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신의 장편소설 은교를 읽다가 여주인공을 쇠별꽃에 비유한 것을 보고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은 이 소설은 예순아홉 노시인이 열일곱 소녀 은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큰 읽을거리다. 그중에서도 은교를 쇠별꽃에 비유한 대목이 하이라이트다. 한 소녀가 데크의 의자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소나무 그늘이 소녀의 턱 언저리에 걸려 있었다. 사위는 물속처럼 고요했다. 나는 곤히 잠든 소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열대 엿 살이나 됐을까. 명털이 뽀시시 한 소녀였다. 턱 언저리부터 허리께까지, 하오의 햇빛을 받고 있는 상반신은 하앴다. 쇠별꽃처럼. 고향집 뒤란의 개울가에 무리 져 피던 쇠별꽃이 내 머릿속에 두서없이 흘러갔다. 브이라인 반팔 티셔츠가 흰 빛깔이어서 더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나는 고요히 그 애의 머리칼을 만져보았다. 그 애의 젊은 머리칼에선 적멸((寂滅·사라져 없어짐) 없는 빛이 흘러나왔고, 쇠별꽃 같은 향기가 풍겨 나왔다. 셔츠를 가만히 당겨 그 애의 어깨를 가려주었다. 투명하고 싱그러운 어깨였다. 첫 번째 대목은 시인이 자기 집 데크 의자에서 햇빛을 받으며 자고 있는 은교를 목격하는 순간으로, 시인이 은교를 처음…
2019-04-03 13:30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외모 규제’를 하려 한다며 큰 반발이 일었다. 여성가족부가 2017년에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 2019년 개정판에 부록으로 딸린 ‘다양한 외모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 출연자들이 아이돌로 음악적 다양성뿐만 아니라 외모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며 음악방송 출연자들의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정부가 왜 아이돌 외모까지 규제하느냐, 아이돌 외모를 팬한테 맞춰야지 정부한테 맞춰야 하느냐, 아이돌도 각각 차별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데 정부가 구분 못하면 획일적인 거냐”고 비난을 퍼부었다. “여성가족부가 완장을 찼다”며 과도한 권력행사를 비판하는 말도 나왔다. 심각한 오해다. 정부가 아이돌의 외모를 규제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돌이 비슷한 외형인데 그런 아이돌들이 출연을 독식하니 결과적으로 외모 획일성이 심각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이돌 출연 독점을 줄여라’가 된다. 이것은 타당한 문제 제기다. 음악
2019-04-03 13:30문제 다음은 청소년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다. (1) 제시문 (가)의 ㉠과 ㉡의 명칭과 특성을 설명하고, (2) 방어기제(승화, 동일시, 보상)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또, (3) 자기가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존중감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을 설명하고 (4) 교사의 낙인이나 편견의 성질을 귀인이론의 요인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5) 숙달목표지향성 고양 방안을 논하시오.【총 20점】 [제시문] (가) 청소년기의 특성 중 ㉠부모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청소년기의 자녀는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긴다. 또는 길모퉁이에서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면 그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청소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무의식적 가정은 많은 청소년들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무모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대체로 청소년 후기에 이르면 사라진다. 이 무렵이 되면 청소년은 점차 자기 자신의 선입견과 다른 사람의 흥미나 관심의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나) 개인이 무의식
2019-04-03 13:30
“아시다시피 철새가 날아갈 때 V자 비행을 하는 것은 공기저항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자리를 서로 바꿔가며 날아가요. 일종의 고통분담이고 협력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청하고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행복하고 수업이 즐거운 법이니까요.” ‘기러기 리더십’으로 유명한 송수현(사진) 경기 상현고등학교 교장은 “리더가 희생과 봉사로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진실은 통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이같이 밝혔다.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교장이 닦달한다고 학교가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데 그러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찾아 다가가는 게 중요합니다.” 송 교장의 학교경영은 믿고, 맡기고, 뒤에서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교사들에게는 지적보다 칭찬을, 학생들에겐 지시보다 자율을 우선한다. 교과교육이나 체험활동은 교사들에게 믿고 맡긴다.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절차와 과정에 이상이 없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학교예산 집행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최우선으로 한다. 교사
2019-04-03 13:30“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2019-04-03 13:30교육부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표준안을 개정했다. 2015년 9월 4차 개정 이후 4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발전기금의 주요 내용과 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개정된 학교발전기금의 주요 내용 학교발전기금 접수내역을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언급이 없었던 출납 폐쇄기간을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까지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행정실장 사무 인수인계는 교체 후 5일 이내에 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행정실장은 7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직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운동부 지도자, 기타 학교 소속 직원, 방과후 강사로 하였다. 동일한 사업을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함께 집행하는 사업만 학교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는 학교발전기금으로 접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학교발전기금의 접수 및 조성 학교발전기금의 종류에는 기부금품·모금금품·자발적 조성 금품이 있다. 기부금품은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
2019-04-03 13:30
사라진 스승 다시 교사의 길을 묻다 (정순우·정미량 엮음, 현암사 펴냄, 328쪽, 2만 원) 전통적인 사제관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사 권위가 부정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일부 교사의 일탈이 사회적 가십거리로 오르내린다. 이는 교육붕괴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동서양의 역사를 통해 참다운 스승상을 찾아보고, 오늘날 뒤틀린 사제관계를 복원할 방안을 모색한다.
2019-04-03 13:30성균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학생 수에 관한 것이다. 흔히 조선시대의 최고 학부로서 당시 수재들의 집합소이자 모든 학생들의 로망이었던 곳, 그래서 성균관은 언제나 학생들로 미어터졌던 공간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성균관의 실제 재학생 수는 가히 충격적이다. 성균관의 재학생 정원이 2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학했던 학생 수는 많게는 수십 명, 적게는 한두 명에 불과하였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재학생이 하나도 없다는 한탄들도 발견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당시 성균관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죽어 나가다 조선시대 성균관에 관한 기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대략적이나마 가늠하게 한다. 성균관 학생들이 여러 번 부종병으로 죽게 되어 저희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 (중략)…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글 읽기만 힘쓰므로, 정신이 피로하고 기운이 떨
2019-04-03 13:30
당신의 아들은 게으르지 않다 (애덤 프라이스 지음, 김소정 옮김, 갈매나무 펴냄, 304쪽, 1만5000원)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에 허송세월하는 아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 사춘기 남자아이들은 자신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심신의 급격한 변화와 ‘남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시선,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2019-04-03 13:30‘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배웠다. 그만큼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살인이나 절도·폭행 등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저작자에게 발생되는 저작권이라는 권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나(또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알고 보면 저작권은 우리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읽는 도서도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어폰이나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또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진도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는 쉽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저작권이란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법」(이하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는 법 제4조에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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