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모든 학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다가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해 일반건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부과하고 국·공립학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었다. 당초 개정안대로 하면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 있는 5448개교가 연간 67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 79억원여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2일 교육부에 당초안을 수정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종전처럼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각급학교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초중등 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6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건교부에 교통유발금 학교부담에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학교는 교통 유발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며 현재와 같이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이같은 법적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