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명작’이라고 불리는 책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주인공뿐 아닌 많은 조연들의 사연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져 멋지게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예전에 책을 재밌게 보는 방법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가령 추리소설의 경우 이야기를 재밌게 읽는 방법으로 처음 읽을 때는 탐정의 입장이 되어, 그다음으로 읽을 때는 범인의 입장이 되어 읽어보는 것이다. 처음 읽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들도 막상 범인의 입장이 되어 볼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또는 ‘좋아, 들키지 않았어!’라는 생각과 함께 보게 된다고 한다. 즉 하나의 이야기는 등장인물의 수만큼 그 모습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깊이 있는 독서를 슬로건으로 하여, 학생들이 더욱 다양한 인물들의 생각을 고려하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필자가 진행하였던 수업 일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수업 전개 과정 [PART VIEW] 도입부 먼저 수업의 도입부이다. 여기서 이 글을 보는 독자들에게도 이번에 소개할 수업에서 다룰 책에 대하여 짧은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이 이야기는 사회 고위층에 속한 두 모녀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로써,
2020-04-06 11:00※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2020-03-05 10:30‘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말해도 좋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 지혜로운 이는 그 잘못을 안다.’(잡아함경 제48) 가르치는 사람의 딜레마 가르치는 사람이 직면한 딜레마 중 하나는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그리 못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로라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배운다. 따라서 실천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바른 삶의 자세 중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이 늘어난다.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까? 말로만 가르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일까? ‘롤모델링만 하고 말로써는 가르치지 않는 것’과 ‘자기는 그리하지 않으면서 말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마시멜로 실험’의 저자 미셸과 그의 제자 리버트(Mischel and Libert, 1966)가 수행한 간단한 실험을 통해 가르치는 사람이 취해야 할 길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 실험 이외에도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Mischel, 2015: 267-
2020-03-05 10:30‘學而時習之 不亦說乎(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수천 년 전 공자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학교의 현실을 곰곰이 따져 보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문장이다. 배우는 자의 본분과 소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학생으로서 배움이 당연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공부가, 수업시간에 학습이, 친구들과의 소통과 교류가 마냥 즐겁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학교에서의 수업목표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치우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우수한 대학이나 직업,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이다. 성적이라는 엄격한 서열 안에서 자신이 얻은 성과에 만족하는 학생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학습과 평가과정에서 많은 학생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공자님 말씀과 같이 ‘배움을 즐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 성적 상위 몇 %만이 느끼는 기쁨이 아닌, 한 교실의 모든 학생이 배움을 기뻐하는 순간은 만날 수 있을까?’, ‘건강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
2020-03-05 10:30우리 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소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부족한 학생이 많았으며, ‘나는 공부해도 안 돼’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학생들도 많이 보였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감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이 낮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수업에 끌어 들어야 할까?’ 거듭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씩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 해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되었다.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필자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필자가 학생들과 진행한 ‘Breaking History’ 수업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수업설계를 하게 된 배경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해, 다음 호에서는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대화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모형을 만들기 위한 질문 ● 첫 번째 질문 _ 우리 학생들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고 있을까? 2018년 일주일에 두 시간, 2019년 일주일에 한 시간. 작년과 올해 필자가 가르치고 있는 고2 학생들의 한국사 수업 시수이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많은 양의 역사
2020-03-05 10:303월! 새로운 출발 싱그러운 봄의 시작과 함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설렘으로 시작하는 3월. 요즘 학교에선 ‘책 읽는 입학식’, ‘인형 탈 쓴 선생님’ 등 독서 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입학식 풍경들이 그려지고 있다.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새로운 환경으로의 두려움과 낯섦도 함께 공존하는 3월. ‘선생님과 함께 만나는 재미난 그림책이 있다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우리는 어느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봄볕처럼 행복하고 따사로운 학교생활이 자연스럽게 꿈꾸어지진 않을까?’ 함께 더(THE) 행복한 독서교육 속으로 ‘인공지능’, ‘드론’, ‘4차 산업혁명’….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요즘. 그동안 인간이 해왔던 일들이 로봇에 의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독서교육이 한층 강화되었다. 바로 ‘한 학기 한 권 읽기’라는 독서교육이 교육과정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그동안 이루어지던 과제학습이나 가정학습의 단순 책읽기 혹은 소극적 독서교육이 아니다. 학생
2020-03-05 10:301. 2020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2020.1.7) 1) 공무원 보수 인상 2.8%(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2) 근속가봉 인상(2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제외, 10회 초과 불가) ▲ 유 · 초 · 중 · 고 교원 68,600원 → 71,000원( 2,200원 인상) ▲ 국립대 교원 70,600원 → 72,700원 (2,100원 인상, 단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적용 제외) 2. 2020년도「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0.1.7) 1) 영양교사 · 원로교사 수당 지급요건 개선 :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포함 2) 원로교사수당 및 특수교사 수당 지급 대상 명확화 ▲ ~55세 이상인 교사 →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기준 금액 상향 조정(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 월 봉급액 80% → 월 봉급액 100%로 상향 ▲ 기준금액 상한액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으로 인상 4) 정액급식비 13만 원 → 14만 원 인상(1
2020-02-05 10:30근대 이후의 법치국가는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된다. 학교 역시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운영되며, 학교의 법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고 함)이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며, 학교폭력·아동학대(체벌)·학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과거 학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의 시대상과 맞지 않는 학칙을 가지고 있다. 실제 학칙을 예시로 하여 문제가 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자. 1. 학급규칙 원활한 학급운영과 학생·교사의 소통, 민주적 교실을 위해서 학급규
2020-02-05 10:30“앞으로 인공지능은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인공지능을 모든 교과와 활동에서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경험·학습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지난해 12월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포럼’ 주도로 열린 ‘2019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컨퍼런스’에서 AI 융합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공동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손기서 서울화원중학교 교장. 손 교장은 지난 20여 년간 발명교육에 일생을 바쳐온 인물로 유명하다. 교직에 입문한 뒤 그는 학교 교육의 핵심가치를 창의력에 뒀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를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만난 것이 발명교육. 이후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창의력교육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알파고가 인공지능시대 개막을 알리자 손 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AI 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AI 시대…창의성으로 승부해야 손 교장은 인공지능시대가 될수록 인간의 창의성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계에…
2020-02-05 10:30청소년 시기의 학생 대부분은 자기 진로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한다. 혼자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 수업과 독서라는 간접체험을 통해 탐색하기도 하고, 교사 혹은 멘토와의 상담을 통해 탐색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펙 쌓기를 위한 독서’, ‘생활기록부 기재를 위한 독서’ 등 입시 위주의 독서환경 때문에 사서교사인 필자는 늘 안타까움이 앞섰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진정한 진로를 설계해보고,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충분히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고 간접체험을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본교 진로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의 해답을 찾게 되었다. 총 3차시에 걸쳐 진로+사서영역이 함께 융합되어 진로설계 수업이 진행되는 ‘진로교사와 함께하는 청소년들 진로설계를 위한 학교도서관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설계는 물론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 신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진로수업 준비과정 수업은 진로교사와 함께 충분한 토의와 여러 가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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