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8일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사초빙권 50% 부여’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 등 4차 때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진 교단이 혼란을 넘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임에도 아무런 검증과 개선의지도 없이 또다시 관행처럼 실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두고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이라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형 공모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해왔다. 연수와 연구 활동에 매진한 교사를 경시한 채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선출 중심의 정치장으로 변질시켜 장악해 보려는 특정단체의 숨은 의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심사위원의 전문성 미흡, 명단 사전유출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바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
2009-05-21 10:32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이 실시․발표한 교원인식조사는 교육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가 떨어졌고(55.4%), 그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권위 상실(66.4%)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직 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 중 교직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25.3%)이 가장 높다.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67.2%)이 교사직업병을 경험한 적이 있고, 성대 결절, 스트레스성 탈모, 하지정맥류 순으로 질환을 앓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이 떨어지면, 학생 교육에 대한 헌신과 열정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교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람을 느낀다면 만족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은 교원 10명 중 6명이 교사직업병 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한 교사가 건강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목이 쉬고, 다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로 탈모현상이 심한 교직사회 자화상으로는 건강한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06년 4월, 교총과 교육부가 하지정맥류 등 교사의 직업병을
2009-05-14 18:03경기도가 지난 1일 ‘재정부담을 주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미납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과거 미전입금 1조 2232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8769억 원을 부담하려면 향후 5년 간 매년 3600억 원을 내야 하는데 연간 1조원 규모인 도 가용예산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경기도의 가용예산 규모에 있는 게 아니다.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 조차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전용했다는 사실과, 개발사업이 시행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개발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한 지자체에게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사업으로 지자체가 얻는 수익은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부과·징수되는 취득세, 등록세 수입액과 개발부담금,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계속 부과·징수하는 재산세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이후 경기도에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시행됐으며, 개발사업시행에 따라 2001년부터 서울특별시를 제치고 경기도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자치단체로 성장했다. 개발사업의 과실이 모두 경기도에만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대 수혜자는 역시 경기도다. 그럼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못 내겠다
2009-05-14 09:24지난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을 협의 없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사연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분리해 평가의 성격과 평가참여자를 법률에서 구분․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2009-04-30 16:40교과부가 설치할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이 향후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기존 승진임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별도의 양성과정을 둬 무자격자의 학교경영을 방지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교직경력 15년인 자, 교수·교육행정경력 소지자,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양성과정의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교직경력 15년은 인사관리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력으로는 부족하다. 승진형 교장이 최소 경력 20년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근평 우수자, 보직·담임 등 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행정경력, 기업체 고위직 간부 등 교직경험이 없는 자를 양성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출발부터 무자격자’를 양산하는 잘못된 시작일 뿐이다. 이런 발상은 학교를 너무 경영차원에서만 접근하는 단순논리다. 교장의 역할과 자질은 재직기간 전반의 교직수행 과정에서 동료의 관찰과 그에 입각한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 하며,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장학담당자로서의 역할 등 복합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또 이는 점차 교장자격을
2009-04-16 14:19지난 주말 교직사회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있었다. 발표대회 시작 전에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현장교육연구 방법과 관련한 특강에 300여명의 연구교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만 해도 1300여명이 참가하던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최근 몇 년 새 응모자수가 3분의 1로 줄어 450여편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비단 현장교육연구대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데는 등급별 입상점수를 높여 교원승진 상의 연구실적 점수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원인이다. 또 교사가 교육연구를 하느라고 수업이 부실해진다는 괴변을 늘어놓으며 연구대회 입상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연구의욕을 꺾기까지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연구를 교원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지 어려운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입상실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특정 교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연구활동 제약 정책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만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들 역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개발과 활발한 수업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9-04-16 14:164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시급을 요하는 계류 법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우선 상정․처리되길 바란다. 시범운영 2년차를 맞는 수석교사제가 법적 근거 미비로 되레 부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학교의 학습조직화와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이미 시범운영 학교 교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내연수 및 공개수업, 수업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 승진위주의 관리직 우대 풍토에서 잘 가르치는 교단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의 변화가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교사로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교육과정 활동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역할 및 직무의 불명확성, 열악한 처우 및 이해 부족,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부재가 그것이다. 이중 수석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대해서는 교과부, 교원단체, 수석교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립될 수 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2009-04-09 14:05교과부가 지난달 25일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법 개정은 직위 및 계급으로 분류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기존의 징계처분인 해임과 정직 간의 징계 효력 차가 너무 크다는데 있다. 따라서 징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사이에 강등을 신설한 점은 이해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등을 계급제가 아닌 자격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에다 꿰어 맞추려다 보니 무리가 따른다. 그 예로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강등신설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징계처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강임’을 징계처분인 강등 신설의 요체로 오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의 적용은 약 5.8%인 교(원)장, 교(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에게만 해당돼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제외되고, 국가공무원법에 단서조항을 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 대학교원은 강등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공무원에 있어 강등 적용은 특수직공무
2009-04-02 15:26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24일, 교과부 소관 1차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교과교실제 도입,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미취업 대졸생 대책, 학자금대출 지원 등을 위해 국고 1조 187억원, 지방비 4123억 원 등 총 1조 4310억 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이 촉구한 교육 뉴딜 정책을 수렴해 교육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교부금 예산이 2조 2000여억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예산이 1조 1377억원이나 준 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다. 당장 빚을 내 충당한다지만 원리금과 이자 상환으로 두고두고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이 점에서 4월 임시국회는 교육 추경예산이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도 전체 추경예산 28조 9000억 원 중 교과부 소속 예산은 순수 국고분의 약 3.52%, 지방비 포함 약 4.95%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 예산의 13%인 약 1000억불을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교육 투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뿐만 아니라 교수-학습의 질
2009-04-02 14:202003년, 충남 예산의 모 초등교 교장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등에 압박을 받다 자살해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교권보호’, ‘여권보호’ 그러나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노총 간부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3월 15일에서야 사과 보도자료를 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월 초부터 3월 14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발표를 미뤄오다, 3월 13일,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조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사과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그간 사안 발생 및 논란 시점에 즉각 개입하고 입장을 발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민노총 진상규명특위의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사건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건해결을 가로막음으로써 조직적 은폐를 조장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돼 있다. 또한, 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이 이석행 민노총 전 위원장의 도피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그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한 것이 밝혀져 검찰은 민주노총과 전교조 간부들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도 피해 여교사에 대한 사과와 향후 엄격한 처리 및…
2009-03-1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