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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보직교사 제도



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준이 나왔을까. 학생들이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자격의 교사들이 업무를 보는데 유독 중학교만 9학급 이상이어야
2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정연용 충남 공주 사곡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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