님의 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관찰과 기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학생기록을 철저히 잘한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교사 및 전문가들의 장기간에 걸친 관찰과 기록, 그리고 평가 자료가 우선시 되어 영재학생의 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재교육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을 갖추자 영재교육의 내적 3대 조건이란 영재판별,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사양성을 가리킨다. 외적 조건이란 영재교육을 포함한 수월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다. 영재판별은 전문적·장기적인 관찰에 근거해야 함을 언급했다. 영재교육과정은 영재의 특성을 계발하는 프로그램과 영재의 품성을 계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성계발 프로그램이란 창조적 사고력, 도전정신, 논리적 사고력, 탐구력, 협동학습능력, 질문능력, 정보이해능력 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품성계발 프로그램이란 애국심, 양보심, 자신감, 행복감, 정의감, 도덕성 등을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현재의 영재 프로그램은 주로 교과와 관련된 문제해결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된 제반 특성과 품성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애국심과 같은 품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영재교수(교사)는 전액 국비로 양성되어야 하며, 기존의 초·중등 교사개념을 넘어선 전문적 영재교육 담당교수(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기존 초·중·고 교사의 재교육을 통한 영재교사양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는 기존의 초·중등 교사개념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 연구소 연구원, 직업 외교관, 국방 관련 전문가, 일반 과학자 등을 영재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자격증제도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각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전공자를 교수 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아·맹아·정신지체아 등의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가 교사로 임용되듯이, 영재교육도 특수교육임을 이해해야 한다. 과거 중등학교에서 기존 교사를 재교육하여 상담교사로 활용한 경험이 있다. 그러한 프로그램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영재교육의 선진국에서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초빙하여 활용하는 것도 초기 단계에서는 고려해 볼 만하다. 수월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내적 조건을 준비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수월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의적으로 판단하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그런 면에서 언론의 수월성교육에 대한 역할과 책무를 기대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수월성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수월성교육비는 현 교육부 예산으로 충당하지 말고, 대통령/국무총리 사업비로 확보해야 한다 전교조는 “축복받은 상위 5%를 위한 영재교육보다는 95%를 위한 보편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민혈세 2천억 원을 들여 교육차별 심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혈세 2천 억(2005~2010년 : 6년간 총경비) 원을 들여 상위 5%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비판이다. 이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수월성교육을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부예산에서 영재교육비를 떼어내려 하지 말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영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가 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예산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앞으로 과학영재, 예술영재, 정보영재, 언어영재 등의 양성을 위해서는 국방부, 문체부, 과기부, 정통부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장기적으로는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은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산하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월성교육은 국가의 제 1정책으로 추진하고, 교육부 사업이 아닌, 대통령사업/국무총리사업으로 승격시켜 예산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상,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수월성 교육대상자수는 약 112만 명(‘05-’06: 32만 명, ‘07-’08: 40만 명, ‘09-’10: 40만 명)이다. 이들을 위한 총 교육비를 2079억 원으로 잡고 있다. 학생 1인당 영재교육비는 약 18만6000원이다. 직접교육비 1232억 원만을 고려한다면, 학생 1인당 영재교육을 위한 직접경비는 11만 원이다. 이 정도 금액을 갖고 수월성 교육이 과연 가능한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수월성교육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도 특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자.
김희대 | 서울 중대부고 교사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2월 22일에 발표한 수월성교육 대책이 현행 평준화제도 하에서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어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찮다. 개혁을 표방하며 발표된 수많은 교육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적합성 문제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면서 흐지부지하게 된 전례 때문이다. 이번 수월성교육 대책도 교육현장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취약하고, 입시와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하에서 과연 계획대로 실현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발표된 수월성교육의 핵심은 전체 중등학교의 절반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는 수준별 이동수업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하여 현행 고교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본고는 대학입시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문계 고교 교사의 시각에서 수월성교육 대책과 그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 학교현장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부작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수월성교육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현장의 적합성 분석 수월성교육 대책에서 제시된 수월성교육 프로그램에 목표, 방향, 실현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재정 지원조건 등을 명시함으로써 수월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들은 수월성교육 희망자를 겨냥한 대규모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데다, 우열반 편성에 따른 학내 갈등, 관련 전문교사나 교과담당 교사의 부족으로 인한 교육부실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의문이다. 