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를 학교가 아닌 외부 기관으로 이관하자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에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학폭위를 폐지하고 그 기능과 임무를 시·군·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학교 부담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자는 목적이다. 그동안 학폭위 업무로 인해 학교 현장은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소한 학교폭력 사건도 기계적으로 학폭위에 회부해 해결해야 하다보니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 학폭 처리 행정업무에 몰두하는 실정이다. 또한 교사들의 교육적 개입·중재 권한이 없다보니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학부모들 간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학교폭력 당사자인 아동·학생들은 서로 화해하고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학교와 교원을 곤혹스럽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실제로 학폭위 결정에 대한 재심 건수가 2012년 572건, 2014년 901건, 2016년 129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해 가·피해자…
2017-10-30 14:47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를 운영해 2년 동안 400시간 연수를 받은 교사·교감에게 공모 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인사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아카데미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선발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교장 중 왜 내부형 교장만 심사위원이 되어야 하느냐’,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타당한가’, ‘학부모·시민단체에 심사위원 문호를 개방하면서 왜 교감은 배제하느냐’, ‘2년 400시간 연수로 위기 관리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교육행정·재정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등등 심사·선발·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다. 현행 승진제도의 경우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변화해 오면서 승진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 왔다. 하지만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는 어느 하나 설득력 있는 검증시스템 없이 설익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만 낳고 있다. 당장 경기도 교원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새치기 인사혁신’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
2017-10-30 14:47교총이 최근 현장교사에게 실시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교권 강화와 학생지도체계 회복이 매우 시급하다는 현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전국 유·초·중·고 교원 1196명이 응답한 이번 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매우’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이 85.8%에 달해 생활지도체계에 적신호가 켜졌음을 보여줬다. 그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 ‘체벌전면금지정책, 평가권 약화 등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지적했다. 교사의 학생지도권 붕괴 주범은 교육당국이 만든 제도에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다. 특히 10명 중 7명(69.1%)은 ‘교육활동 중 신체 접촉에 대한 허용기준을 마련하자’고 답변해 ‘노터치’ 학생으로 인한 고충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사들은 교육부 매뉴얼(42.0%)이나 법률(38.3%)로 기준을 정하자고 토로했다.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성희롱, 아동학대 등으로 오인돼 가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전북 부안 송 모 교사의 자살사건은 다리를 흔드는…
2017-10-30 09:49최근 대조적인 두 이슈가 눈에 띈다. 하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강원도와 용인시 등이 고교 무상급식과 중·고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지 얼마 안 돼 이번에는 이들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현장은 혼란과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만큼 적정 수준의 개선은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연대회의의 요구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근속수당 요구에 맞서 시급산정 월 기준시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충돌을 초래했다.그런데 임금 인상이 부담스럽다는 교육당국의 호소가 무색하게 한쪽에서는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 성남시와 용인시, 광명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
2017-10-21 00:17국정감사를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된 교권침해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교권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다. 이철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을 받는 교사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만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는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상담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은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84건이 발생해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성희롱을 당했어도 주변의 시선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다. 지금처럼 교권과 교원의 사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한다면…
2017-10-13 15:14"업무는 어려워지는데 처우는 그대로"라는 어느 보직교사의 하소연처럼 보직교사수당은 13년째 월 7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교직수당도 2000년 1월,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7년간 한 차례 인상도 없었다. 담임업무수당은 교총의 교섭합의 도출 등 노력으로 그나마 12년만인 지난해에 월 2만원 인상됐을 뿐이다. 지난 7월 서울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단일호봉제 체제 하에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때 보수인상 효과는 3만원에도 못 미친다. 또한 현재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으로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학교장에게만 7.8%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이 점차 사문화돼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불만은 교총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교원처우개선 및 차등성과급
2017-10-13 15:14교사의 학생지도권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것 또한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교사에게 주먹질하는 것도 이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다. 선생님에 대한 행동이 이 정도니 학교폭력이 갈수록 조직화·흉포화돼 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교권침해 총 건수는 2574건이다.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1427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방해 509건(19.8%), 교사 성희롱 112건(4.3%), 폭행 89건(3.5%)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92건(3.6%)이나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이지 피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거나 학교 내에서 자체 처리되는 것을 추산하면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중론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교원지위법’개정안은 심의되지도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2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심의 테이블에조차 올라가지 못했다. 심각한 교단현실을 외면한 한가한 태도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2017-09-29 15:1428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청탁금지법은 한국사회 특유의 인정 문화와 선후배 관계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부정과 청탁의 사슬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람 간의 정을 중시하는 문화를 무시하고 학교현장에 과도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 수차례 결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을 빚었었다. 그런 만큼 시행 1년을 맞아 교직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뒤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지난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교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반수(52%)의 교원이 청렴, 신뢰라는 긍정적 변화에 공감했다. 그러나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관계가 삭막해지고(33%), 학부모와의 대면상담이 꺼려진다는 반응(51%)도 높게 나왔다. 특히 청탁금지법을 악용한 사례를 접한 경우도 23%, 교직에 대해 회의감이나 피로감이 든 적이 있다는 응답도 54%에 달했다.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장 분위기를 대변한 결과다. 그 동안 청탁금지법은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돼 정
2017-09-29 15:14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중에 교육전문직은 전무하다. 그나마 두 명의 부교육감이 있던 경기도의 경우 전문직 출신 제2부교육감이 최근 명퇴 해 전문직 부교육감의 명맥은 사라졌다. 199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일반직 임용비율이 8대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부교육감이 사라지는 동안 그 자리는 교육부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차지가 됐다. 교육경력을 가진 직선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행정경험과 교육부와의 소통능력이 뛰어난 교육부 출신 고위일반직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한계는 늘 존재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교육부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고 직선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올해 3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하도록 하고, 부교육감에 지방직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미 막강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부교육감의 임명권마저 가진다면 현장성과 전문성, 능력보다는 선거과정의 보은인사나
2017-09-22 15:06갈수록 학생 지도가 어려워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탄식이 커져가고 있다. 정당한 교육·생활지도까지 인권침해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며 폭행·폭언은 물론 무차별적 고소, 진정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생활지도부장을 서로 기피하면서 오죽하면 제비뽑기로 뽑힌 교사에게 억지로 맡기는 ‘웃픈’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지경이 된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 즉 교육3주체의 관계가 학생, 학부모의 권리만을 강조하고 확대·보장하는 형태로 진행된 데 주요인이 있다. 이러다보니 교권이 바닥까지 추락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권과 학생지도권 회복에 꼭 필요한 일명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을 ‘교권3법’으로 설정하고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중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교원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강제전학을 포함하고 있다. 최소한의 교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실현해야 할 과제다. 학교폭력예방법도 개정이 절실하다. 사실상 사법적 전문성과 판단이 필요한 폭력사건 처리에 학교 부담이 너무 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한
2017-09-22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