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1.4℃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1℃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4.8℃
  • 광주 3.9℃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3.2℃
  • 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2.4℃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비리재단 이사진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 "시정조치 불이행시만 가능"

각종 학내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의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부장판사)는 20일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세방학원 전 이사진 9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는 원고가 29건의 부동산을 15일내에 매각,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며 "하지만 277억여원에 달하는 부동산 29건을 단 15일만에 매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사진 해임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세방학원이 학교법인이 취득해야 할 29건의 부동산을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구입한 사실 등 29가지의 위법 사례를
적발, 12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해 이중 11건은 시정됐지만 부동산 매각건이 해결되지 않자 이사진을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재판부는 "이용곤 전 이사장 등이 무자격자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교비를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은
이사진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사진을 해임할 수는 없고 다만 교육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부장판사)도 지난 6월 서울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의 전 이사장 이우자씨 등 민선이사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상문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