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새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가 20%포인트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정체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면서 홈페이지를 한글과 외국어로 운영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가 각종 법령을 위반할 때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9천4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외국인 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교는 이들 외에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