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16년째 맞는 교원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이 교단 분열만 초래하며 겉돌고 있다. 교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취지였지만 오히려 교단은 ‘체념’의 늪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교육에서 성과란 유형적 결과뿐만 아니라 무형적 과정까지도 포함한다. 그런데 성과급은 수업 시수, 연수 시간, 수상지도 실적, 보직·담임 여부 등 정량적 잣대만 들이댈 뿐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학생 상담, 수업 개선, 생활지도 등 열정과 헌신이 필요한 정성적 요소는 무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교사의 능력을 등급으로 구분하겠다는 것 자체가 촌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교원 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간다. 비담임, 비교과 교사들은 늘 낮은 평가를 받으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점수 관리를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교외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빈번하다. 연수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 연구는 제쳐놓고 컴퓨터 화면을 기계적으로 클릭하는 왜곡된 풍경도 벌어진다. 정작 중요한 교사들의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은 요원해지고 있다. 교총이 최근 유·초·중등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성과급이…
2016-09-20 14:44최근 서울, 경기교육청이 일선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적 시도를 잇따라 강행하겠다고 나서 혼란과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초등 1, 2학년 숙제 금지와 경기의 야간자율학습 폐지 정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숙제 부과는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전문적 판단을 통해 시행할 일이다. 담임연임제나 전문담임제, 협력교사제는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실시하고 있는 만큼 뒷북행정이다. 교육청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주기적으로 정책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상황 하에서는 강제와 다를 바 없다. 경기는 최근 야간자율학습 폐지 전담팀을 구성해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제2의 9시 등교제’라는 현장의 비판이 비등하다. 야간자율학습은 현행 교육법과 그 시행령에서 학교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운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이를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장의 자율권
2016-09-02 15:079월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학교 현장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것이 두 달 전이고, 시행을 한 달 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교육 당국은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연수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처마저 실종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총이 이달 18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교원들은 김영란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란법에 대해 ‘매우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0%에 그쳤고,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교원은 9.8%에 불과했다. 10명 중 9명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와 홍보도 접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으로 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제약을 받게 될 관계에 대해 60.0%의 교원들은 ‘교사-학부모간’을 꼽았다. 김영란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학교 현장에는 각종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며 극도의 몸사리기가 연출되는 모양새다. 상담 차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의 음료수까지 청탁 여부를 따져 사
2016-08-26 15:04정부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와 함께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학교급식전용사이트 개설과 입찰비리관제시스템 설치, 식재료 검수 애플리케이션 보급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감독 시스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식품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입찰 비리, 학교·업체 간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한참 미흡하다. 특히 급식 비리와 부정에 대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책임 및 관리 감독 개선 방안이 결여돼 있고, 총체적 책임을 단위 학교에 전가한 점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 학교에서는 원산지, 등급, 친환경 여부 등에 대한 인증 표시를 믿고 식자재를 구매해 조리와 급식을 운영한다. 따라서 식자재의 품질에 관한 책임은 이를 인증해 준 정부와 지자체, 납품 업체에 있다. 학교의 책임은 식중독 예방, 양질의 급식 제공, 실무적 급식 운영 등에 국한시켜야 한다.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려면 편법적 수의계약, 부당한 지명 경쟁 계약, 허위 업체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입찰 등 관행적인 급식 비리와 부정을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
2016-08-26 15:03폭염 속에 개학한 학교들이 찜통교실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을까봐 교실마다 층마다 에어컨을 번갈아 돌리는가 하면 점심시간에는 아예 가동을 멈추는 등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다. 30도를 넘나드는 교실에서 교사, 학생들의 수업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무기력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찜통교실 문제는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체계에 기인한다. 현행 교육용 전기요금은 1년 중 전력 사용이 가장 많은 날 하루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긴다. 이 때문에 연간 사용량이 고른 산업용보다 교육용 전기료가 17%나 비싸고 심지어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보다도 높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설치해 기준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더 높아져 전기료 폭탄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일부 학교는 교실마다 에어컨 당번까지 정해 스위치 단속까지 한다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땀을 줄줄 흘리는 학생들에게 절약만 강조하는 꼴이다. 여름만 문제가 아니다. 이런 요금체계로는 다가올 겨울 ‘냉장고교실’ 또한 재연될 게 뻔하다.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찜
