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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ㆍ공립대학에 지난해 신규 채용된 교수 가운데 여교수 비율이 19.8%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19.8%로 높아졌으며 전체 여교수 비율도 2000년 8.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년 간 여교수 정원을 특별배정하고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ㆍ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의 여교수 비율 18.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ㆍ공립대 가운데 양성평등 조치 우수대학으로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를 선정 발표했다. 충남대는 교수 채용때 동점자의 경우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며 제주대는 교무처장을 여성교수로 임명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강원대는 신규 채용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이 35%를 넘었고, 창원대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 서영주 여성교육정책과장은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대거 채용됐고 대학내 주요 보직과 위원회의 여교수 참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9일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우 교육부차관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가칭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예산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심의하기위해 교육부 산하에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둬 교육격차 실태조사.분석 및 사업관리.평가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격차지수를 올해안에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도서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道)와 달동네 등 빈민가가 있는 시.구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도서가 많은 전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졸업을 하게돼 무엇보다 많이 외로워요" 산골마을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리 백전초등학교에서 혼자 졸업식을 갖는 김애지(13)양은 6년 동안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학교 생활이 졸업을 앞둔 요즘 더 외롭게 느껴진다. 김양은 해발 950m 고지 오지마을인 백전리 용소분교장 4년 간의 재학 기간을 포함 초등학교 재학 6년 간 동기생이 한 명도 없었다. 김양의 아버지 김진택(40)씨는 "동기생들이 없다 보니까 전학을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나 또한 이 학교 출신으로 딸이 전학 간다면 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상황이어서 모교를 살리자는 차원도 있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김양은 "앞으로 우리 고향에서 무료 진료를 펼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어린 나이답지 않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양이 졸업하는 정선 백전초교를 비롯한 춘천 추곡초교, 평창 속사초교 등 강원도내 3개 초교가 올해 졸업생이 1명 뿐인 소위 '나 홀로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다. 그나마 정선군 남창분교 등 올 졸업생이 1명인 도내 20여개 분교는 본교에서 함께 졸업식을 치뤄 나 홀로 졸업식을 면하게 됐다. 특히 횡성군 정금초교와 춘당초교 등 2개교는 개교 60~70여년 이래 처음으로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 없는 학교가 됐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전교생 3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은 이 같은 현상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다.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내 29개 초교가 올해 신입생이 1명씩만 배정돼 입학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다 올 신입생이 없는 초교도 16개교에 이르는 등 농어촌 학교들의 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1982년부터 24년 간 강원도내 초등학교 370개교가 폐교되고 총 220개교가 본교에서 분교로 개편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이농 현상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소규모 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진학을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산골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기들과 눈물어린 이별의 모습 등 소박한 졸업식 풍경이 점차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 아쉽다"고 말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조가 큰 원인 될 수 있겠지만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정책도 이농 현상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일으킨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지난해 징계받은 학생은 5808개 학교 6604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ㆍ접촉금지ㆍ학급교체ㆍ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퇴학자는 중학교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교에 91명이 몰려 있어 폭력의 정도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봤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 32.8%, 친구나 선배가 26.7%,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으며,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불량서클의 유형은 동년배나 또래 집단, 동네 친구들로 구성되는 '친구형', 탈퇴시 폭력을 행사하는 '선후배 위계형', 학교 및 지역을 기반으로 선후배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교 지역 연계형', 성인조직과 연계돼 높은 수준의 폭력을 행사하는 '성인 연계형' 등 4개 유형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불량서클 자진신고 및 집중해체 기간을 운영, 모두 839개를 해체했으며, 732개 학교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보호하기 위해 전국 국립대 및 시립병원 등 14곳에 법률ㆍ의료ㆍ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또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예방ㆍ대처 프로그램인 시우보우(視友保友) 동영상 10편을 제작, 배포하고 200개 교육청에 사이버 신고ㆍ상담망을 구축하고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학교를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장 및 전문직 1만255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등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이하 KEDI)교육복지연구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이라며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KE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복지법(안)은 개별법에 있는 복지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종합적이고도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라며 “법률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자 및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법(안)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제도 구축 명시 △교육부장관(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복지위원회’를 구성,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 △별도 회계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06년을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신학년도 시작 전에 초ㆍ중ㆍ고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8일 초ㆍ중ㆍ고 교장 연수를 시작으로 고등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3일은 서부ㆍ북부ㆍ동부교육청, 14일은 강화교육청, 15일은 남부교육청에서 지역 내 초ㆍ중학교 교감과 학생부장 연수를, 16일부터 21일까지 각급학교별로 전교원을 대상으로 전달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사 전문 강사요원’을 연수 모든 학교에서 학교단위별 초ㆍ중ㆍ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고보선장학사는 “이번에 추진하는 연수에 이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이버신고센터운영과ㆍ상담망 구축, 상담자원봉사자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배움터 지킴이 시범운영, 가ㆍ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학교에서의 폭력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고”했다.
