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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채용인력 범죄 조회 유치원도 포함

유치원도 CRIMS 통해 발급 가능 개선
교총 지속적 활동 결과 “차별 없어야”

국·공립 유치원내 각종 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업무가 취업예정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1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유치원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조회서발급시스템(CRIMS)을 통해 발급토록 개선됐다’고 알렸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를 위해 한국교총은 그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해 12월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외부로 이관토록 노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같은 달 ‘교원행정업무 이관·폐지 종합방안’에 인력채용 관리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6월 범죄경력 조회업무 간소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됐다. 교육부가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취업예정자가 직접 CRI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그 적용대상에서 국·공립유치원이 제외돼 교총이 지난달 15일 교육부에 “국·공립유치원도 CRIMS 적용 기관에 포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공립유치원도 수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교육자원봉사자, 차량 도우미, 학교 보안관, 각종 용역 인력 및 방역 인력 등을 채용한다. 하지만 시스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계속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늦게나마 유치원에 CRIMS이 적용된 것은 다행”이라며 “교총은 행정업무 이관·폐지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처우개선과 교권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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