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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
더 나은 대안 위해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사진)를 주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분담하는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타당하게 보고 이같이 보고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최근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교육청 등과 분담하는 규정을 4년간(2020~2024) 한시적으로 도입한 당시에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던 데다 지방교육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금은 4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시 예비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2025년 예산안이 가결되긴 했으나, 전년 대비 6000억 원이 감액된 1조6000억 원의 예비비 중 0.9조 원 이상을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할 경우 재난·재해 복구지원, 전염병 대응, 복지지출 부족액 등 긴급‧중대한 수요에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이 같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이번 거부권 행사에도 고교 무상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 학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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