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교육의 오래된 비밀 (김태윤 지음, 북카라반 펴냄, 318쪽, 1만5000원)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오천 년을 이어온 유대인 교육을 제시한다.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대화와 토론식 ‘하브루타’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것. 저자는 유대인 교육을 가정과 학교에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바꾸자고 주장한다.
2020-10-06 10:30
그림책, 교사의 삶으로 다가오다 (김준호 지음, 교육과실천 펴냄, 252쪽, 1만5500원) 현직 교사인 저자는 그림책으로 수업하며,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학급을 운영하는데도 그림책을 활용하고 있다. 학교와 교실, 학생과 동료 교사와의 관계 등 필요할 때마다 공감과 위로, 지혜와 성찰을 준 그림책이 자신에게 가져온 변화를 나누고자 한다.
2020-10-06 10:30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
2020-10-06 10:30
“애들아 안녕, 잘 지냈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등원초등학교 장옥화 교장이 인사를 건네자 아이들이 손을 흔든다. 랜선을 타고 들어온 재잘대는 목소리, 모니터 화면엔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하다. 등원초 쌍방향 아침조회 모습이다. 이 학교는 2주일에 한 번 온라인을 통해 전교생 조회를 갖는다. 일방적인 훈시가 아니라 아이들과 교장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조회다. 교장이 직접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든 하게 발언권을 준다. 학교 경영자로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Z세대 아이들답게 스스럼없어요. 1학년이라고 기죽지 않아요. 오히려 더 똑 부러지게 자기의 주장을 말하죠.” 장 교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씩씩한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필요성 예측, 교사연수및 콘텐츠 개발 차근차근 준비 등원초는 이름처럼 으뜸학교다. 특히 원격수업 분야에서는 첫손에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조차 등원초 원격수업 모델을 따라 할 정도다.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에 어려워지자 교육당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시행 초기 학교마다 우왕좌왕 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등원초는
2020-10-06 10:30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
2020-10-06 10:30
온라인개학이 결정된 후, 많은 교사가 어떤 플랫폼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온라인수업은 크게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과 ‘단방향 원격수업’으로 나뉜다(표 1 참조).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은 줌(ZOOM)·구글 미트(Meet)·유튜브 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 입장하여 교사와 학생이 대면한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단방향 원격수업은 직접 녹화영상을 만들거나 EBS 강의·유튜브 링크 등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이다. 화려한 기술이 있어야 온라인강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본교는 EBS 온라인클래스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필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직접 녹화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 하나는 학생들이 언제 등교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등교수업과의 연속성을 생각해봐야 했고,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러운 온라인개학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자료가 교과서라는 점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활용해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다행히 우리 동학년(2학년) 수학교사들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고, 직접 영상을 찍게 되었다. 즉,
2020-10-06 10:30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영리업무가 생기면서 교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교원에 대한 징계령 등도 개정돼 이에 대한 세준 적용 규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8월 13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이 같은 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정 반영됐다. 겸직허가업무에 모바일 관련 업종 추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새롭게 부각되는 영리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모티콘을 계속적으로 제작하거나 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가 되지 않는다. 외부강의 신고기간 변경 이전에는 모든 외부강의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하고,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으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신고토록 했다. 또한 강의 전에 신고하거나 강의를 마칠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규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 감경 제한 비위사실로 인해…
2020-10-06 10:30
교원승진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규정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다. 이 승진규정은 1964년 7월 8일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30여 차례 이상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수정과 보안을 반복하고 있다. 교원승진제도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교사와 조직 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한 교사가 교직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상받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진이다. 즉, 한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이후에 자신의 전문성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다. 또 한편으로는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충원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승진정책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경우, 교원승진이라 함은 교사에서 교감, 교감에서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터부시 되고 오히려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매도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조직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
2020-10-06 10: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37만 548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만5874건, 2018년 12만1744건, 2019년 13만7871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유·초·중·고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평균 학생 45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발생 시간별로는 △체육 수업 11만6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점심시간 7만5982건 △수업 시간 5만8334건 △휴식 시간 및 청소 시간 5만5947건 △학교행사 2만7183건 △등하교 1만9155건 △특별활동 1만8166건 △석식시간 2700건 △기숙사 생활 17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운동장 13만8542건 △부속 시설 9만7394건 △교실 6만6171건 △통로 5만6611건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학생 수 대비로 환산하면,제주(총 7711건/26만1942명)와 세종(총 4326건/14만7771명)이 34명당 1건의 안전사고가
2020-10-06 10:1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서울 성북갑)이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학교시설의 51%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하산재해대책법」은 행안부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소관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향상하는 내진보강대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되는 2단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미흡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3단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행히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2015년 3만5379개 대상 시설의 내진율이 45%에 그쳤던 반면 2019년에는 58.2%의 내진율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유형별로 보면 여전히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34.1%, 전라남도 36.8%, 경상북도 45.5%, 충청남도 47.9% 등 내진율 50% 미만 지자체가 4곳으로 나타났고 강원도(47.6%)와 충청남도(50.4%), 전라남도(41.5%)는 2단계 기본계…
2020-10-06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