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부산은행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교육청 교육금고선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일 부교육감)는 7일 시교육청 교육금고 제한공개입찰에 단독 응찰한 부산은행을 대상으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를 심의,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3일 정식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당초 부산은행이 100점 만점에 63.72점을 획득, 탈락점수인 60점을 넘겼으나 지방채와 일시 차입금 이율 및 정기예금의 이율을 부산시금고 계약 이율과 유사한 선으로 조정해야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은행은 응찰 당시 지방채 대출금리를 기존의 7.9%에서 8.1%로 높이고 정기예금은 5.4%에서 5.2%로 낮추는 대신 교육재정 지원금으로 3년간 총 4억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놓았다. 부산은행이 제시한 대출금리는 수의계약을 한 올해보다 0.2% 높은 반면 예금금리는 0.2% 낮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부산은행이 제시한 조건이 교육재정 규모(연 1조5000억원 정도)를 볼 때 턱없이 낮다는 지적을 하고 나섰다. 설동근 교육감도 "교육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했는데 정반대의 효과를 초래했다"며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약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을 내놓아봤자 대출금리를 올려버리면 이는 수의계약 당시보다 더 불리한 계약이라는 분위기가 팽배, 최소한 시금고와 유사한 조건이 되도록 협상을 진행했다"며 "부산은행이 시금고와 동일한 조건(지방채 발행의 경우 7.9%, 1년짜리 정기예금 7.7%)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정식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쨌든 이번 입찰을 통해 교육재정 지원에 대한 인식을 재고한 성과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교육금고 운영을 맡겼으나 최근 시교육위원회가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재정기여도를 고려,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자 설 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였다. <본지 11월20일자, 12월4일자 참조>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