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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권보호조례 본회의 통과

충북교총 “환영…후속조치 이어져야”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도의회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18일 통과된 것에 대해 “도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라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기존에 없던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속히 학교현장에서 시행돼 충북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회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학생 및 보호자들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식 회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총이 매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상위법 개정과 예산 및 인력 확충, 꼼꼼한 시행세칙 마련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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