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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채용인력 범죄 조회 유치원 포함해야

CRIMS 활용에 국공립유치원 제외
교총 “차별 없이 시스템 정비하라”

학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중 하나인 학교 취업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하도록 제도 개선이 됐지만, 적용 대상에 국·공립유치원이 누락됐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업무 이관 요구를 수용해 경찰청과 협의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적용 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도 정규 교원 외에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경력 조회 업무는 계속 교사가 맡는 실정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 국·공립유치원과 교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국·공립 단설유치원도 기관 등록이 가능토록 즉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병설유치원 역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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