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국방 개혁 등 시급한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밤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이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전했다. 회동에는 김근태(金槿泰)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총리,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이 배석자 없이 참석했다. 여당의 원내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동에서는 사학법 문제가 비중있게 논의됐다"며 "이 자리에서 이 비서실장이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요구는 지난 4월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조찬회동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해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한 때"라며 여당의 양보를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현정부 후반기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국방 개혁 입법이 특별한 여야간 견해차가 없는데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연계 전략 때문인 만큼…
2006-08-24 22:28Q 최근 인사발령에 따라 전근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또 신규발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이전비는 인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역(구임지)에서 새로운 근무지역(신임지)으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선생님에게 지급됩니다. 또 신규 임용된 선생님의 경우 구임지의 기준을 채용 당시의 거주지로 해 지급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한 경우 이외에도 ①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로 이전하거나 ②구임지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③구임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임지가 아닌 인근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임의 명에 따라 신임지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전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며 신임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불가피한 사유(자녀의 교육, 경제사정, 배우자 직장 등)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지급기준은 국내이전비지급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이사화물의 적재와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장비사용료 등을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
2006-08-24 09:56현행 영어교원 6개월 심화연수를 전체 교원으로 확대실시하고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이 논란 속에 발의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비례대표)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법 제정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기유학과 어학연수 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공교육도 질 높은 영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연수․관리제도 등을 개선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현재 한국교원대, 계명대에서 매년 400명 정도의 영어교사가 받는 특별연수(국내연수 5개월, 해외연수 1개월)를 전체 영어교사에게 의무화했다. 이 의원은 “2007년 우선 1600명으로 확대하고 매년 400명씩을 늘려나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현재 29억여원에서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늘어나 연수비 부담과 타 교과연수와의 형평성 시비를 비켜갈 수 없을 전망이다. 법안은 또 특별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1년 이내의 장기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되, 연수성적이 저조한 교사는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대통
2006-08-21 16:36교수자 자신 의견 표명, 정보・정답 유도해선 안 돼 적용 어려워 전문적 교사 능력과 치밀한 준비 필요직업기초능력・수업만족도 등 학생능력 전반적 향상 직업기초능력 교과협의회(안)구성 및 운영지원 필요 실업고 위기 원인의 하나로 학생들의 부진한 학습능력이 주목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강의식 위주의 수업은 수업효과를 높이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한 대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평생 고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으로 직업기초능력 함양이 실업고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의 하나로 떠오른 만큼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수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직업기초능력은 학생 스스로 다양한 문제 상황을 분석 종합 평가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 문제 상황 하에서 개인적으로나 협동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때 가장 잘 길러질 수 있다. 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과제를 기존 방법으로 해결하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2006-08-21 15:27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
2006-08-18 17:47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지역 과잉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하반기 최우선과제로 정해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구지역 교사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지나친 체벌을 가하는 등 교사의 체벌 문제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제한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ㆍ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초중등교
2006-08-18 16:01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2008학년도까지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교원도 2006년도부터 의무고용 대상 직종에 포함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 교원임용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또한 장애인 법정 고용률 2%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해 모집키로 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 중 장애인 비율은 정원의 0.4%에 불과해 법정고용률 2%에 맞추려면 4천960명의 장애인 교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
2006-08-18 15:59Q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임용과 동시에 본인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가 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원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불허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제도는 자기의 비용 부담에 의한 유학을 통하여 공무원 자신의 능력 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휴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함에도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 평정에 있어서도 휴직기간의 50%를 인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행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고 휴직자의 복직 후 당해 업무 수행능력의 발전성, 조직발전의 기여 가능성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자가 휴직 시 A대학에서 B에 관한 학위취득을 위해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대학으로 옮기거나 휴직신청 당시의 전공과는 다른…
2006-08-17 17:03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지난 7개월간 준비해온 교원양성-연수-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11일 최종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다. 당초 혁신위는 16일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무기 연기한다고 14일 밝혔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원정책 개선안이 추진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부총리 임명 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청와대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서는 혁신위 안에 대한 교육부와의 조율이 충분치 못했고,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가 보고 지연 이유가 아니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혁신위가 결정한 교원정책 개선안과 이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혁신위:15년 이상 교육경력자 교장 공모=혁신위는 초중고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현직교원 및 교육공무원에게 공모교장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은 필요치 않으며, 공모 교장은 임기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희망 시 교사로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제 도입은 학부모 전체의 의사를 존중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교육장이 신청토록 했다. 공모교장은 교감을 포함한 해당 학교 교원 30
2006-08-17 13:22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자녀 및 부인)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2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를 선발한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에 시험 과목중 4할 미만(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해서도 부여해온 가점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
2006-08-1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