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아동복지법 제29조3 제1항은 범행의 정도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선고를 한 직후 국회가 서둘러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자로서의 직위 박탈뿐만 아니라 향후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켰다. 교사의 사소한 과실이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5만원 형이라도 확정될 경우 무조건 해임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정서적 학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되면서 학생지도 차원의 훈육조차 학대로 몰려 고소가 진행되는 일이 증가했다. 실제로 줄을 잘 맞추지 못한 학생의 소매를 잡아끌고 꾸짖은 것이 학대로 인정돼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했다. 또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대들고 나가려는 학생의 팔을 잡아끌다가 학생이 넘어진 것이 아동학대로 인정돼 교단을 떠난 교사도 있다. 교총은 그동안 이 같은 심각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법소원 청구 과정을 지원하고 아
2018-09-17 10:35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광주, 전북의 학교자치조례가 재추진되고 있다. 학교자치조례의 핵심은 학교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두고 심의권을 부여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 보장과 필요 예산을 편성·배분토록 하는 것이다. 또 교무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학교는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자치조례에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첫째, 위법성 논란이다.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치 및 회의기구를 설치토록 해 학교 자율성과 학교장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교무회의 심의사항 중 학교규칙 제·개정권, 교원인사권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이며, 학교규칙개정권,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에 관한 사항은 학운위 심의사항이다. 둘째, 학교 내에 중복적인 기구설치를 조례로 제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저해시킬 것이다. 법상기구인 학운위가 있는데 자치기구간 권리다툼의 문제 발생 시 이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셋째, 학교장에는 책임만을, 자치 기구에는 권한만 부여해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조례대로라면 학교장은 자치기구의 결정을 그대로 수
2018-09-17 10:35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초등교 저학년의 휴식, 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같이 오후 3시에 하교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과 수업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학교 재량에 따라 저학년에게 놀이시간, 산책, 음암 감상 등을 여유있게 허용하는 등 돌봄기능을 학교에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돌봄 목적의 사교육을 억제하고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늦춤으로써 맞벌이 부부에게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은 그저 학교 현실은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정책 방안은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교는 발단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통해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육적 역할의 지나친 책임 부여는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또 현재 학교 환경이 과연 이같은 정책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하는 점이다. 일례로 정책 추진 방안인 어린이집 저녁 돌봄 수준의 놀이활동은 다수의 학생이 교과 활동을 하는 학교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전언이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가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및 청소시간 등 아이
2018-09-10 10:20현장체험학습 시즌이 도래하면서 교원들은 긴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초등생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담당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체험학습 폐지 청원까지 몰아치던 것이 불과 3개월 전이기 때문이다. 교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돌발상황에서의 과실 때문에 교직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목도하면서 ‘체험학습 공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개성이 다양한 많은 학생을 관리, 지도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교사가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임이 이번 판결에서 드러났다. 현장 교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교원으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해진 매뉴얼을 지켰는지 여부가 의무 이행 여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또는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여전히 교원들의 청렴 문제에 중점을 둔 회계, 계약 절차나 기본적인 응급처치방법 등 행정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빈약하다보
2018-09-10 10:19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역대 세 번째이자 1995년 김숙희 장관 이후 23년 만의 여성 교육부장관의 탄생을 맞이하게 된다. 또 민관식, 이해찬, 김진표, 황우여 장관에 이어 다섯 번째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이기도 하다. 장관 내정을 축하하며 개혁과 안정이라는 두 가치를 잘 조화하길 기대한다. 정치인 출신 교육부장관에게는 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여당 국회의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며 관료에 휘둘리지 않는 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나 현장성·전문성 부족에 대한 부분은 늘 아쉬웠다.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활동하며 20대 국회에서 25건의 교육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열정을 갖고 노력을 한 만큼 과거 어느 정치인 출신 장관보다 잘해주길 바라며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교육현실과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정세력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치게 되면 정책이 보편성과 현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수장으로 다양한 교육계 목소리를 넓게 듣고 협치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책의 속도 조절이
2018-09-03 11:28교총이 지난해 12월 18일 요구한 교총-교육부간 본교섭 개회식이 8월 28일 열렸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갈등, 지방선거, 각종 교육정책 혼선과 논란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근 8개월간 시작도 못했던 교섭의 장이 마침내 열린 것이다.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6만 회원을 보유한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이다. 교직사회가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한결 같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치를 지켜왔고, 특히 교육부의 교섭 파트너로서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여러 숙원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이날 교육부장관도 교총이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지위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면서 교총과 교육부 교섭을 통해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다. 늦게나마 2017년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스타트를 끊은 만큼, 교총-교육부 양측은 더 집중하고 속도를 내어 학교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이 조속히 결실을 맺어야 한다. 논의해야 할 과제가 51개조 108개항에 이른다.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2018-09-03 11:28최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가 각각 발표한 개편방안을 두고 찬반이 극렬히 갈린다. 또 공론화과정 전반에 대한 비판이 재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표방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한 정책숙려제, 그리고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제한한 채 일반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란 애초부터 무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음을 상기하면 운영의 보완과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특히 논의구조에 현장성과 대표성이 부족한 개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초래하는가 하면, 정책결정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청와대 등이 논의와 결정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돼 법적 기능과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건 큰 문제점이다. 대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주요 교육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
2018-08-22 09:11교육부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키로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학교 현실과 수용성 등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책임 회피식 폭탄 돌리기’와 ‘결정 장애’가 지속적인 비판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해봅시다’라고 공론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만’이라는 조건 값이 있어 어떤 결론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발표 안은 모두가 행복한 것은 둘째 치고 모두가 반발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장관 퇴진은 물론 재개정 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옳든 그르든 되돌릴 수 없다. 교육부는 개편안의 현실화와 안착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간…
2018-08-22 09:11지난달 30일 머나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국교총이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도서와 안경을 전달하는 뜻깊은 기증식이 열렸다. 도서 2000권과 안경 300개를 고려인단체인 고려인문화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증식은 고려인 후손들에게 한글 서적 보급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한민족의 정체성 함양과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에는 일제강점기에서 대한민국 독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주한 한민족이 상당하다. 이들은 수많은 이별과 아픔을 겪었으면서도 여전히 한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력이 좋지 않은 동포들도 많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번 교총의 기증은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고려인문인협회장도 ‘동포들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이번 기증으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어 및 한글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에 실질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연로한 고려인들이 민족적 정서와 유대감 고취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
2018-08-13 10:31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했다. 대입개편을 둘러싼 ‘백가쟁명’도 모자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공론화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말이 좋아 절차적 민주주의지 실상은 난장판이 따로 없다. 대입개편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 안정성, 현장성 등 교육의 소중한 가치는 모두 사라졌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 대입개편안 시안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1년 유예 결정을 했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교육부는 결정 장애라는 중병에 걸려 ‘보류부’라는 치욕스런 말까지 들어가며 대입개편의 책임과 권한을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대입제도개편위→공론화위 → 시민참여단이라는 하청구조 속에 공론화를 거쳐 내린 결론은 ‘정시 확대’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이다. 물론 오차 범위 내의 투표 결과에 대한 불복과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정시 확대 비율을 정하지 않았기에 과연 어떻게 적용할지도 숙제다. 그럼에도 이 결과를 부정하게 되면 1년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 늦추게 되면 ‘늦은 결정은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소수의 목소리 큰 세력은 지난해 수능유예 주장 때처럼 계속해서 압박을 하겠지만 결
2018-08-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