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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직교원 744명 '황조근정 훈장' 받는다


98년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

정부는 24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 초·중등 퇴직교원의 훈격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제까지는 초·중등 퇴직교원 중 재직기간이 45년 이상이어야 국민훈장모란장(2등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정 지침에 따라 5년이 단축돼
40년 이상의 경력자에게 황조근정훈장(2등급)이 수여된다. 홍조근정훈장(3등급)의 경우도 종전 39∼44년에서 38∼39년으로 1∼5년이
단축되고, 녹조근정훈장(4등급)은 종전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이 조정됐다.
이에 따라 2월말 포상 대상자의 경우 종전 기준에 의하면 황조근정훈장(2등급) 대상자가 2명이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를 경우 전체 포상자의
7.8%인 744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3∼4등급의 수혜자까지 포함할 경우 총 973명의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재직기간 산정시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임용전 군경력과 일반공무원 경력을 모두 인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감안할 경우 실제로는 973명보다 더 많은 퇴직교원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월말 초·중등교원 포상 예상인원 은 7586명이다. 이 가운데 744명(9.8%)이 황조근정훈장을
392명(5.2%)이 홍조근정훈장을 366명(4.8%)이 녹조근정훈장, 1237명(16.3%)이 옥조근정훈장, 63.9%인 4847명이 근정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다.
이와 함께 2월말 퇴직교원 포상대상자부터는 국민훈·포장을 변경해 근정훈·포장을 수여하게 된다. 그동안 교원들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주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한 국민훈·포장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사립교원들을 근정훈·포장 대상에 포함하면서 교원들도 근정훈·포장을 받도록 변경한 것이다.
교육부는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부합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막바지까지 행정자치부에 황조근정훈장의 기준년한 대폭 하향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은 "교육부와의 98년 상반기 정기교섭에서 합의한대로 이번에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퇴직자 포상자 재직년수를 훈격별로 동일하게 하고 훈격도 상향조정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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