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내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진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도 지난 6월 서울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우자씨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문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