학점은행제가 지난해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지 1년만에 국내 외국인 학위수여 1호가 탄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나카무라 이치로(38) 교수. 학점은행제도란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 등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에서 행정서사, 관세사, 통역가이드, 유선통신기사, 화약취급기사에 이르기까지 40개 넘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한국에서도 외국인 최초의 아마추어무선국 개설자로서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등 7개의 자격증을 인정받아 지난해 학습등록을 하자마자 자격증만으로 100학점을 취득했다. 이어 독학사 시험 6과목에 합격해 28학점, 동서대 사회교육원에서 생활다도 등 교양과목수강으로 9학점,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미디어교육 등 시간제 수업으로 15학점을 취득해 1년만에 학점은행제 졸업소요학점인 140학점을 초과하는 152학점을 인정받았다. 나카무라 교수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을 학사학위는 '정보통신공학'. 그는 이미 3개의 학문 분야를 전공했다. 일본 간사이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 한국 전남대학교에서 무역학을 전공했으며, 그 후 다시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현재 동서대 외국어학부에서 일본어와 일본경제.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나카무라 교수는 "이번 공학사 학위는 어린 시절 꿈이자 내 마음속 한이었다"며 "앞으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3개 분야를 전공한 교육자로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술.경영.법률.외국어.이문화를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의 제휴 등을 지원하는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cesi.kedi.re.kr)의 2005년도 교육통계에 따르면 유학, 교육이민, 파견동행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외출국 양상이 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대비 2004까지 학생들의 해외출국이 전체적으로 274%가 증가한 가운데 2000년도 전체 출국 학생 중 초,중,고교가 각각 16.0%, 40.9%, 43.1%였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각각 38.2%, 33.9%, 28.0%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의 증가율은 중학생(143.1%), 고등학생(209.5%)에는 물론 전체 평균 증가율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790.2%가 증가했다. 이는 유학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이고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보면 유학이나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처음에 유학은 그저 돈 많은 부모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싶고 그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나라에 돌아와 생활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인식됐지만 최근에 유학은 점차 심화되는 교육양극화 현상의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영어조기교육 학령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1학년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영어교육 학령이 앞당겨지게 되면 이를 명목으로 일찍부터 해외로 빠져나가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 외화 방출을 막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다. 당초 정규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으로 낮추었을 때도 정부는 똑 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유학 연령을 점차 낮추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초등학생부터 시작하는 조기 유학이 가져오는 기러기 아빠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외화 유출 폭증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도 없지만 최근에는 태교를 영어로 하는 프로그램도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이제 유치원 과정의 영어 교육 붐과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팽배를 부채질하는 것과 함께 영어 공교육의 유치원 과정 확대를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한 딸아이의 취업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느 연구기관에서는 비록 연구 실적이 뛰어난 박사가 아니라도 영어를 잘하는 석사를 뽑겠다는 것이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했고, 외국인 회사가 아닌데도 아예 면접을 영어로 하는 회사도 많았다. 지금은 대학에서도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체에 영어를 잘해야 쓸모가 있는 인재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영어 실력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직장에서도 무조건 TOEIC, TOEFL, TEPS 점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딸아이가 소속된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이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지만 각 부서마다 영어 잘하는 필수 요원을 배치하여 각각에 필요한 영어를 필요한 부문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나라처럼 영어로 인하여 직장에서 줄기차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주눅 들지 않고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직업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영어를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과잉 영어 교육은 사치와 낭비일 수 있다. 이제라도 전 국민을 영어로 주눅 들게 만드는 지도층의 ‘영어 과잉’ 인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조기 영어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여론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쳐 효율적인 준비를 해나갔으면 한다.
11일 방송되는 특집 EBS 생방송 ‘06 교육정책-교육부총리에게 듣는다’에 금일(8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출연해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교육 정책 현안을 설명한다.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김 교육부총리를 초대해, 교육계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여 교육계의 현안과 함께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해본다.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초점을 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이날 토론은 교육 안전망 구축, 생애주기별 연계 교육,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 공교육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효과뿐 아니라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적 정의 및 EBS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날 토론에는 “교육 혁신을 통한 사회통합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에 힘쓰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운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공교육 질이 향상되어야 학교를 믿고 보낼 신뢰도 쌓인다고 말하는 강소연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회장이 초대된다.