다음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영재교육이 초등학교 이전의 유아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월성교육을 대비한 각종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수월성교육 대상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기존의 영재교육에 관심이 없던 부모마저 관심을 갖게 하였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선행학습이 이뤄지는 등 사교육의 폐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수월성교육을 대비한 또다른 과외가 성행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편성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수월반 대상이 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하여 사교육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수월성교육 하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은 곧 우열반 편성을 뜻한다. 우열반에 들어가려는 학생들간의 경쟁은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키고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하고 치맛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실시를 통해 얻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 학교교육을 더욱 파행케 하여 위기적 상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자란 계층의 자녀들이 수월성교육의 수혜자의 대부분이 되고 상대적으로 빈곤층 자녀들은 교육적으로 더욱 소외될 소지를 낳을 수 있다. 현 교육체제에서도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가 심각한데, 수월성 교육을 위한 사교육이 횡행하고 관심이 고조된다면 그에 적합한 대폭적인 지원을 받은 부유층 자녀들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반면에 빈곤층 자녀들의 교육적 소외를 더욱 깊게 할 소지가 크다. 넷째,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 수업내용, 수업평가, 수업환경지원조건 개선 등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된 대책이 미흡하다. 이는 교사와 학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의 효과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수준별 이동수업을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 학교 현실로 그 만큼 학교현장이 수월성교육 실시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다섯째, 트래킹 제도, 집중이수과정, AP제도 등의 미국식 교육제도가 교육 인프라와 과열입시 등의 한국적 교육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될 때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트레킹 제도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서로 다른 과목을 학습하게 되고, 학습한 과목의 내용을 평가받게 된다. 교사들은 외부에서 개발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을 상대적 석차로 파악하는 것은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여섯째, 2008년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학교내신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제도인데 수월성교육과 대학입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구조에서 일반고에서는 학교내신이 부풀려지고,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의 불리 때문에 일반고로 전입하고, 검정고시 등으로 진로를 바꾸어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외국으로 유학 가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개선 방향과 과제 첫째, 수월성교육의 성패는 훌륭한 교사자원의 확보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체제의 확보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능력(교과지도 능력, 진로지도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수월성은 결국 학교에서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사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사지원과 평가체제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둘째, 수월성교육을 지원하고 가능하게 하는 학교의 시설이나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고 조성되어야 한다.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여유 교실이 확보되어 분반의 수준을 세분화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 교실의 크기가 획일화되어 있어, 학습능력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 소집단을 구성하여 수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크기의 교실이 아닌 학습단위의 수를 조정하여 수업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교실 설치가 요구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학교 내 진로 상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학업수준에 적합한 진로를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된 진로선택으로 인해 학생 개인과 국가의 교육력 손실은 엄청난 것이다. 학생들을 단기적인 입시가 아닌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월성교육에서 소외가 예상되는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재능을 사장시키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수월성 향상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위로 인한 교육불평등 현상이 완화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된다. 넷째, 단위학교 운영의 내실화도 학교 수월성을 보장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학교 내적인 요인 중에서 수월성을 저하시키는 교원갈등, 교원고충, 교수-학습 개선, 교사평가, 학교평가 등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증가시키는 컨설팅 장학체제가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준별교육의 실시를 저해하는 입시위주의 풍토, 대학서열화와 학벌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현재 학벌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구조,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풍토, 진로지도가 소홀한 학교실정, 학부모의 대학지상주의에 따른 교육열 등을 고려할 때 입시와 무관한 교육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입시와 관련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우리교육의 현실이다. 이를 위해 대학을 특성화하고 학벌보다 실력, 능력에 의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고, 나아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4. 나가며 우수한 인재의 발굴과 육성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다. 