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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치교사 부당 판결

"전공외 과목의 수업은 적절치 않아"

서울지법이 상치교사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각급학교의 법정정원 확보가 시급해졌다

법원이 '상치(相馳)교사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8일 "일반사회 과목 교사에게 국사과목까지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B고 박모교사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국사교과 수업 배정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학교측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자격검정령 등 교과관련 법규,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박교사에게 국사과목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로 인해 박교사는 물론 국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학교측은 박교사의 국사과목 수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사회 과목 중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교사는 지난 96년 3월부터 B고에서 일반사회를 가르쳐 왔으나 지난해 학교측이
'윤리과목 교사가 부족하다'며 윤리수업을 맡긴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국사수업을 주당 4시간씩 배정하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공이외의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한 처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치교사를 많이
두고 있는 사립학교, 특히 지방의 소규모 사립은 "일선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공립인 서울 S중에서 근무하는 반광득교사(국민윤리)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 국민윤리, 국사 등은 주당 1시간인데
학급수가 많은면 괜찮지만 5학급 미만일 경우 10여시간도 수업을 할 수 없게된다"며 "다른 과목 교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 김용호 정책연구부장은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예산편성기본치침 등에 의해 법정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치교사를 없애려면 사립학교의 법정정원을 확보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장은 특히 "정원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상치교사를 두지 않을 수는 없으며 설령 상치교사를 없앤다 하더라도 학년당 3∼4학급 규모의 학교에서는
교사간 수업시수 차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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