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시작된 공무원연금 제도는 30여 년 동안 적은 수급자에 비해 기여금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던 1993년, 풍부한 공무원 연금기금에 정부와 국회는 눈독을 들이게 된다. 기금 32조원 고갈의 원인 그래서 탄생한 것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다. 결국 ‘공공단체나 일반단체가 소유한 연금과 기금 등을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이 강행돼 1994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 그 당시에도 여러 단체들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모순된 점을 지적하며 시행을 격렬히 반대했다. 연금기금을 국가재정에 활용하게 되면 연금기금의 존립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 돼 결국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설립목적을 무시하는 격이 되고, 또 모든 연금기금을 공공재원으로 강제 예탁할 수밖에 없게 돼 연금재정 파탄의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말이다. 실제 이는 현재 연금개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기금 고갈을 불러왔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은 정부가 연금, 기금 등에서 보유한 자금을 공공투자나 재정융자사업 등 사회
2014-12-19 14:09지난 11월 말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적 자선구호단체인 CAF(Charities Aid Foundation)가 세계135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기부지수’ 순위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60위에 올랐다. 2012년 45위 보다 떨어진 순위다. 1위는 미얀마와 미국이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금전기부는 41위, 봉사활동은 55위, 낯선 이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는 86위에 그쳤다. 물론 이 결과는 각국의 다양한 나눔의 형태와 종교적 문화에 따른 요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각국의 나눔 수준을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급한 볼일이라며 자전거를 빌려달라고 하면 누구라도 기꺼이 해준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이름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어지간한 봉사단체도 6개월 정도 대기하는 건 기본이라고 한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건국 때부터 이어져 오는 ‘나눔과 기부문화의 힘’일 것이다. 현존 기부왕으로 꼽히는 빌·메린다 게이츠는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라고 했다. 이들 선진국은 1980년대 이후
2014-12-19 13:18지난 16일 경기도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장 교감도 수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파격적 발언을 했다. ‘무상 이벤트’로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사를 대량 해고해 수석교사, 진로교사에 수업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교장, 교감 수업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참으로 황당한 자충수다. 어디 교장, 교감이 수업도 없이 무노동으로 노는 사람인가. 물론 한가하게 지내는 소수의 함량 미달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수는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도의 길을 걸어왔고 경영에 대한 업무와 복잡한 현안들로 머리가 희끗해진 사람이다. 대부분 교장, 교감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학생과 대화하고 시간을 내 전교생 대상 강의와 훈화를 한다. 교육자를 노동자 개념으로 보며 교육계의 원로인 교장들을 단순 급여생활자로 더 이상 홀대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서 ‘백년의 지혜’를 얻지 못할망정 단순한 노동의 효용가치에만 치중해 직무를 폄하하고 교실로 들어가라는 것은 좀 과한 것은 아닌지. 교육감에게도 젊은 시절에 존경하던 교장,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지금의 거친 표현을 누구나 공감하는 가슴의 언어로 바꿨으면 한
2014-12-19 13:15지난 5일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상업교육학회, 대한상업교육회, 전국가사·실업계고교장회, 전국공고교장회, 한국가사·실업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12개 직업교육관련단체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학보다 취업률 높아져 이 자리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문대와 산업체 간 산학협력강화 등 주요 직업 교육기관의 산학협력 방안이 제안되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취업중심 직업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44.2%)이 진학률(38.7%)을 앞질러 2001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비율이 역전(교육부 2014.4.1 기준)됐다. 중등 단계 직업 교육기관에서의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가 됐다.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산·관·학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이 이뤄져야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유관기관, 산업체와 협력을 체결해 시설
2014-12-15 10:01교육부가 교원사기진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다. 생각해보자. 과연 지난 몇 년 동안 일선학교는 왜 이다지 피폐해지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나를.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무엇이 학교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가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이 바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금’, 그리고 법령에 정하지 않은 ‘승진제한규정 적용’이다. 모두 교육부가 만들어낸 것들이다. 또 생색내기 그치면 교심 이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입법초기 학교현장 분위기 개선, 노력하는 학교, 미달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 제공 등을 모토로 세웠고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0.1~0.2% 정도밖에 안 되는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해 교원의 99.9%가 매년 실시하는 이유로 2학기만 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격년이나 학교평가와 같이 3년을 기점으로 해 연수대상자에게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무엇보다 부적격 교원 선발을 찍어 내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적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학교 성과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폐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부모단체와 정치인 등을 핑계로 대며 펄쩍…
