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2012-08-23 16:31경북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스님)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인내심,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구미경찰서 요청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셋째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리사 포교국장 인법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쉼과 느림의 가치를 배우며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예불 등의 종교의식은 최대한 배제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그려보는 ‘생애주기 곡선그래프 그리기’, 무거운 것을 주고받으며 친밀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울력’, 소리의 울림을 통해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일깨우는 ‘타종 명상’, 부모와 자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며 108배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마주보며 108배하기’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서로 마주보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108배를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해소
2012-08-23 14:18“국회 교과위는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없는 교육 실제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는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이사는 “최근 인권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가해학생 생활기록부기재 정책’에 전국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정책 시행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가”고 촉구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구 원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TFT처럼 모이다보니 내부인사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심의까지는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의 이중관계’도 자치위 운영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부모는 학교 입장에서 고객과도 같은데 징계…
2012-08-23 14:14與 경험부족, 적극성 결여… 수적 열세까지 野 교과서·대학등록금·사분위 등 적극 공세 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2012-08-23 13:02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2012-08-22 20:26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2012-08-21 18:592012년 하반기 공모교장 임용추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장공모제 시행학교 273곳 중 100곳에 지원자가 1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공모학교의 36.6%에 해당하는 수치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은 나홀로 지원이 전체 공모학교의 절반에 이르는 등 어김없이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내정‧담합설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최근 3학기 자료를 보면, 2012학년도 3월1일자로 임용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69명의 공모교장 가운데 1인 지원임에도 임용된 교장은 38명(55%)에 이른다. 2011학년도 9월1일에는 63명 중 26명(41%), 2011학년도 3월1일에는 76명 중 40명(57%)에 달했다. 교육청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기도 특성상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2010년 하반기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이후 ‘나홀로 지원’한 후보 100% 모두를 공모교장으로 임용했기 때문이다. 공모교장 심사 점수 제한이 실시된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총의 교장공모제 폐단 지적을 받아들여 우선 1인 지원의 폐단을 막
2012-08-21 15:26전국 11개 교원양성대학 중 첫 총장 공모제를 시행한 광주교대가 제6대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53·사진) 교육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광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17일 공모지원자 3명에 대한 서면평가, 심층면접평가, 투표를 통해 총장후보자 1순위로 이정선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순위로는 이동우(52) 체육교육과 교수를 뽑았다. 광주교대는 현 박남기 총장의 임기 만료일(10월22일) 30일 전까지 총장후보자 1, 2순위를 임용추천하게 되어 있어9월20일 경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총장후보자 1순위와 2순위 가운데 1명을 제6대 광주교대 총장으로 임용하게 되며, 신임총장의 임기는 오는 10월23일부터 4년간이다. 총장후보자 1순위 이정선 교수는 한양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미국 러트거스뉴져지주립대에서 교육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6년부터 광주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 교수는 ‘배려를 통해 구성원이 감동하는 선진 교육대학교’를 광주교대 비전으로 내걸었으며 △시대를 이끄는 선진 초등교원양성대학 △구성원이 주인 되는 대학문화 구현 △대학 구성원 역량 최대 강화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후생복지
2012-08-20 11:54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2012-08-20 11:13"참가팀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빠른 진행도 좋지만 여러 선생님과 교류할 수 있도록 풀리그제 방식을 도입해 경기 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시·도 대항전 등 단체전 경기를 만들면 소속감도 생기고 관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가자들은 전국 단위 대회의 탄생을 환영하면서도 더 큰 대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따끔한 충고도 있지 않았다. 특히 많았던 것은 경기 수를 늘려달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전국각지에서 장거리 여행을 마다 않고 대회에 참가한 것은 여러 선생님과 실력을 겨루며 교류할 기회에 대한 바람 때문”이라며 참가인원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인원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풀리그제를 도입해 일정 이상의 게임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회 운영과 시설에 대한 개선의견도 많았다. 많은 참가자들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실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을 대회 장소로 확보하고, 시·도 대항전이나 단체전을 도입해 교원의 소속감과 협동심을 자극하면 각 지역 고수들이 열의를 갖고 참가할 것이라는 제안이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실력별 등급제 도입, 상품 강화, 40~50대 리그 통합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2012-08-1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