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의 명에 따른 이전비 지급 기준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자에게는 이전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 · 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내에서 부임하는 경우나 부임의 명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사화물이 2.5t 화물차 1대 분 이하인 경우에는 실비 전액이 지원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실비의 80%를 지급하되 5t이 넘는 화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비 산정 시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사다리차 비용이나 에어컨 설치비용 등 옵션사항에 대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신규임용자 역시 채용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날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거주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이사화물 운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새로 부임한 근무기관에 이전비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이
2010-03-01 09:00광복 이후 현재까지 교육과정 결정 방식은 중앙집권적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제6차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마다 ‘자율화’라는 용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자율화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에서 부여하는 제한적 자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일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 세계화 • 정보화 사회가 도래되면서 국제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경우도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 개인이 가진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과정 결정에 대한 자율성 요구와 국제적 대응성의 강화 및 국민적 요구는 종국적으로 각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2010-02-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