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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리뷰

“직업계고 간호과 실습 예산 차별 시정해야”

중등간호교육학회 성명서 “일부 시도 자의적 해석은 학생 건강권, 교육권 침해”

중등간호교육학회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의 의료기관 현장실습에 대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교육적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의적 해석을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과 의료기관 실습이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정당한 범주임에도 일부 시·도의 잘못된 해석으로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모든 학년에 걸쳐 운영되는 간호과 실습에 대해 공정하게 운영비를 배정하고,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상해보험비 등 학생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도 반드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25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르면 연계교육형 현장실습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서 전공 관련 실무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임상실습이 그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가 산업체 채용형 실습만을 ‘현장실습’으로 간주하고 1·2학년 의료기관 실습에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매뉴얼의 취지에 반하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실습 시 요구되는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상해보험비 등이 공통 매뉴얼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