수월성교육은 그 기본방향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 기본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아주 많은 폐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된다. ‘누구를 위한 수월성교육인가?’ 수월성교육의 기본적 관점은 부모의 욕심이나 국가적 엘리트의 조직적 양산을 위한 이익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바탕을 두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고교평준화 제도에서 야기된 학업성취도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하는 대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도 교육현장의 적합성과 거리가 먼 섣부른 정책 발표와 강행이 학교교육을 불신하게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를 떠나게 해 학교교육위기를 초래한 주요 요인임은 지난날 교육개혁정책 실패가 주는 교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교육에 많은 시간과 노력, 경비의 투여가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정혜손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유치원 공교육화를 향한 국민 염원의 산물인 유아교육법이 7년여를 표류하다가 2004년 1월 8일에 통과되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못하고 있어 유감이다. 그 이유는 거대한 공룡 같은 이익집단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년 내내 국회에서, 더욱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막아가며 여의도에서 토해냈던 우리의 함성은, 결국 우리나라 유아들의 교육과 국가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어렵게 이뤄낸 유아교육법을 가로 막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한다. 유아들을 위한 진정한 공교육과 보육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우리의 임무이다.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학원에도 지원하라”는 주장은 일반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간을 끌어 유아교육계를 흔들어 놓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기본은 유아교육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이유를 열거해 본다. 첫째, 교육은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이익집단이 돈벌이에 눈이 먼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둘째, 저소득층 유아일수록 유치원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측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비싼 학원비를 내며 기능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환경이 우수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만 5세아 73% 이상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실태 조사에서 나온 사실이다. 셋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 교육부, 정부가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가 법 체계상 유치원은 학교이며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모법에도 없는 학원 지원 관련 조항을 넣고 싶어 안달하는 일부 국회의원들, 눈치만 보는 교육부 관계자들, 사교육비 경감을 부르짖던 정부 관료들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학부모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더 이상 학원으로, 과외로, 학습지로 내몰아 기계적인 아이들로, 똑같은 물건처럼 계속 찍어 낼 수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국민의 혈세로 사설학원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답지 않은 교육은 설 자리가 없도록 감시하고, 지적하고, 건의해서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모두가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때이다. 다섯째, 제대로 된 교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만 5세아 23%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우리가 찾아주어야 한다. 왜 정부는 이처럼 유치원교육을 방치해 왔는가. 학원들이 몇 십만 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인가. 지방의 어려운 공립유치원은 지역별로 한 곳에 모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대도시에는 학부모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립유치원을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사교육비는 유치원에서부터 바로 잡혀 몇 년 안에 유아교육은 물론 대학교육까지도 정상화될 것이다. 여섯째,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평가인정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교육의 질이 높은 유치원은 살아남고, 그런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길만이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 뒤지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일곱째, 종일반 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들의 증가 추세로 가정에서 담당하던 교육과 보육은 이미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공립유치원에서는 ‘Edu-Care’라는 이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기대로 잘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지방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종일반을 혼자 담당하고 있다. 이는 유아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다. 종일반 교사를 반드시 배치하여 부모에 버금가는 사랑으로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는 여성부는 유치원 교사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으려는 의도를 밝히기 바란다.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아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사회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고, 유아들은 제대로 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유치원 교사는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종일반 배치기준은 반드시 원안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참여정부답게 전임 교육부장관이 잘못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정책의 기본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제대로 교육하기를 열망하는 교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한다.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립형 사립고교 시범학교인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국의 벽지 분교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 봉사' 활동을 펼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족사관고 인터넷 교육 자원봉사자들은 최근 '가르치미'라는 홈페이지(www.garchimi.com)를 개설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운영자인 박경근(18.