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현직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다. 법이 너무 허술하거나 미흡하다는 점이다. 마침 3월 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우병우 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이 들려와 반갑다.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다. 말할 나위 없이 개정안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진 증인 출석 회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증인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뒤늦게 청문회에 나온 바 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 일명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경찰관 등 관계 기관에 증인과 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때 부과하는 벌금도 기존 10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조정했다.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회모욕죄로 처벌된다. 그
2017-03-20 14:24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벌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위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투·개표요원 모집 공문도 도착했다. 수차례 투표요원으로 종사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신청을 했다.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있던 어느 날, 선배의 권유로 모 정당의 선거운동에 동참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개사곡 부르기, 피켓팅, 구호 외치기 등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금권선거, 관권 선거가 판을 치고 일부 유권자중에는 금품이나 선물을 당연시하며 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 달 정도의 선거운동은 내 인생에 커다란 경험이 됐고 짧은 조직경험은 모 대학원에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때 많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만큼은 정당, 후보자, 유권자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성숙된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질은 유권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말도 있듯이 유권자들이 투철한 철학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투표일을 휴일로 생각해 야외로 놀러간다든지 다른 행사를 계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정치적 무관심은 소중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민주정치를 후퇴시키게 된다.투표는 새로운 민
2017-03-20 14:15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는 ‘경기 꿈의 대학’이 준비 부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꿈의 대학은 고교생들이 야자 대신 수도권 대학을 찾아가 진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이재정 도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다. 하지만 일선 고등학교나 지역 대학이 연구나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려니 졸속으로 흐를게 뻔하다. 일선 고등학교의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공청회 한 번 없다보니 참여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숫자지원 제한대학' 일명 부실대학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운영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야간 이동에 따른 학생안전관리, 교직원 관리지원단 파견 문제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산적해 있다. 학생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하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터놓고 얘기하면, 교육감은 시·도의 유·초·중·고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지방교육의 수장이다. 그래서 이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관리하면 된다. 고등학교 학생의 진학은 온전히 고등학교의 학교장의 몫이다. 일선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에 목을 맨다 싶을 정도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좋은 대학을 위해 학
2017-03-18 18:44최근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5월과 9월 전국 1483개 초·중·고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5만6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부모들이 응답한 자료이므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통계인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교육비 증가는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교육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혹평하면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가 도입 본래의 취지인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현실인 것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의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2015년 대비 1만2000원(4.8%) 늘어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로 나타났다는 것은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말에 그친게 아닌지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2017-03-17 14:29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가 국회의원 234명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에 낸지 92일 만의 현직 대통령 파면 선고다. 그럴망정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지난해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19차까지 연인원 15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해 이뤄낸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다. 쾌거의 국민 승리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은 선고에 앞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밝혔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그저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듬직하게 자리잡고 있음이 실감난다. 사실 필자는 이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상한 나라’(한겨레, 2012. 12. 27.)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51.6%, 1577만 3128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걸 보고 쓴 글이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그에게 표를 준 절반 넘는 국민이 이상하기만 했던 것이다. 물론 그때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2017-03-15 16:08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며 우리 부모들 사이에 조기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목을 매는 마당에 공부보다는 또래들과 함께 노는 함께 놀며 상상력 키우는 일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초·중등학생이 아닌 영유아교육에서 번지고 있는 열풍이라니 우리 교육에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여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사교육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영유아들까지 사교육 시장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바람은 긍적적 교육변화임에는 틀림없다. 한 부모는 그의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매일 놀이터에서 세 시간가량 친구들과 함께 모래놀이와 미끄럼틀 타기 등을 하면서 놀게 할 뿐만 아니라 엄마는 맘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지켜볼 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군다나 딸이 여섯 살이 되도록 한글·영어 학습지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또한 유치원도 한글·숫자 교육보다는 놀이와 체험학습 중심인 곳을 찾아 보냈다. 주말에는 체험활동이나 가족여행을 다니곤 한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영유아 부모나 유치원의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의 특구에서 변화는 곧 국가 전체로 확산되리라 기대된다. 유아 시절부터 한글은
2017-03-14 17:20“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모아 발표한 탄핵심판 결정문 끝부분이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직무가 정지된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란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 5가지중 3가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가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직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 여부’ 한 가지만 대통령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순실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남용’ 하나만으로도 파면한다는 결정이다. 헌재는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이라고도 밝혔다. 아버지는 심복 총에 맞아 죽고, 그 딸은 탄핵당해 청와대를 떠난 부녀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지만, 국민 86%가 “박근혜 탄핵을 잘했다”는 여론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주 탄핵찬성 여론 76.9%보다 9.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음은 물론이다. 왜 안그러겠는가. “군대여 일어나라!”같이 군사쿠데타를…
2017-03-13 16:012017 대한민국, 참담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헌재 심판은 단심제다. 헌법학자들 간 이론은 있으나 현 법률상 재심 청구나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전무하다. 탄핵심판 후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 당하고, 시위대들이 연행되는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국회소추위측은 대통령 탄핵의 13가지 사유를 적시했고, 헌재측은 이를 5가지로 통합 분류해 판결했다. 대통령측은 절차와 내용 모두의 하자를 들어 각하, 기각을 주장했다. 탄핵인용의 결정적 사유는 대통령 권한남용과 헌법·법률위반이다. 헌재는 탄핵 사유 대부분을 벌률 위반 정황은 있지만, 대통령직을 탄핵할 만큼 엄중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취임 선서에 명기돼 있듯이 가장 수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이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 원칙인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했다.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대통령의 위법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이로 인해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단초가 됐다고 헌재는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림
2017-03-11 15:25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일선 학교의 신청 현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에서 83개교가 3982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신청 현황 발표를 계기로 이제는 교육의 안정과 바른 역사교육 추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과 뜻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역사 교과서의 소모적 논쟁의 일단락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동안 역사교과서와 연구학교 신청 등에 관련한 갈등이 증폭되고 비교육적 행동마저 나타나는 등 학교와 교육이 매몰된 수렁에서 하루빨리 헤어나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우리는 학생과 교육을 사이에 두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외나무다리 싸움을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연구학교 신청을 둘러싸고 학교의 신청권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 등을 반성해야 한다. 또 이념이 다른 특정단체와 세력들이 당해 학교에 찾아와 비교육적 언행과 학교 경영을 간섭하는 등 비교육적 일탈을 한 것에 대해서 심심한 반성이 요구된다.특히, 국정 역사 교과서 활용,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철학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 의식 등에 대한 심사숙고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는 민
2017-03-06 17:41얼마 전 서울신문에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이름으로 전면광고가 실렸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 도로명주소로 신고하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또 “나와 가족을 지키는 안전 지름길”이 도로명주소 신고임을 알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와 같은 날짜 전북연합신문엔 ‘전주시의회 5분 발언’이 실렸다. 4명의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이 인물사진과 함께 요약되어 있다. 그 중 남관우 의원은 2010년 이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행정기관인 전주시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를 말한다. 종전 지번 주소와 시⋅군⋅구 및 읍⋅면까지는 동일하지만, 리(里)⋅지번⋅아파트 이름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지번 주소와 병행하다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도로명주소와 함께 우편번호 역시 종전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었다. 5자리 우편번호는 2015년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준비 및 유예기간 1년 후인 2016년 8월 1일부터는 6자리 우편번호를 사용한 우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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