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수석교사 관련 초 ·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됨(2011.7.25)에 따라 교육계의 30년 숙원 사업이었던 수석교사가 드디어 법제화됐다. 30년 논의만에 법제화 수석교사제는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인사행정제도의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됐고, 이듬해인 1982년에 관련 교육법 개정 작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국회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 걸쳐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2006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 개선방안 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동력을 받아 이군현 국회의원이 관련 입법을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돼 아쉽게도 수석교사의 법제화는 또다시 실패를 거듭하게 됐다. 이후 수석교사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9년 2월에 김진표 의원이, 2010년 11월에 박보환 의원이, 2010년 12월에 임해규 의원이, 2011년 4월에 김영진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여 · 야…
2011-09-01 09:00관리직 중심의 승진체계에서 변화 교육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대부분 교사들의 승진의 길은 학교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 · 교감뿐이었다. 그러한 승진체계는 교사들이 수업연구 자체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에 더 매진하게 만들었다. 교단에 들어서면서부터 누가 먼저 필요한 점수를 빨리 따느냐가 능력 있는 교사의 기준처럼 됐기 때문에 교사들이 오히려 교실에서 학생들을 연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수석교사는 이같은 교직 승진체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바로 잡고 교실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으로 논의돼 왔다. 1982년 7월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는 30년이 걸렸다. 교원직급 신설 반대와 예산 확보 곤란으로 관계부처와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좀 더 일찍 시행됐더라면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에 더 집중해 노하우를 쌓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시범운영 4년을 거쳐 법제화가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혜안이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이 국력이 되는 이 시대에 초 · 중등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수한 행정가 못지않게 우수한 교사가 교단에…
2011-09-01 09:001. 관련근거 및 의무, 금지사항 가.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699호 2011. 5. 23)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 10634호 2011. 5. 19) 3)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행안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4) ‘공무원복무제도해설’ (행안부 2006. 5) 5)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교과부 예규 제33호 2010. 9. 10) 나. 7대 의무 및 4대 금지( 「국가공무원법」 ) 1) 7대 의무 : 성실 · 복종 · 친절공정 · 종교중립 · 비밀엄수 · 청렴 · 품위유지 2) 4대 금지 : 직장이탈 · 영리업무 및 겸직 · 정치운동 · 집단행위 다. 교원의 4대 비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2. 교원의 근무 및 음주운전 가. 교원의 근무관련 복무 1) 교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며, 탄력적 근무제로 근무시간이 학교별로 운영될 수 있음(교과부 교직
2011-08-01 09:00문제 좋은 수업을 위한 수업설계의 필요성과 의의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수업전략의 실제에 대해 논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멋있는 집을 지으려면 집 설계를 잘해야 하고,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공사가 잘되어야 하는 것처럼 좋은 수업을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수업설계이다. 수업설계란 학습 요구와 목적을 분석 · 사정하고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업전략을 개발하는 전체 과정은 수업목표의 설정, 교수 · 학습 자료의 개발, 전 수업 과정의 수행 및 학습 성과의 평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업설계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내용)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방법)의 큰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수업목표와 수업방법, 평가 등 서로 영향과 지원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도록 의도적으로 계획 ·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수업설계를 하게 된다. 교사가 지니고 있는 수업의 성향은 한 번 길들면 좀처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태도 및 학업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게…
2011-08-01 09:00내가 다닌 초등학교는 김천과 구미 사이의 경부선변 시골의 아포초등학교다. 우리 학교 인근에 ‘대신초등학교’가 있었다. 교장선생님은 아침 조례 때마다 ‘하루 한 가지 착한 일 하기(一日一善)’를 강조하셨다. 우리가 말썽을 부리거나 노력이 모자랄 때는 우리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근 대신학교 아이들은 일일일선을 잘 해요. 대신학교의 행사에 참석해서 보았는데, 그 학교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좀 해라.” 우리가 잊을 만하면 교장선생님은 대신학교 아이들을 거론해 칭찬하시며 우리의 분발을 촉구하셨다. 나는 대신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씩 주눅이 들기도 했다. 그 후 김천시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대신초등학교 출신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들도 특별히 잘난 것이 없기는 나랑 비슷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에 믿음이 무너져갔다.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촌놈 티를 벗으려 애를 썼다. 김천은 그래도 시가가 번듯한 도시였고, 나는 농촌 면단위 학교를 다닌 티를 여기저기 내고 다녔다. 그런데 음악선생님은 내 촌티를 여지없이 확인시켜 주눅 들게 만들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울의 중학생
2011-08-01 09:00참가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박준호 (용인 상갈초 교장) 이상복 (강릉중 교장) 이재덕 (서울난우초 교사) 강현숙 (보은 속리산중 교사) 학생과 학부모도 주5일 수업제 반겨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 주5일 수업은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교육의 패러다임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주5일제 수업 성공적 정착을 위한 미래연구포럼’(가칭)을 구성하는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한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박준호 용인 상갈초 교장 : 주중 수업부담은 커지지만 그동안 격주로 운영되던 토요일 교육과정이 주중으로 편성되므로 더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은 주5일제 시행으로 또 다른 업무가 생길까 염려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수업일수는 190일로 줄였지만, 시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주당 수업부담이 늘어나 이에 대한 부담 또한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교사들이 편의를 위해서 주5일 수업제를 바란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의 찬성비율도 높아 교사만의 희망은 아니라…
2011-08-01 09:00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적 요구 내년 3월부터 토요일마다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체험활동들이 펼쳐진다. 이른바 주5일 수업제를 통해 주중 5일간은 교과 위주의 수업이, 토요일에는 문화 · 예술 · 체육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게 된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329만 9094명, 중학생은 197만 4798명, 고등학생은 196만 2356명, 특수학교 학생은 2만 3858명이다. 여기에 학부모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라 고려돼야 할 대상은 20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에서는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이미 2004년부터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작됐고, 2005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006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2007년에는 50인 이상
2011-08-01 09:00여건 미비 이유로 수년간 유보하다, 내년 전면 도입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별 · 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 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년 8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수업일수가 220일에서 190일로 개정되면, 주5일 수업은 사실상 전면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처음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한 것은 주5일 수업에 대비해 수업일수를 10%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5일 수업 도입 논의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주40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본격화됐다. 주5일 수업은 연구학교와 우선 시행학교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에는 월 1회, 2006년에는 월 2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주40시간 근무제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돼 사회 전반에 정착되고 있었지만 주5일 수업은 교육적 ·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면 시행이 수년간 유보돼 왔다. 201
2011-08-01 09:00Q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 정근수당 지급 대상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그 액수는 다음 표 1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근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인 1월과 7월의 1일을 기준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월 정근수당의 경우는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의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을 수령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은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합니다.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 이외에 질병, 행방불명, 연수, 가사, 해외동반 등을 이유로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휴직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액이 매월 1/6씩 감액됩니다. 일례로 2011년 6월 1일~7월 31일에 질병휴직을 하고 2011년 8월 1일자로 복직한 교원의 2011년 7월 정근수당을 살펴보면,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2011-08-01 09:001. 관련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 10699호. 2011. 5. 23 나. 「사립학교법」 법률 제 10637호. 2011. 5. 19 다.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90호. 2008. 3. 14 라.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 20740호. 2008. 2. 29 [PART VIEW] 2. 징계 사유 및 징계의 종류 가. 징계 사유 나.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제8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사립학교법」 제61조). ※ 국 · 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강등’은 「교육공무원징계령」이 개정(2009. 7. 16)되어 적용 가능하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개정 전까지 적용 불가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0항(강임)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함(「국가공무원법」 제79조) 3.
2011-07-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