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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학폭 관련 법령 개정에 힘 모은다

교총 전국 교원 대상 청원 서명운동 돌입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요구

“학교 현장 의지 담아 반드시 관철시킬 것”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담았다. 특히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이 아동학대 행위자로 계속 등록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한 부분도 개정을 통해 학교가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를 받아도 아동학대를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도 청원과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폭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를 지시한 바 있는 학폭은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간 심각한 폭력은 단순한 학교폭력이 아니라 청소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이 사안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교권4법 통과와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교권 침해의 실질적 예방과 교원들의 우려를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학교 현장의 의지를 다시 한번 모아 정부, 국회에 전달하고 끝까지 관철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및 학폭 법령 개정 촉구 서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서명지를 다운받아 서명 후 이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서명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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