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4일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관련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00.9.5)'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확대 방안은 우리 국민의 교육을 책임 맡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는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교총은 "외국거주 내국인 학생들의 귀국후 국내 교육 적응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당국으로서는 우리 공교육 체질개선에 노력하면서 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시스템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많은 사교육 종사자들이 앞다투어 외국인학교 설립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외국인학교는 마치 우리 교육의 모든 모순을 해결해 주는 피안처로 과장 선전될 것"이라며 "내국인에게는 외국인학교 설립을 일체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밖에 "외국인학교에 대한 국내학력 인정 요건으로 정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과의 학기당 각 1단위 이수 수준은 너무 미흡하다"며 "외국인학교에 국내학력을 인정하려면 이수 단위를 높여야 하고 학교시설이나 여건도 국내학교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수준을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1일 ▲특례입학대상자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법인 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개인이 해당 국 정부의 추천을 받을 경우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최소한의 설립요건을 갖추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