2014-12-15 10:00경기도교육청이 인력 재조정을 반영한 긴축 재정안을 통해 인건비 증가요인의 한 축인 기간제교사를 1289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급 학교 교사들은 극심한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갑작스러운 정원 감축으로 원하지 않는 교사 전출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제교사 해고로 시간제 강사를 쓰게 될 경우 그동안 기간제교사가 하던 행정업무가 다른 교사에게 넘어가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무엇보다 공교육 강화에 필요한 수석교사제도가 크게 위축될 위기다. 이번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는 재정문제를 넘어 ‘수석교사 죽이기’를 꾀하려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의도가 깔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이 교육감은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했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수석교사제의 법적 지위보다 소신에 집착하는 교육감의 속내가 극에 달한 것이다. 경기 수석교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고, 평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기간제교사는 물론,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교사들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교육감은 공문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중도탈락자가 없는 교육’을 내세우며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지만 이
2014-12-11 15:57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9시등교 100인 원탁토론’에서 초·중·고교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가 거의 동수로 참여해 논의한 결과, 대부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학부모는 학부모끼리, 학생은 학생끼리, 교원은 교원끼리, 또 학교급도 나눠져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결과다. 물론 주최 측이 찬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 그 안에 충분히 반대라고 예측 가능할만한 내용들이 발표됐다. 학생들은 수능시험과 연계해 리듬이 깨지는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수능시험의 시작시간과 학교의 등교시간이 다른 것은 학생들에게 결정적인 문제로, 이 경우 수능을 늦추면 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수능이기 때문에 9시 등교제를 시행하는 시·도에만 맞추기 어렵다. 학부모들 역시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방치될 수 있는 문제와 학교 하교 시점 등 이유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교원들도 현재 서울교육청의 정책 중 9시 등교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무리한 추진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교육청은 의견 조사를 거쳐 반대가 많이 나온다면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지켜야
2014-12-11 15:49서울시교육청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행된 이번 조직개편은 현재 ‘1실 3국 7담당관 13과 94팀’의 조직을 ‘1실 3국 7담당관 13과 83팀’으로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으로 재배치하여 학교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과거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 재직 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교육지원청에 무단 위임한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교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무 지원 업무와 교육복지 지원 업무 등이 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위임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의 유치원, 초등교, 중학교만 지도 감독하도록돼 있다. 고교 지도감독업무는 엄연히 교육감 소관사항이며 이는 현재 기초교육자치제가 아닌 광역교육자치제이므로 당연한 것이다. 또 교육감의 업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할 때에는 행정권한위임 조례에따라야 하고,조례개정을 하려면반드시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고등학교 지도감독업무를 위임하면서 이런 절차는 생략됐고 단지 교육감이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2014-12-07 01:24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수능 출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고 교육부가 발빠르게 응답했다. 언제나 그렇듯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부터 만들고 보는 생리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물론 위원회 자체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인적구성을 보면 출발하기도 전에 그 한계부터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다. 위원들은 교육계 인사들로만 구성됐고 그것도 다수가 교육부 및 교육과정평가원과 지근 관계에 있는 인물들로만 채워졌다. 진정으로 수능과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위원 7명 중 현장 고교 교사는 1명에 불과한 반면 대학교수를 6명이나 선정한 것은 현장 중심의 ‘수능과 대입제도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수능 오류의 핵심은 출제를 맡고 있는 교수들이 고교교육과정에 기초한 평가보다는 대학의 편의에 입각해 선발고사로서의 변별력만을 고려하는 바람에 문제를 이리저리 비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물론 고교교사로 구성된 검토진이 있지만 학연으로 얽힌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출제 교수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따랐다. 그래서 수능개선위는 교수 중
2014-12-07 01:20방과후학교는 2005년 시범도입이후 지금까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그 기저에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학교의 발전도 프로그램 개선이 핵심일 것이다. 사교육 절감 머물러선 안 돼 급속도로 변화하는 요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1년만 지나도 당장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힘들다. 올해 반응이 좋았다고 내년에도 좋을 것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 개설해야 한다. 학교와 강사는 학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귀결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1년 단위, 학기 단위로 필요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요구를 조사하고 수시로 프로그램 개설을 건의 하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에는 흥미를 갖지 못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브랜드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설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을 상품화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걸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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