8일 있었던 교육부의 대통령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만 해결되는 문제는 가급적 뒤로 접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가 앞서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적 투자가 가능한 항목에서는 가급적 시행을 멀리 잡았고(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등)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초 20-중 18-고 16시간)을 8월까지 마련 하겠다고 했지만, 이 안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년 교원을 큰 폭으로 증원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법제화를 완료하는 것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투자방안과 증원방안을 함께 내놓았어야 했다. 또 한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교원에 대한 내용 중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만한 내용이 없다. 일선학교의 현실을 꿰뚫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일례로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수학점이수제 같은 경우는 원래취지가 연수를 열심히 받아 전문성 향상을 꾀하는 교원에게 호봉승급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승진만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초의 취지대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옳다.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옳다. 나머지 내용들은 대부분이 이미 이야기가 흘러 나왔거나, 시행을 앞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공모형교장제 도입에서 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도 교장의 길을 열겠다는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밖에 한국교총에서 그동안 꾸준히 실행을 요구했고 이미 교섭합의된 사항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도 빠져있다. 교장공모제 도입은 추진하면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뺐다는 것은 교원인사제도의 중요한 맥을 잘못짚고 있다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는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본다. 좀더 넓은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지혜가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육부의 할일이고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일본 초.중학교의 국어와 수학, 이과(理科) 등 주요과목 수업시간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 건의함에 따라 10년여만에 전면 개정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재작년 12월 발표된 국제학력평가 결과 일본 초.중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밝혀진 뒤 대책을 마련해왔다. 그 결과 큰 원인이 전인교육 등을 표방한 이른바 '여유 교육'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고 주요과목의 수업시간을 늘릴 것을 건의했다. 특히 언어 교육을 중시, 국어 과목을 '모든 과목의 기본'으로 규정하고 모든 교육 내용에 필요한 기본으로 언어 능력을 갖출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고전과 명작을 접해 일본의 언어문화에 친숙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언어는 확실한 학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사회와 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활동과 감성, 정서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언어 능력의 구비'는 차기 학습지도요령의 이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행 '여유 교육'을 대신하게 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과 과목을 '과학기술의 토대'로 규정, 소수와 분수의 의미, 에너지의 개념 등을 실생활과의 연관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어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찾고 생활에 쓰이는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김용석 교수는 8일 대학내 남명학관 남명홀에서 열린 한국문법교육학회 전국 학술대회에서 '학교문법의 정체성 소고'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법교육은 1985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독립된 과목으로 발전되기는 커녕 학습 자체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며 "모국어 교육으로 문법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얼마나 현실적 합리성과 설득력을 지녔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법이 단순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올바른 국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학교문법을 크게 국어알기(인식, 깨닫기)와 국어쓰기(운용, 부려쓰기) 등 2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국어알기에서는 언어의 본질, 국어의 특성, 역사, 구조와 원리에 대해 가르치고 국어쓰기에서는 일상국어와 예술국어로 나눠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민현식 서울대 교수가 '문법교육의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 뒤 남길임(경북대) 교수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사전의 활용방법'에 대해 강좌를 했다.
정부가 교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배치 기준을 학급수에서 표준수업시수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직무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방안들을 올 8월까지 마련, 연말 법제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 계획을 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 20-중학 18-고교 16시간의 주당 교원수업시수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3년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총 등 교원단체들과 협의해 마련한 것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2시간을 능가하는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육부는 2014년까지 연간 1700명의 학교행정인력을 증원하고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 보조 인력 증원과 더불어 교육부는 별도의 교원직무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를 통해 올 8월까지 마련될 교원직무기준안은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 등 직급별 ▲유-초-중-고교 등 학교급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준에는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수업준비 등 주된 업무와 교무행정 등의 보조업무가 명시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교원주당수당시수, 학교급 증설 규모, 주5일제수업,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감안한 ‘2006-2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교원수급계획에는 상시적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원정원운용 실태를 진단․평가해 인건비 지원과 연계 가능한 교원정원 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인력 관리의 효율성 및 지역간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을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업무 부담 경감 대책은 그러나 교원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공수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매년 1700명씩 2014년까지 행정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 또한 인건비 등 관련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와의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교단의 여성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초등 신규교원 810명중 732명이, 중등 신규교원 361명중 28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교원연수원에서 유·초·특수 신규 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에서 임용예정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일본어 잔재를 순화해 정리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수록된 일본어 투 용어는 총 1171개. 