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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교육 질향상 계기로"

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의 이유를 들어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수행평가, 특기·적성교육, 대입전형요소 다양화등의 정책이 혼선을 빚게되고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그러나 공교육의 질향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의 개선, 교원 법정정원 확보와 사기진작,
전문성 신장들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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