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재정-기관통합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과거 지자체를 통해 교부되던 교원봉급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하고 시군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지자체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과거처럼 지자체는 이전 받은 재원조차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의 장이나 행정가들은 차기 선거의 당선을 목표로 행정의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고 교육투자는 항상 뒤로 미룰 것"이라면서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 의원의 비전문적인 간섭과 통제로 학교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치를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교육자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유정복 전북교련 회장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교육관련분과위, 예컨대 교육복지분과위를 교육위원회로 완전통합하고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도록 헌법 및 교육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김재범 교수는 "재정 강화 없는 교육자치제는 실패"라며 "GNP6%의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이 이뤄지고 지자체는 학교설립 시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처와 조세연구원의 통합안은 교육자치를 희생시켜 일반자치를 강화하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대했다. 윤 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은 교육위를 독립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가 안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재정자립도도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합하면 오히려 교육예산을 일반행정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정부부담 쥐꼬리…기금운용도 방만 "기득권 보장하고 부족재원은 정부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연금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정년 단축 등 공무원 정원 축소로 인한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 불균형이 구조적 적자를 누적시켰다"며 "연금제도의 구조개선과 추가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원 기여금율 및 정부의 연금부담율을 인상하되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최종보수월액 기준을 최근 3개월 보수 평균이 아닌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요율을 현 7.5% 수준에서 법개정후 매년 3년마다 1%씩 인상해 10.5%까지 인상하고 정부는 민간의 퇴직금 부담분과 퇴직수당 부담분의 차액만큼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기금고갈의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충남기계공고 교장은 "연금재정의 위기가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부담율이 너무 낮은데다기금운용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부족 재원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향후 정부의 부담율을 높이면서 부실 기금운영을 차단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연금지급연령이나 급여산정방식을 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자체에 퇴직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했어야 함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작금 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부담(8.3%)을 초기부터 이행했다면 지금의 적자상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은 "정부의 연금부담율은 7.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다 기금운영에도 실패해 약 7000억 원의 이자손실 등을 초래했다"며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연금 기득권보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주제발표·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