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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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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생활지도 가이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방법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유형을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학칙(학교생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다. 3가지 영역에 발생하는 사안에 고루 걸친 도구가 있다.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은 많은 사안의 발단이 되기도 하며, 확산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학교내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 초·중·고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학교자율에 맡기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르다. 교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인한 학생과 교사, 보호자, 나아가서는 교직원 간의 갈등도 종식되기를 바란다. 이번에는 학교내 사용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학칙(학교생활규정)에 반영되어야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전국 초·중·고의 학칙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은 학칙에 위임된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학습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등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스마트폰의 사용제한은 먼저 제도적인 뒷밭침이 되어야 한다. 법령에만 의존하면 안된다. 학교의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선택이 아니다. 학칙에 넣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해서도 안 된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보관 방법의 투명성 제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등교 후 조례시간에 수거하고 하교 시 분출한다. 보관하는 장소도 특정돼야 한다. 파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도록 준비할 필요도 있다. 스마트폰의 분실과 파손시 수거한 교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학교 내 수거 및 배부와 관련한 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보관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수업시간에 집중도를 높이려면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수거함에 일괄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물론 보관하는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다. 보관하고 반환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지 않도록 설정하고 긴급한 경우 바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참여형 규칙 만들기

 

학생 스스로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캠페인 활동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년초나 학기초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담임선생님이나 교과담당 선생님과 학생간의 규칙을 만들어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더불어 책임감을 높이는 데에도 효율적이다.

 

수업 중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거나 QR코드로 링크 접속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캔바나 미리캔버스에 접속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기도 한다. 스마트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쓰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풀어줄 때에는 풀어주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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