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학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교육계에서는 지나친 대학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대학)의 장에게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학교(대학)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회가 감사와 제도 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를 요구할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법·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가의 교육 정책 수립과 국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대학 자율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경우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고, 대학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은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에서는 정보공시제가 운영되고 있고 학생·학부모·정부·연구자 등 수요자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노력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여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많은 대학이 행정적 고충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국회 등의 잦은 자료 제출 요구가 학교행정업무 양산 및 교육활동을 방해해 규제가 필요하다 점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이 얻는 실익이 대학이 부담해야 할 의무보다 공익적으로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