국제반 3년)군이 앞장서는 등 1, 2학년생으로 구성된 22명의 자원봉사 강사들은 산간벽지와 섬마을 등 교육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교 어린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을 위주로 최고의 강의실력을 선보이겠다는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당국은 물론 어른들조차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분교생들을 위한 민족사관고생들의 인터넷 교육 봉사는 우선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자체 강의록(교과서)을 올려 놓으면 분교생들이 접속, 이를 이용하게 되며 채팅을 통한 1대 1 교육과 질문게시판을 활용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은 '교육의 기회 평등화' 라는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분교생들을 위한 강의를 위해 회원가입과 학생등록 절차를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해당 분교 교사가 직접 관리자(☎011-9607-4878)에게 연락토록 했다. 무료 교육봉사를 착안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김군은 "곧 시행될 경제특구 내 외국학교 설립법과 급증하고 있는 사교육의 문제가 우리 교육발전을 저해하고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을 깨뜨려 대도시 또는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과 시골.빈곤한 가정의 학생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방법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의 분교를 직접 찾아내 현재까지 60여곳의 분교에 교육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했다"며 "나름대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사들인 만큼 어린 동생들이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는 현재 동아리인 '기쁨공부방' 회원들이 매주 평창군 미탄중학교를 찾아 영어와 수학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책 때마다 구색 맞추기로 내놨다. 박승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Edu-Park)'로 바뀌었고 정 총장 발언은 교육계와 경제계간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도 비슷한 시점에 강북 뉴타운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2003년 `10.29 종합대책'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특히 서울 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저녁을 함께 하며 폭탄주로 풀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등도 `티격태격' =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 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 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올 10월부터 미성년을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수강료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학원이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토록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원수강료를 사전에 공개해 고액 수강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과대·허위광고로부터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에 학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광고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부가비용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의무제와 함께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실적,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증 실적 등 제출을 의무화하여 고액 수강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수강료 표시와 소득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나, 수강료 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소한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수강료를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강료 전액을 학부모에게 환불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거부하면서 현금 납부를 강요하는 학원은 휴원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 중과세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원수강료는, 해당 학원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면 조정위원회가 책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절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학원은 인터넷, 전단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안내하거나 홍보할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입시보습 학원 등이 광고나 홍보를 할 때 교습과정별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학원법 시행령을 올해 상반기 개정, 10월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원 수강료 공개 방침은 고액 또는 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원생.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원은 인터넷, 팸플릿,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홍보할 때 교재대금, 특강비 등을 포함한 수강료 전액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강료 징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의 소득세 납부 실적과 신용카드.지로.현금 영수 실적 등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수강료를 표시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산정 등의 경우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으면 최소 1개월 이상 휴원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수강생이나 학부모에게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나 지로를 통한 수강료 납부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으면 1개월 이상 문을 닫게 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5년간 소급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학원을 성인 및 미성년 대상 학원으로 나눠성인 대상 학원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수강료, 강사자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후속조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성인이나 미성년 대상 학원 모두에 대해 수강생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 5・4운동에 미친 3・1운동 영향 언급 없어 국제적 역학관계 소홀日 한·일 반제운동까지 상세·객관적 기술, 역사 인식 균형감 키워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의 성패는 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명치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에 성공한 일본은 청과의 전쟁(청일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일축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개혁(갑오개혁)을 실시했다. 