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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률] 학생을 위한 탄원서와 진술서 작성 시 고려할 점들

 

비행을 저지른 학생과 그 보호자는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담임교사는 학생 측으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더 난감한 부탁을 받는 교원들도 있다. 학교폭력 피해를 봤는데 증거가 없다며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특정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며 한 번씩은 들어 봤을 이런 ‘탄원서’와 ‘진술서’에 대한 부탁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탄원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형법」은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요소들을 토대로 범인의 형벌을 정하도록 한다(「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는 비행을 저지른 학생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학생을 비교적 장기간 관찰한 교원이 탄원서를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평소 성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안타까운 환경,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 등의 유리한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렇기에 통상 ‘탄원서’의 주된 내용은 ‘내가 지도한 학생이 잘못은 했을 수 있지만, 본래 선량한 학생이니 선처를 구합니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작성한 교원과 학생의 관계, 학생을 지도한 기간, 학생의 비행에 대한 놀란 감정, 학생이 학교에서 보인 올바른 생활태도, 학생과 보호자의 노력, 학교생활 중 긍정적인 에피소드, 선처를 구하는 사정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탄원서 내용 예시
저는 박○○ 학생이 재학 중인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김□□입니다. 박○○ 학생은 2학년 3반으로, 제가 담임교사를 맡으며 1년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박○○ 학생이 이런 절도사건에 휘말렸다는 말을 듣게 되어 놀랐습니다. 평소 박○○ 학생은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도 좋은 모범적인 태도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박○○ 학생은 저희 반 1학기 회장으로 학급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일이 있고, 밝고 즐거운 학급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다만 박○○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때문에 간혹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 학생은 이 사건 이후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부디 선처해 주신다면 저 역시 남은 기간 박○○ 학생을 잘 지도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교사로서 평소 학생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긍정적 평가와 선처를 구하는 사정을 충실히 담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는 교원은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즉 발생한 상황에 대한 증인이나 목격자는 아니다. 유죄나 무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거나 목격자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등의 가능성은 매우 작다.


사실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이 재판과 수사 결과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탄원서가 효과 없다며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이 관련된 사건에서 교원이 작성해 준 탄원서는 의미가 클 수 있다. 학생이 쓴 반성문이나 그 부모가 작성한 탄원서야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의도가 보이거나 그 진심에 의심이 갈 수 있겠지만, 교원은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한 사람이면서도 그 신분상 사실을 전달해 줄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판이나 수사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가해자인 학생 외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측에서 교원이 탄원서를 작성해 줬다고 말하고 다니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열람 등사 등을 통해 탄원서 내용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이 때문에 특히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들 사이의 문제에 대해 특정 학생을 두둔하는 내용의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았을 때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진술서’의 의미와 담기는 내용
진술서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지위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기재하는 문서이다. 탄원서가 학생의 선처를 구하는 정도의 의미라면, 진술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작성한 교원이 사건에 개입되는 정도가 크다.


사건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교원이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고, 그렇기에 재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진술서 작성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적인 진술 요청을 받거나, 나아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진술서는 교원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므로 문제가 된 상황, 목격한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서술한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진술서 내용 예시
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박○○ 학생과 김□□ 학생이 소속된 5학년 3반의 담임교사입니다. 박○○ 학생은 2024년 5월 3일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김□□ 학생이 갑자기 달려와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같은 시간에 저는 5학년 3반의 급식지도를 하고 있었고, 두 학생이 충돌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 김□□ 학생은 점심식사를 마치고 급식실 밖으로 나가려던 중이었고, 박○○ 학생은 식사를 마쳐 식기를 반납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김□□ 학생은 친구가 먼저 밖에 나가자 따라 나가겠다며 뛰어나가던 중에 박○○ 학생과 부딪힌 것이지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충돌이 벌어져 저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였는데, 다친 부분은 없었지만, 박○○ 학생의 옷에 식기가 쏟아지며 음식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김□□ 학생에게 급식실에서 뛰어다녀서는 안 된다고 지도하였고, 박○○ 학생을 달래주며, 보호자에게 연락해 여벌 옷을 받아 갈아입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저로서는 부주의한 학생의 충돌이었지, 김□□ 학생이 고의적으로 박○○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진술서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므로 탄원서를 작성해 줄 때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중요한 문서이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학생 측에게 직접 주는 것이 합당한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탄원서’와 ‘진술서’의 형식과 작성 절차
먼저 탄원서나 진술서에 정해진 형식은 없다. 또 문서의 제목보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실제 사례에서는 탄원서의 내용과 진술서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필로 쓰지 않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해도 된다. 그런데 작성자의 신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첨부할 자료가 필요하다. 통상 작성된 문서 명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붙인다. 그러나 탄원서나 진술서에는 신분증 사본이나 공무원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간단하기에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작성한 교원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성자가 알아서 우편 등으로 보내는 것은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문서를 요청하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간혹 탄원서나 진술서 작성에 대해 학교 관리자와 상의해야 하냐는 질문도 있다. 탄원서나 진술서는 교원 개인의 의견을 담는 문서이므로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작성된 문서가 학교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기에 결국 교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작성에 대해 교직 선배인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해볼 수는 있겠다.

 

탄원서’와 ‘진술서’는 작성해 줄 의무가 있는가
교원이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감상이나 경험을 작성하는 문서들이므로 작성해 줄 의무는 없다. 학생과 보호자 역시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에 어렵사리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학생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작성해 주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미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작성을 요구할 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제2호).


탄원서를 부탁받았으나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을 권해볼 수 있겠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분에는 학생의 행동과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관찰 평가내용이 충실히 담기고,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에 탄원서에 담겨야 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진술서의 경우에는 학생 측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움을 밝히되 교원이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만약 학교폭력 관련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면 관련 내용을 학생 측이 아닌 학교나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식,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때 경찰로 직접 제공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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