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제급여 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A.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는 공제급여청구서, 진료비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50만원 이상일 경우). 청구권자의 통장사본입니다. 이 경우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청구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 사실관계가 명확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과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의 은행통장 사본은 공제급여 청구와 지급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외국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공제급여 청구가 되나. A. 법률은 ‘학교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재량·과외·수련 또는 체육 등의 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의 보상기준에 비추어 외국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용 등에 차
2008-07-07 11:48Q. 사학 교원도 해당되나. A. 공무원연금법이 지난 2월 개정. 사학연금법이 개정돼야 사학교원도 적용가능하다. 가을 국회 때 개정될 가능성 많다. 교총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Q.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 퇴직 시 20년 이상이 되면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하나. A. 가능하지 않다. Q. 과거재직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합산이 가능한가. A. 재임용 후 퇴임 시까지 재직기간이 20년이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 합산신청 가능사례 : A사립초등학교에서 21년근무하다, B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13년인 자 - 합산신청 불가능사례 : C사립초등학교 13년근무하다, D공립초등학교에 임용되어 정년까지 근무시 재직기간 21년인 자 ※용어설명 : ‘과거재직기간’이란 합산을 하려는 선생님의 재임용전 경력을 의미합니다.
2008-07-07 11:46Q.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휴직을 허가받은 교사입니다. 원래 입학 예정이었던 학교가 아닌 곳에서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또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다면 남은기간 동안 박사학위 코스에 진학할 수 있나요. A. 휴직자가 당초 휴직 시에는 휴직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임용권자의 허락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다른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 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에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보기 때문에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습니다. 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
2008-07-07 11:42Q.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해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의 활동도 교육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특정 학교에 인근 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해 특기적성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했을 경우에는 동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게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는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정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제료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해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하면 시·도 학교
2008-07-07 11:40Q. 기간제 교사가 학교업무로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시간외근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과 초과근무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관할교육청에 문의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고정급보수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포함됐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정액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와 같이 매일 2시간을 공제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인 여교사입니다. 아직 휴직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 있는데 복직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가공무원원’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아를 위한 휴직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초 신청한 휴직의 목적이 달성됐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됐다면 지체 없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 복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아울러 복직신청 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2008-07-07 11:37Q. 초등학생이 방과 후 활동 또는 특기 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등교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나요. A. 지도교사가 오전 수업 종료(종례)를 하면서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 참여 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특별히 지도하지 않았고,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교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상 대상이 됩니다. Q.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 통지를 공제회에 했습니다. 사고 통지 이후의 공제급여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 학생이 치료를 마쳤거나(치료 중인 경우 포함) 사망한 경우, 사고통지서를 학교안전공제회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한 후에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출력합니다. 청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공제급여 청구서에 ①치료 영수증 원본 ②진단서(50만원 초과 시) ③주민등록 등·초본(50만원 초과 시) ④청구자 은행통장 사본을 첨부해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08-07-07 11:35①회원들이 보는 공제회 ②낙하산 인사들의 천국 ③불만스러운 복지 사업 ④이제 바꿔야 한다(좌담) 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의 이노츠 주식 배임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관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육부 퇴직관료의 낙하산 인사와 폐쇄적 운영방식이 영남제분 주식투자에 이어 또다시 부적절한 자금운용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공제회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이번 사태를 접한 일선 교원들은 한마디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14조 자산을 관리하는 이사장을 아마추어 퇴직관료들이 종착역처럼 이용해 왔다는데 “말문이 막힌다”는 개탄이 나온다. △허탈한 회원들=30년 이상 공제회를 믿고 저축해 왔다는 문곤섭 울산 강북교육청 장학관은 “5구좌로 시작해 지금까지 아끼고 아껴 저축해 왔는데 날리지는 않을지, 원금도 못 받는 건 아닌지, 탈퇴를 하고 다른 곳에 맡겨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주변에선 벌써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며 탈퇴한 교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백운초 고윤숙 교사는 “정년을 5년 남긴 상황에서 장기급여로 2000만원 정도 원금이 들어 있
2008-07-07 09:12이명박 대통령은 5일 새 정부 첫 개각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7월 첫 주말인 이날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청와대에서 일본 도야코 G8(선진8개국) 확대정상회의 관련 내부 보고를 받고 개각 인선을 마무리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개각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을 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이미 교체 대상 장관과 후임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각 시기에 대해 "국회 상황을 지켜 봐야겠지만 이 대통령이 오는 8일 G8 확대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선 제1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6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 다음날인 7일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각 폭과 관련해선 이미 `한승수 총리 유임, 장관 3-4명 교체'로 큰 가닥이 잡힌 분위기다. 교체 대상 장관으로는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한 가운데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농수산식품부 장관
2008-07-05 15:56한국교총과 대교협이 잇따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17대 국회서 폐기된 관련 법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대교협은 2~4일 강원 양양 솔비치호텔에서 전국 14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서강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이 인적, 물적, 지적자본의 집산지로서 그 기능과 책무성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특성화된 대학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근본 이유는 재정이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재단과 국가의 간섭 없이 무제한의 사고와 실험정신에 투자할 재정확보야 말로 정치적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자율성보다 더 절실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17대 국회에서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했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교총도 최근 고등교육정책특위(위원장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를
2008-07-03 14:21“교원 대상 민원조사 신중해야” ▼김영윤 서울 자양중 교장 교원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하면 어느 한쪽이 실익을 얻기보다는 학생 교육이나 교원의 자존심에 심대한 훼손을 남긴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가 안전한 가운데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률 제정은 시급하다. 교총 교권보호법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 참여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참여 요구를 제한할 근거를 마려해주는 것이다. 교원에 대해 민원조사를 신중토록 한 것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실질적인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에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교권전담변호인단을 설치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 “헌법의 교육권 보장해야” ▼송요원 용산고 교사 교권보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 제 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받을 권리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할 권리를 전제한다. 학교에서는…
2008-07-0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