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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여·야·정, ‘하늘이법’ 추진 한 목소리

질환교원 근무가능 심의가 핵심
이상 교원 즉각 개입 근거 마련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이 폭력과 같은 이상 징후가 보일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교사는 정신질환을 사유로 휴직과 병가를 낸 바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전인 5일과 6일 동료 교사와 불화를 일으키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면 심의위가 복직 가능여부를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선다. 내용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판단할 수 있는지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아울러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를 1명씩 의무 배치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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