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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기관 SW 불법복제 점검


정통부 18일∼11월30일까지

정보통신부는 검찰과 합동으로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전국 교육기관과 정부 투자기관, 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대학, 전문대, 컴퓨터 학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S/W불법복제 점검을
강화, 장래 수요계층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불법복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정보전산기관협의회, 전문대학협의회, 전국학원연합회 컴퓨터분과 등과 불법복제 단속에 관해 협의한데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행정기관정보화담당관회의를 열어 정부가 정품사용에 앞장서도록 당부하고 범정부차원의 단속반 구성과 점검방안 등을 논의했다.
합동점검·단속반은 정통부 체신청, 검찰,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산담당 직원, 유관부처가 참여, 지역별로 구성됐다. 합동단속 결과는 해당
기관장에 통보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단속현황은 수시로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전략회의와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정통부는 SW불법복제 단속과 더불어
정품SW 사용의식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가두켐페인 등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SW 불법복제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98년 64%(미SPC 및 BSA 자료)에서 현재 50%이하로 크게 낮아졌다. 이 중
정부기관은 1%, 공공기관은 대부분 10%이하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품 SW사용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SW 불법복제율이
선진국 수준인 3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작권 순회설명회 개최, 정품사용 홍보포스터와 만화 제작 배포,
인터넷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해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식정보화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SW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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