더 나아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획득하고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사실상의 半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10년에는 조선을 강제로 일본에 병합시켜버렸다. 이에 반해 청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뒤 열강의 각종 이권쟁탈과 세력권 분할상황에 처했다. 그런데도 청은 정치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1898년의 무술변법(戊戌變法)마저 제압하고 낡은 왕조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1911년에 일어난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청은 붕괴되고 중화민국으로 탈바꿈되었다. 중화민국 역시 북양(北洋)군벌의 할거와 전쟁,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 등으로 부국강병에 실패하였다. 그로 인해 중국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에게 거대한 영토를 빼앗기게 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주변국가로의 침략은 당연히 주변 민족국가의 격렬한 反제국주의・反침략전쟁의 민중운동을 야기했다. 조선의 경우 국내에서는 의병운동과 3・1운동이 일어났고 중국 및 만주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조선의용군・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 중심의 독립운동과 항일무장투쟁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5・4운동을 비롯해 국민당과 공산당을 두 축으로 한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도 전쟁에 반대하는 민중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지배자로서 조선과 중국민중에게 엄청난 상처와 피해를 안겨주었고, 조선과 중국은 반제(反帝)운동 속에서 민족의 완전한 독립을 모색하였다. 조선민중의 대표적인 반제(反帝)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배경에 관해,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혹독한 무단통치가 계속되었다는 점, 해외동포들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 국권을 침탈당한 후에는 독립이 민족의 공동목표가 되었다는 점, 과거와 달리 강력한 민족 응집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고 있다. 즉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국내의 원인과 해외 한민족의 활동에서 찾고 있다. 당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국제사회의 새로운 움직임에 관해서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별도로 칼럼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시 3・1운동이 어떠한 국제 분위기 속에서 거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즉 3・1운동의 국제 역학적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아시아 민중의 민족운동이나 반제운동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3・1운동 시기와 달리, 개항 이후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론을 합의하지 못한 채 문호를 개방한 점, 그 결과 여러 외세가 개입하게 되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국가운영 및 발전의 방향을 확고히 하지 못한 점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역량을 모으지 못했다는 부분은 3・1운동의 배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1910년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으로 서술되어야 마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국권침탈과 관련해서 “의병활동을 잠재운 일제는 친일파를 앞세워 나라를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군대와 경찰을 전국 각지에 배치하여 우리 민족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고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매국내각과 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여,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게 된 내부의 잘못이나 내적 원인 등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국권을 강탈해간 일본의 부당함・강압성・불법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뿐 국권상실의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묻기보다는 외세의 침략에 돌리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당시 우리가 거국적으로 일본에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데 대한 혹독한 자아반성과 당시 우리 사회 내부의 결함이나 무능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반성보다도 외세에 대한 부당성 폭로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역사 서술방식은, 국권상실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향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 본래의 목표와도 상당부분 벗어나 있는 셈이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라진 세계정세와 더불어 러시아혁명, 일본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21개조 요구, 일본군의 시베리아 출병, 일본 내 쌀 소동 등을 국제관계 속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베르사유조약, 국제연맹의 탄생, 각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각국의 반제 민중운동, 특히 한국의 3・1독립운동, 중국의 5・4운동, 인도의 민족운동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러시아혁명의 여파와 민족자결 주장이 점점 고조되면서 새로운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을 기술하면서 3・1운동도 그러한 민족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 교과서와 달리, 국제관계 속에서 3・1운동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3・1운동을 기술한 일본 교과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 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가두로 나와 독립만세를 외쳤다. 운동은 평화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본은 군대나 경찰의 힘으로 이를 탄압했다. 이에 대해 조선인들은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독립운동이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나왔지만 운동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약 200만 명이 참가해서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민족의 힘을 내외에 과시했다. 