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련(회장 이군현)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권신장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 교련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교권 보호·신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 순회교사 배정결정을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치원교사의 정원이 100%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유치원교사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교사 배치문제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연수경비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규정개정에 공동 노력키로 했으며 다양한 현장학습 자료를 개발, 제공키로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