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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헌재 “교실 ‘레드카드’ 운영 정상적 훈육”

제도 운영 교사 아동학대 인정
전주지검 기소유예 처분 취소

“교육적 목적으로 볼 여지…
교사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해 5월부터 병가를 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레드카드 제도를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북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레드카드 제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부터 제기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고,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A교사가 학생에게 방과 후 청소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레드카드 제도가 교사와 학생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지시 없이도 방과 후 교실에 남았을 수 있다고 봤다. 서로 진술이 엇갈린 만큼 해당 학생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헌재는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B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행위를 두고 대법원은 올해 9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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