독립운동은 그 후에도 중국의 동북지방이나 상해 등에서 계속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5・4운동에 관해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독일이 산동성에 가지고 있던 권익을 일본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자, 1919년 5월 4일 북경학생들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調印) 반대와 일본상품의 불매를 외치면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켰다. 노동자나 상인도 데모에 참가하면서, 이 운동은 외국의 제국주의와 국내의 봉건세력에 반대하는 혁명운동으로 전화되어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때 손문은 중국국민당을 만들어 혁명운동을 추진했다. 노동자나 농민의 운동도 고조되었고 1921년에는 중국공산당도 만들어졌다. 손문은 소련이나 중국공산당과 손을 잡고 혁명운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손문이 죽자 국민당의 장개석은 자본가・지주나 외국세력과 결탁해서 1927년 남경에 국민정부를 만들어 중국공산당과 대립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5・4운동의 발생배경으로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신문화운동, 러시아 10월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미국 등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여 중국인의 반제국주의 정서를 자극했다는 점, ㉡북양군벌 정부가 제국주의에 의존하여 국가의 이권을 팔아넘기고 국내적으로 토지와 광공업을 약탈하거나 세금을 증액하여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 ㉢군벌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이 인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어 계급모순이 날로 첨예화되었다는 점,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민족공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급증하고 노동자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 ㉤신문화운동이 중국인민의 사상을 해방시켜 청년학생들의 애국운동을 전개하도록 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4운동의 직접적인 발단으로는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대표단이 제기한 중국 내 제국주의의 모든 특권의 폐지, 일본이 군벌정부에게 제기한 21개조 요구의 철폐, 독일이 산동성에서 지니고 있던 특권의 환수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 ㉡특히 독일의 특권이 일본에게 넘겨지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5・4운동의 역사적 의의로는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철저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이 운동 과정에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가 정치무대에 처음 등장해서 위대한 역량을 과시했다는 점, ㉢중국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는 점, ㉣5・4운동은 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일부분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시작이라는 점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교과서에서는 조선의 3・1운동이 5・4운동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당시의 국제적 역학관계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결국 조선의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항일독립군의 조직으로 이어져 만주 및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국에서의 5・4운동은 공산당의 탄생과 국민혁명의 사상적 밑바탕이 되어 이후의 동아시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했다. 동아시아 민중의 반제운동에 대한 한・중・일 각국 역사 교과서의 특징들을 비교해보면, 한국 중학교 교과서는 지나치게 일국사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의 국제정세는 물론이고 한국 내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당시의 국제정세 속에서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이 차지한 위상이나 역학관계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 교과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외부세력의 침략성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부분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서술이 지나치게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교과서처럼 일국사적인 서술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일본이라는 一國史 서술에 그치지 않고 주변 민족국가의 반제운동까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이 처한 위상과 일본 내 역사적 사건들의 국제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주변 민족국가의 대응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역사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일본 역사 교과서는 ‘국제관계 혹은 세계사 속에서의 일본사’라는 기본관점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일국사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좀 더 넓은 역사적 안목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진 중학교 국사교과서 267쪽 - 유관순 열사의 영정과 동상 사진/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수도권내 유치원의 수업료가 국립대학 수업료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최고 수업료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000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유치원 3만5000원의 91배나 되는 등 개별 유치원간의 수업료 격차가 컸으며 같은 지역에서도 사립이 국·공립의 5∼1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 열풍이 유치원까지 불어닥치면서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유아시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 4월 현재 경기도 도시지역 사립 유치원의 평균 수업료는 연간 208만8천원으로 전국 국립대학의 연간 수업료 67만9천원의 3.1배에 이르렀다. 또 서울시내 사립 유치원의 수업료는 평균 184만4천원으로 국립대학의 2.7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사립 유치원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광주 도시 198만원 ▲경남 도시 195만원 ▲경기 농어촌 183만6천원 ▲인천 농어촌 177만6천원 ▲대전 도시 172만8천원 ▲대구 농어촌 170만4천원 ▲전남 도시 163만2천원 ▲충남 도시 156만원 ▲전북 도시 142만8천원 ▲ 충북 도시 130만1천원 ▲강원 농어촌 133만2천원 ▲제주 농어촌 114만원 등이다. 같은 지역내에서도 유치원별 수업료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농어촌내 사립 유치원별 수업료를 보면, 최고가 240만원으로 최저 12만원의 20배에 이르렀다. 서울시내에서는 최고 319만2천원, 최저 96만원으로 3.3배의 차이가 났으며 경기도 도시에서는 최저 158만4천원, 최고 259만2천원, 부산시내에서는 최저 108만원, 최고 204만원이었다. 국.공립 유치원 수업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대체로 사립의 7∼2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시가 평균 50만4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천 도시 44만4천원, 충북 도시 37만3천원, 서울·대구·울산 도시 각 36만원, 경남 도시 35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 충북 농어촌 8만9천원, 전북 농어촌 11만원, 강원 농어촌 13만3천원, 경북 농어촌 13만5천원, 제주 농어촌 16만3천원 등이었다. 사립과 국·공립을 막론한 전국 개별 유치원 수업료 최고는 서울소재 유치원의 319만2천원으로 최저인 전북 소재 3만5천원의 91.2배였다. 한편, 입학금은 서울 도시에 있는 사립 유치원이 평균 12만3천만원, 공립이 평균 5천원이었다.