2016-08-19 14:12교육부가 자유학기제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 착근을 위해 교원 양성과정 개선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의 질적 변화를 담보하는 교실 수업 및 평가방식의 개선과 새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학습과 창의적체험활동(창체)으로 이뤄진다. 교과학습의 설계도인 교육과정의 변화와 창체의 실효성을 감안한 자유학기제의 도입은 이를 현장에서 추진해야 할 교사의 자질과 능력의 변화를 요구한다. 또한 새 교육과정은 학생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 시스템의 정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양성과정의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다양한 수업 실현, 과정중심 평가방법, 진로교육, 융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확대·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비교사들이 자유학기제를 접할 수 있도록 수업지원단을 구성하고 교육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한 것도 현실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예비교원 양성시스템의 정착은 결국 교원 임용시험 제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에 구체적인 임용시험 개선방안이…
2016-08-19 14:11‘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부정청탁과 부패 문화를 척결하려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어떻게 적용될지 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시나리오를 놓고 권익위와 언론의 서로 다른 해석을 접한 교단은 뭐가 맞는 건지 답답하다. 적법 여부를 떠나 기본적으로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는 반응도 높다. 이제 교원들은 학생들이 수고하신다며 음료수를 가져와도 부정청탁 여부를 따져야 하고, 학부모가 건네는 커피 한 잔도 거절을 고민해야 하는 존재가 됐다. 가뜩이나 메마른 교육현장에 사제지간의 정은 더 희박해지고, 자녀 교육의 제1 협력자인 학부모는 그저 냉정한 업무관계로 서먹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교원은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 제한 등의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 받은 교원에게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내리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을 받을 우려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조리사, 영양사, 학교 경비원 등은 학교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
2016-08-05 14:38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17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읽기·쓰기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27시간인 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공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연필 쥐는 방법에서부터 체계적인 한글교육까지를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글 능력을 조기에 키움으로써 이로 인한 이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 부담도 잡겠다는 취지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교육 본질 회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생까지 글씨가 엉망이고 맞춤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높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메신저 대화가 일상화된 데다가 초등 저학년부터 받아쓰기, 일기쓰기 등 쓰기 교육이 사라진데 원인이 있다. 더욱이 국어과는 여타 교과를 배우는데 꼭 필요한 도구 교과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어 실력이 여타 교과 실력을 좌우한다는 말은 빈 말이 아니다. 이 점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한 한글교육 강화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단순히 시수 증가에만 머물러서는 교육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영역 중 하나인 ‘의사소통’과 유·초…
2016-08-05 14:36‘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부터 시행된다. 교총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법에 이어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교권 회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사후약방문에 그쳐 교권침해 예방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아쉽고 실망스럽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하고 피해 교원에게 상담·치유와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후의 대책이지 근절방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강력한 예방·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정서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자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권보호법의 후속 개정을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가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강제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 지도권을 강화해야 한다.
2016-07-29 16:34최근 학교 현장이 교육청과 공무직노조의 갈등에 끼어 잇따라 몸살을 겪고 있다. 서로 다른 노조와 상충된 단협을 맺는가 하면 공무직노조의 실력행사에 속수무책인 일부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결국 그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강원교육청은 2012년 교원노조와의 단협에서 교무행정사에 행정업무 지원을 규정해 놓고 2013년 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협에서는 비교과교사에 대한 행정 지원을 제외해 학교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광주교육청은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학교장만 고발당하는 사태를 자초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행정의 최고 가치 중의 하나는 신뢰성 확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단체협약·교섭을 할 때, 무엇보다 이전의 단협 내용이나 유사 부서 간의 업무 중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연도별, 부서별 단협 내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공유만 했더라도 강원도의 사태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단체·노조와 단협·교섭 등을 할 때, 그것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무책임한 구두 약속으로 혼선을 초래하거나 학교의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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