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고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 중 교총과 최초로 마주한 것이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황석근정책교섭부장이 참석했고, 행자부측에선 김범일차관보, 김주섭인사국장, 이삼걸감사담당관, 박재혁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은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안에서 제안한 대로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여금 인상외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일 차관보 등 행자부 간부들은 "단순히 관리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기금 운영 제도가 부실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법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