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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예우규정' 제정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없도록

정부는 극도로 저하돼 있는 교원사기를 붇돋우기 위해 이달중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하고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안전망을 금년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을 9일 열린 1차 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문용린 교육부장관)에 상정,
합의했다.
이달중 제정, 공포되는 `교원예우규정'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이 시설이나 자료이용,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행사에서 교원을 의전상 우대하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나 교육과 무관한 행사 및 사업에 교원이나 학생동원을 자제하며 다각도로 교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원에 관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의 비밀을 유지하며 확정전
교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원안전망 구축의 경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한도액을 증액하며 사법적 분쟁 발생시 고문변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공제회를 통해 생활불안정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범정부차원의 스승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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