유아교육법은 1997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7년간의 극한 대립과 논쟁을 거치면서 2004년 1월 29일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고 법률 제7120호로 공포가 이루어진 법률이다. 유아교육법의 가장 큰 골자는 만 5세아 무상 교육지원 확대,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유치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대한 지원이다. 이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까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불과 20% 남짓 지원되던 무상교육비가 2007년까지는 선진국과 같이 70%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공교육을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누구나 믿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후속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미술학원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만일 앞으로 정부가 학원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는 재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학원을 유아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가 아닌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으로 삼원화 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유아교육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 수준이며 보육료를 조금이라도 수혜하고 있는 아동은 20여 만명 밖에 안 되는 현실이므로 어떠한 예산도 지금 사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초·중등학교처럼 학교이고, 미술학원은 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습’을 하는 곳이므로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측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어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저소득층 유아는 상대적으로 수업료가 저렴한 국공립병설유치원에 많이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학원측의 주장대로 학원이 우리나라 저소득층 유아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교습행위이며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결손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야 말로 누구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전인적인 유아교육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유아발달 단계에 필요한 인성, EQ, 기초단계의 도덕성 교육이 정규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및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유아들이 정규교육과정을 국가로부터 받아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 개념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본래 취지도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다. 즉, 만약 학생이 사립학교에 가고자 할 경우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만큼의 돈을 학생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아교육법상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는 형태를 바우처 제도라는 이름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2004년 현재 교육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예산은 전체 유아의 약 14%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 밖에 되지 않아 유아교육법의 고유목적인 만5세아 유치원 취원아들에 대한 국가적 무상교육도 미진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술학원에 그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만5세아 무상교육 실현을 뒤로 늦추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영유아는 소득수준,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둘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유아 무상교육은 공·사립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 기준을 미술학원에 적용함으로써 유아들이 질 높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로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는 관할 구역 내의 초·중·고교에 필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각급 학교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있는 초·중·고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양호해야만 가능하다. 물론 재정만 탁월하다고 많은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지난해 국감자료 ‘최근 3년간 전국 시·군·구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부천시는 175억 5829만원을 지원해 전국 자치단체 중 네 번째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구가 125억8304억으로 8위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의 의지가 필요한 셈이다. 부천시가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인 이유는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사교육비 부담없는 교육도시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천시는 1999년 31억원 지원한데 이어 2002년 58억, 2003년 72억 등 해마다 지원액을 늘려 지난해에는 119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신재구 조직교육팀장은 “시의 주요 시책중 하나로 학교 시설 지원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액수도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라며 “시의회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육경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도 12개 분야 79 사업에 95억9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학교 체육공간 시설 확충 및 개선, 학교도서관 자료 확충, 학교 방문 현장음악회 운영 지원 등 30개교에 68억여 원을 지원한다. 