이 중 순 일본어가 40.5%로 가장 많고 일본식 한자어(37.2%),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12.1%), 일본식 영어(2.8%)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흔히 쓰이는 순 일본어의 예로는 ‘모치(→찹쌀떡)’, ‘기스(→흠)’, ‘가라(→가짜)’, ‘가오(→체면)’, ‘삐끼(→손님 끌기)’, ‘소데나시(→민소매)’, ‘지라시(→선전지)’, ‘노가다(→공사판 노동자)’, ‘구사리(→핀잔)’, ‘유도리(→융통)’ 등이 있다. 한편 일본식 한자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고 우리 한자음으로 바꿔 읽기 때문에 순 일본어에 비해서는 거부감이 덜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일본어에서만 통용되는 용법으로 쓰여서 우리의 한자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 ‘가봉(假縫→시침질)’, ‘고참(古參→선임)’, ‘기라성(綺羅星→빛나는 별)’, ‘대금(代金→값)’, ‘대절(貸切→전세)’, ‘망년회(忘年會→송년 모임)’, ‘매점(買占→사재기)’, ‘보합세(保合勢→주춤세)’, ‘사양(仕樣→설명)’, ‘수순(手順→차례)’, ‘십팔번(十八番→단골 노래)’, ‘용달(用達→심부름)’, ‘제전(祭典→잔치)’, ‘지참(持參→지니고 옴)’, ‘취조(取調→문초)’, ‘택배(宅配→집 배달)’ 등 별 생각 없이 쓰는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일본식 한자어다. 순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보다는 덜하지만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도 많이 쓰이고 있다. 과거에는 ‘엑키스(extract→진액)’, ‘자몽(zamboa→그레이프프루트)’ 등 네덜란드어나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한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영어에서 유래한 일본식 발음의 외래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dash→줄표)’, ‘바케쓰(bucket→들통)’, ‘밤바(bumper→완충기)’, ‘밧테리(battery→건전지)’, ‘샷시(sash→창틀)’, ‘쓰레빠(slipper→실내화)’, ‘화이바(fiber→안전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대시, 범퍼, 배터리, 새시, 슬리퍼, 화이버 등 올바른 표기로 바꿔 써야 한다. ‘닭도리탕(→닭볶음탕)’이나 ‘비까번쩍(→번쩍번쩍)’, ‘세무가죽(→섀미 가죽)’, ‘왔다리 갔다리(→왔다 갔다)’, ‘곤색(→감색)’, ‘소라색(→하늘색)’, ‘세라복(→해군복)’처럼 일본어 투 용어가 순 우리말이나 우리의 한자어와 뒤섞여 우리말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국립국어원은 “순 일본어는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식 한자어도 선별해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쓸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일본어 투 용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5년 6월 30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월정수당 신설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제32조)과, 이를 교육위원에 준용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화 되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7). 교육부의 입장은 '그동안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에 같은 예우를 한 만큼 유급화도 똑같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유급화를 교육위원까지 확대하려면 교육위원도 직선으로 뽑고 별도의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은 당연히 똑같이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선출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는 반면,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의 간선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양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원은 그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고, 간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위원 역시 그 절차에 따라 하자없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들이 지방의원들보다 도리어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선출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를 똑같이 해줄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의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 선출되었음에도 직선으로 뽑지 않았기에 유급화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 또한 지방의원보다 교육위원이 하는 일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면에서도 유급화는 당연히 함께 되어야 한다. 결코 교육위원이 지방의원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직선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이번을 계기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제를 실현해야 한다. 모처럼 교육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환영한다. 일단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들에게도 지방의회 의원과 똑같은 예우를 해주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앞으로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미지수지만 이번의 문제를 거울삼아 주민적선으로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교육위원을 무시하는 듯한 행정자치부는 교육부의 입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세대 법대 대학원이 신입생 선발시 출신 학교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대학등급제를 놓고 네티즌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대 홈페이지에 수백개의 댓글을 단 등급제 찬성파는 "학부 졸업평점은 학교 내부 경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출신 대학에 따른 차등이 필요하다",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기준으로 뽑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반대파는 "대학졸업장은 고교 졸업 후 대학 재학 중에 거둔 성과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 "졸업 대학을 가지고 그 학생의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고교등급제와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일부 네티즌은 "대학원생 선발시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편입생 선발에도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며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 시내 대학들의 서열에 대한 논란도 빚어졌다. 강혜종(29.여) 연대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태는 우수학생을 뽑는 기준이 그만큼 부족한 현실을 보여준다. 대학원생 선발시 대학서열화가 그대로 적용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성호(23) 연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장도 "출신 학교의 등급이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대학원 총학생회와 원주캠퍼스 총학생회 모두 9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이화여대 등 주요대학은 출신 대학에 따른 차등을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원생 선발시 학과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방법이 다르지만 출신 학교에 따라 등급을 매겨 점수화한 적은 없다"며 "지원자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법대 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시 신촌캠퍼스 법대 졸업생에게는 10점을 더해 주고 서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한양대 졸업생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출신에게는 5점을 감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자 7일 교수회의에서 내규 폐지를 결정했다.
김명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교원대 교수)은 17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구조 혁신전략’을 주제로 제4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정홍택 전남 순천왕지초 교장은 13~16일 순천문화회관에서 ‘자연’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