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련(회장 강정호)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정순택)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2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진정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에는 양측이 연대, 법적·사회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관련 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정을 요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시 예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실업계고 육성책 수립 추진 ▲사립 과원교사 신분보장 방안 추진 ▲실업계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수업연구발표대회는 희망교사에 한해 참가토록 하는 등 자율성 보장 ▲학교교육 계획서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 보호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적극 추진 ▲교원 정보활용 능력평가 자율 참여 ▲교원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학교내 전결제도 시행 권장 ▲공문서 유통량 감축 ▲업무연락 억제 ▲교원의 유해업소관련업무 경감 추진 ▲외부기관 행사참여 억제 ▲교원 업무경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연수일정 조기 안내 ▲자율연수과정 개설일정 개선 ▲자율연수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외 교육훈련여비 전액지급 추진.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회장외에 이경철·허만성·조금세·이성근·박득조 부회장, 고학곤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정교육감과 김남일 부교육감,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안길남 초등교육과장, 한경동 중등교육과장, 임장근 교육지도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