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 종합방안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검토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종합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임용제도 개선=교사 연계자격증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내의 사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교원대 형식)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종합대내로 사대나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빙교사, 기간제교사, 강사제의 활용기회는 확대하되 교원자격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을 점검해 신뢰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평가는 곧바로 시행해 교원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원양성 인원의 조정은 초등의 경우 1.1대1로 유지하고 중등은 1.5대1로 목표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자질신장의 경우 양성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되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육실습은 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으로 연장하고 방법과 과정도 대폭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20학점 이수)는 지양해야 한다. 양성과정에서 초·중등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통해 주전공이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병역특례제의 도입은 임용고사합격자에 한해 적용해야 실익이 있다. ◇연수 강화=직전 양성프로그램의 개선과 현장 교육실습 강화가 바람직하다. 신규교사 및 현직연수에서 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연수의무화는 교직특성상 실익이 없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연수 지원강화나 학교내 연수의 강사료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 특히 연수성적과 승진제도의 지나친 연계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승급만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 자율연수 휴직기간 동안에도 보수의 백% 지급이 바람직하며 이 기간이 경력기간이나 호봉승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전문 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설립조건과 평가인정제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미비하므로 교대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 설치가 우선적으로 조기 시행돼야 한다. ◇승진 평가제 개선=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 `직무수행 기준'과 `표준수업시수' 설정은 별문제가 없다. 승진 평정체제는 이해가 엇갈리므로 개선방안과 함께 치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정 전체 기간내의 근평결과를 누가기록해 활용한다. 또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를 개선, 확충해 유능한 교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성 강화=교원정책의 수립과 평가단계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정책부서에 교사출신 전문직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교원의 정책모니터 결과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고심사 통제 및 각종 교육통계의 DB화 추진, 규제사무일몰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데는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하나 학급활동,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권신장 및 존중풍토 조성=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교원관련 언론보도 감시활동 강화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교원지위특별법'을 개정해 언론의 교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심의제 및 가중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교직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제도 마련은 교원사기앙양의 최우선 과제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보수인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해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교직원 전용병원 건립, 교원자녀 학비 전액보조, 교원들의 학비나 연수경비의 소득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약제 교원 증원은 독소조항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기간제 교원확대도 부당하다.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5학급 이하에도 교감을 배치해야하며 공공근로인력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교원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서무실보다 교무실 보조인력을 강화해야한다. 또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공문서를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