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의 교육부 폐지, 기능 축소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적’,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국민의 저항이 별로 없다는 점은 그간 교육부의 역할에 문제가 있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후보들의 공약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도 어렵다. 폐지와 기능 축소 주장의 이유 중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는 것도 있는데, 교육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대선 공약이라면서 특정 정책을 추진하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책임을 교육부와 공무원에게만 돌린다는 것은 공약이 교육부 기능에 대한 고려보다는 보복성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교육부 폐지가 아니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전 정부가 신설과 폐지를 반복하며 후유증만 남긴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단순한 폐지, 축소 공약은 교육계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현재 교육부는 정치권과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다. 대선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앙 정책에 반대하고 독립적 운영만을
2017-02-27 09:13조금씩 확대돼 왔던 학교자율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다가는 말단행정기관 정도로 취급받았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학교자율을 위협하는 요소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최근의 양상은 두 가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감의 독주다. 현재 공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엔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그러나 양자의 정책방향이 다를 때는 학교현장이 직격탄을 맞는다. 최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도 그 중 하나다. 양자가 조율에 실패한 사안을 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자율 기능은 오히려 정지되고 무기력하게 돼 버렸다. 교육감의 독주는 교육자치 정신과도 배치된다. 교육감이 막강한 권한으로 학교가 자율 결정해야 할 것조차 관철시키기 때문이다. 9시 등교가 대표적 사례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지만 교육감이 ‘권고’ 형식으로 사실상 강제했다는 비난이 높다. 최근에는 한 교육청이 ‘점심급식원칙 준수방침’을 수립하자 작년보다 4배 이상의 공립고가 저녁급식 중단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사례는 많지
2017-02-19 19:34대선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각 후보캠프에서는 본격적인 공약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미 학제개편, 사교육금지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교육공약을 제시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학부모·시민단체들도 나름의 공약과제를 제시하고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교육공약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어느 후보 캠프에는 모모 교수, 어느 단체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들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교육본질과 현장 실정을 무시한 공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이 더욱 피폐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일부 학자들의 관념론적 이상과 포퓰리즘에 바탕을 둔 교육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후 교육정책으로 강행해 학교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고 교육을 오히려 퇴보시킨 측면이 강했다. 현재 우리 교육은 학교폭력과 세계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사교육 부담과 저출산, 교권추락 등 난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교육개혁의 시급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는 교육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화두다. 이…
2017-02-18 15:48최근 대선정국을 맞아 대권후보자들의 학제개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아젠다 선점용으로 명분 확보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 교육의 문제가 과연 학제 때문인지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고, 엄청난 여파를 해소할 대책이 모호해 정략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18세 선거권 ‘해결용’ 방안으로 거론하는 정치권을 보면 교육이 또다시 정치논리에 의해 재단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현행 학제는 1950년 초 제정된 이후 다양한 변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대응 논리를 정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정권 때마다 교육의 새 판짜기는 화두가 됐지만 말잔치로 끝났다. 정치권 중심의 논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학제개편은 시대적 과제이고 사회 전 분야에 파급력이 매우 큰 교육정책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중심이 돼 교육적 논의를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학제가 미래사회 변화에 적합한지, 교육문제 해소의 걸림돌은 아닌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이해관련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과 단기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 및 실행방안이 수반돼야 한다. 따라서 학제개편은 조급하게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
2017-02-13 12:302010년 교원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발했던 학습연구년제가 오히려 교직사회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2017년도 시·도별 선발인원 전체 합계가 당초 목표했던 3500명에 한참 못 미치는 512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습연구년제는 교단의 연구문화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로, 대학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교수의 연구 안식년제를 벤치마킹해 유·초·중등 교직사회에 도입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 중 특별연수 대상자를 선발, 학교를 떠나 교원 스스로 필요로 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1년 간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를 한 뒤 그 결과를 교육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자기 주도적 연수제도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연수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선발인원이 적어서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한 '2018년 4000명 선발'을 달성한다 해도 모든 현직 교원이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10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추세를 방치한다면 교직 사회는 학습연구년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접어버릴 것이다. 선발인원이 적은 이유는 예산 부족과 선발기준 탓이 크다. 중앙
2017-02-13 12:30교사를 폭행하고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에 올리는 학생들의 교권침해가 빈발하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교권침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권보호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보다 강력하고 예방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 활동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침해 사건은 약 2만5천건, 연평균 5천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출석정지와 퇴학처분 사이에 적용할 강력한 징계가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 퇴학은 고등학생만 적용돼 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가․피해자의 격리가 필요한 폭행·성추행 등의 교권침해 시 피해교사가 되레 전근을 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 법 체계 상 형평성 문제도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에 전학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생 간 폭력에는 전학조치가 있는데 교권침해에는 해당사항이 없
2017-02-06 11:25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이 "학습지도요령을 개정,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학습지도요령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과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현재도 일본 초·중 사회과 전체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학습지도요령이 아닌 이를 보완하는 해설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 명기한다면 독도문제가 초·중·고 학교교육의 기준으로 격상돼 전체 학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번 발언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본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주도면밀하게 독도영유권 관철을 위해 전력해왔다. 수상이 한마디 하면 이를 관방장관이 발표하고 외무성은 이것을 세계를 향해 홍보하는 한편, 문부과학성은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구조다.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최
2017-02-05 11:32탄핵정국으로 대선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대선주자들의 교육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대선이 지역과 이념 중심의 대결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접목된 경제 연동형 교육정책이 대선판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이런 이유로 대선주자들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대 학부모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스케일이 큰 공약을 내걸어 유권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력 주자들이 언급한 공약을 보면 서울대 폐지, 사교육 금지, 반값등록금, 무상교육, 교육부 폐지 등 솔깃한 과제가 즐비하다. 하지만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시도 간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현실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선을 치를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인기영합형 공약 남발로 교육공동체는 갈등 관계로 변질되고, 중앙-지방의 다툼으로 학교현장만 혼란을 겪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아이들의 절반이 현존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현실에서 교육은 어떻게 혁신돼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뿌
2017-01-23 09:47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게 된다. 반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교원이 학생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고소돼 금액과 무관하게 벌금형을 받아도 해임 또는 10년 취업제한을 받도록 돼 있다. 이는 법적용의 균형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이 경우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이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처벌을 받을 때, 형법상 단순폭행죄를 적용하느냐,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신분상 피해 정도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똑같은 벌금형인데도 전자는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후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억울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아동학대 사건이 이어진 2014년 1월,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과 해임을 요구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조항이 신설돼서다. 문제는 아동학대야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학교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할 기준도 모호해 더욱 혼란스럽다. 최근 한 교사는
2017-01-23 09:47교육부가 지난달 23일 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에서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포함했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하한선’ 조항을 삭제했다. 교총을 비롯해 그간 통폐합 정책을 반대해온 강원, 경북 등 지역단체·교육청은 모두 정부의 철회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그간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투자 및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통폐합 돼 왔고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는 농어촌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30년간 지속돼 온 여파다. 다행히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은 이번에 교육부가 우회했지만 교육계의 꾸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대해 교총과 교육계는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와 지역교육 기능의 약화 및 지역해체 가속화를 우려해왔다. 특히, 대부분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관할 지역이 넓고, 또 낙도 같은 도서지역은 교육지원청이 없으면 밀착형 교육지원 행정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교육행정서비스의 불편 및 지원 약화를 예견해 왔다. 말할 필요 없이 소규모학교는 교육지원청보다 여건이 더 열악해 지방과 국가의 지원, 배려가 훨씬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제성·효율성을 방패로 통폐합을 지
2017-01-16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