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들의 성추행 등 일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교육부는 ‘교원 징계강화 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 결정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을 담고 있다. 최근 사회의 공분을 산 서울 모 공립고 교원의 동료 여교사, 여학생 성폭력과 성추행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내 성범죄에 대한 교원 징계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징계령 개정안은 11월부터 시행되며 교원의 성범죄를 교장 등 동료 교원들이 일부러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덮은 것이 발각될 경우 해당 교원은 파면된다. 특히 앞으로 교내에서 발생한 성(性) 관련 교원 일탈에 대해 은폐, 축소 등을 시도・가담한 교원들도 고의로 드러날 경우 최고 파면에 처하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즉 교장, 교감, 교사 등이 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파면된다. 성범죄 가해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교원 성범죄는
2015-09-22 11:16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국정으로 할지 현재의 검정을 유지할지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9월중 확정한다고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다. 일견 보수와 진보의 대결양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조선일보(2015.8.19.) 보도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만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찬성 48.6%, 검정 찬성 48.1%였다. 팽팽하게 의견이 갈린 여론조사 결과인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학부모는 국정, 교사는 검정에 더 많이 찬성한 점이다. 알다시피 국정은 정부가 집필진을 선정해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다. 검정은 출판사가 선정한 필진이 내용을 집필한 후 교육부 검정을 받아 교과서가 된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국구’와 ‘지방방송’이란 점이다. 국정이 전국의 학생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같은 내용을 배우는데 반해 검정은 그렇지 못한 것. 출판사별로 기술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불현듯 한 마디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라 할 수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떠오른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새삼스럽게 다가오기도 한다.
2015-09-16 13:21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계, 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사 교과서의 국정(國定), 검정(檢定)을 놓고 갈등이 심하고 논쟁이 격렬하다. 보수 측에서는 국정을, 진보 측에서는 검정이 옳다고 주장한다. 국정, 검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이들은 자기 주장의 장점만을 부각시킨다. 14일 현재 교육부는 국정이나 검정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그런데 얼마 전 보훈교육연구원 전수조사 결과 깜짝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사’ 가운데 3·1운동의 상징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공헌을 언급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하고 월북한 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 김원봉 조선혁명당 의열단장의 공헌은 9종 모두에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원봉에 관한 기술 분량도 압도적으로 많아 교과서 서술의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이 강원택 서울대 교수 등 대학교수와 고교 교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에게 의뢰해 중학교 역사교과서 14종과 고교 역사교과서 13종 등 검정교과서 27종(역사부도 10종 포함)을 대상으로 지난해 7∼12월 6개월간 ‘국가유공자 공헌내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
2015-09-15 12:54최근 교육부는 2016년 교육예산을 올해 53조 3,538억 원에서 55조 7,29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5%인 2조 3,761억 원으로 증액된 액수이다. 하지만, 현재 일선 학교 현장의 실정으로는 충분한 증액이 아니다. 내년 교육 예산은 대충 부문별로는 유‧초・중등교육 41조4,423억 원, 고등교육 9조2,322억 원, 평생‧직업교육 5,890억 원, 교육급여‧연금 4조3,589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교육예산안과 관련 유·초·중등 학교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든 2015년에 비하면 1조 8,449억 원이나 증액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 100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 원 인상에 그쳐 어려운 지방교육재정과 교육 및 학교 살림살이는 201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올해 10조 8540억 원에 달하고 있고, 무상복지 예산 확대로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한 필수 예산인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 예산은 대폭 삭감될 전망이어서 안타깝다.…
2015-09-14 09:04이제 가을이다. 더위 때문에 잠 못자겠다. 학생들 글 못가르치겠다. 하는 말을 사라졌다. 날씨가 좋아 기분이 좋다, 날씨 때문에 살맛 난다. 날씨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날씨가 좋아 학생들 가르치기가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다행한 일이다. 날마다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참 좋을 것 같다. 학교에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부장도 있다. 그리고 요즘에 수석교사도 있다. 수석교사가 법제화되어 급이 교감급이다. 다행스런 일이다. 수석교사께서는 보람도 있을 것 같고 긍지도 가질 것 같다. 하루 빨리 수석교사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야 할 것 배려해야 하겠다. 수석교사의 전담사무실도 마련해 주어야 하겠고 수석교사의 위상도 고려해 걸맞는 대우도 해주어야 하겠다. 조직에서 교감에 아래의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줄이 다르다. 교감과 같은 급이다. 같은 대우가 꼭 필요하다. 선생님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하겠다. 수석선생님이 교감의 아래에서 시키는 것 하고 수업하고 지도하는 일반선생님과 별다른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루 빨리 수
2015-09-10 09:29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
2015-09-09 13:35학교를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 특목고 입시 때문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당초에 11월 둘째주에 실시하려던 3학년 기말고사를 1주일 앞당겼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편히 학운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수정을 위해서 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꾼 일정이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 예술고 지원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볼수 없게 되었다. 실기고사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일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초 4일 예정이던 기말고사를 3일로 줄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적으로 치리되어 특목고 등의 입시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우려를 하자 원서접수기간을 늘렸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일로 계획되었던 시험일정이 3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시험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것이다.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보통 특목고 등의 원서를 접수할 때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2015-09-07 15:57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
2015-09-07 14:27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선고유예가 결론이었다. 선고유예란 2년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유예기간에 잘못을 또 저지르면 유죄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마자 조 교육감과 그 측근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다고 한다. 사실 결론은 선고를 유예했을 뿐 무죄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벌금 250만원에 해당하는 유죄이지만 선고를 유예한 것 뿐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유죄인 것이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 측에서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난했던 것이 불과 몇개월 전이다. 유죄임에도 환영한다니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결국은 이번의 선거법위반 소송에서 조 교육감이 원하는 것은 교육감직 유지였던 것이다.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교육감직만 유지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그런 의도라는 것
2015-09-07 09:39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현장 친화적인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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