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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공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공대는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에 허용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련된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대는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돼 계약학과(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해 인력 양성하는 학과), 학교 기업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도 폐지된다.

 

전공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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