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 선거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다. 또 한나라당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교육감 임명제를 가능케 하는 법안을 제출해 교육감 선거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꺼냈던 교육감 선거 개편 논의가 여당 내에서 다시 고개를 내미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교육감 입후보 자격에서 정당의 가입경력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해 정치인도 교육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한마디로 교육감 선거를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선거를 고치려는 정치권의 논리는 크게 낮은 투표율과 비용 과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해소되고, 선거비용 과다는 투표율과 상관없는 고정비용으로 동시선거로 오히려 절감된다.
그러나 정당공천제, 러닝메이트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할 수 없게 파괴할 뿐이다. 위헌소지로 인한 정당성 논란, 정치구도에 따른 지역할거주의 교육감, 학교현장의 정치화와 교육의 정치적 예속은 교육자치의 파괴를 부를 것이다. 더구나 교육감 임명제는 90년대 전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교육감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정부의 지휘와 감독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당의 정책방향과 정치노선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단한다면 교육은 제 멋대로 춤출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떠맡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흥정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헌법도 교육의 최고 가치 중에 하나로 이를 보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