또 초등학교 완전급식을 위한 급식 시설 지원과 결식아동 중식 지원 등에 19억여 원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EBS 방송시설 확충 등에 3억7600만원을 투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기반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에 8억3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팀장은 향후 시의 지원과 관련 “시설 개선 등 하드웨어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교육청(교육장 김종두)은 우리나라 고구려사를 자국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허구성을 비판하는 역사교육을 관내 초·중·고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일제히 실시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교육청에서는 “고구려의 기상이 서린 아차산”이라는 제목의 장학자료 3000부를 발간, 지난달 관내 초·중·고교에 학급당 1부씩 배포했다. 남양주교육청이 발간한 자료는 관내 구리시 지역에 있는 고구려 관련 아차산성 유적지를 조사하여 아차산성의 유래, 아차산에 전해오는 이야기들, 아차산의 문화 유적 등을 수록하고 우리나라 고구려사 소개, '동북공정' 허구성에 대한 비판·해설자료 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양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내 고구려 유적지에 대한 체험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고대사 및 고구려 역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나아가 중국의 고구려역사 훔치기 저의에 대한 논리적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고 밝혔다. 김종두 남양주교육청 교육장은 "앞으로 이 자료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와 중국의 자국 역사 편입의 저의를 비판하는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고, 고장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이미 겨울방학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방학 중 학부모에게 복제·활용하여 관련 역사교육을 하는 한편 신학년도에도 계속 확대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고구려 유적을 복원·정화하고, 유네스코 등록, 기념우표 발간 등 일련의 고구려사 자국 역사편입을 위한 시책을 국가 차원에서 은밀히 추진해와 우리나라와 외교 마찰을 빚어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맞선 역사교육 강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자료나 교육성과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이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주 13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는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알려 준 행사였다. 특히 50여명의 유치원 선생님이 직접 상복을 입고 참여한 것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이 이제 공교육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죽음을 맞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행사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비의 사설학원 지원방침 즉각 철회, 유아교육진흥원 설치, 종일반 유치원교사 배치 요구와 함께 유아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 했는데, 특히 정부의 사설학원 지원방침에 분노가 폭발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유아교육의 조속한 공교육화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교육부라는 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유치원에 지원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교육비를 사설 미술학원에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을 필두로 교육계는, 이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였고 12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원 철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들이 계속 묵살되면서 전국적 대규모 항의 집회로 발전된 것이다. 교육부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항의 집회에서 나타난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미술학원 지원이라는 기존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의미 있는 학습 및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라든가, 휴무일에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확산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원들은 휴식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소외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저학년일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고학년이 될수록 만족도가 줄어들고 과외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자녀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 45.9%, 보통 45.4% 등 91.3%가 보통 이상이고, 불만족은 8.7%에 불과했다. 불만족 내용은 교육방법(19.5%), 교육시설(15.1%), 교육수준(12.8%), 교사자질(12.5%) 등 순이다. 만족도를 학교별로 보면 만족과 보통이 초등학교 92.1%, 중학교 90.5%, 고등학교 89.6%로 조사돼 고학년이 될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또 과외를 받고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85.9%, 중학교 74.5%, 고등학교 53.6%로 나타나 초등학교때는 열린교육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 특기교육을 중점적으로 받고있는 반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방과후 입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교육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교육비는 취학전 22만원, 초등학교 20만6000원(공교육 1만3000원.사교육 19만3000원), 중학교 25만7000원(공교육 3만2000원.사교육 22만5000원), 고등학교 36만8000원(공교육 17만원.사교육 19만8000원), 대학교 62만원(공교육 56만4000원.사교육 5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를 시·군별로 보면 과천시가 40만8천원으로 가장많고 고양시 37만6000원, 안양시 37만2000원 순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6시 30분, 임명 된지 57시간 만에 전격 사의를 밝힌 데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차관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갖고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추진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교총은 "그동안 도덕성 문제로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환영했다. 아울러 "부총리가 취임 3일만에 교원단체와 시민단체 등 국민적 요구에 의해 사퇴로 결말난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로 야기된 것인 만큼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고 안정감과 균형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총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건으로 교총은 도덕성, 교육의 전문성, 갈등 조정 능력, 교육개혁 추진의 안정성과 균형성,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대체 능력, 교육시장 개방에의 효율적 대처와 국제 감각 등을 꼽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인물이 교육부총리로 임명되는 지 지켜보겠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