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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립학교법 개정 민주당 "꼬이네 꼬여"

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 의욕을 꺽는 등 사학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19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몇몇 최고위원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았기 때문. 최고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당혹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렇게
차일 피일 미뤄지다 보면 개정은 물건너 갈 것이 뻔해지기 때문이다. 임종석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며 "몇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발언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정무의원만이
강력한 개정의사를 보였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국회에서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이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 등 여야 의원 20명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립재단의 눈치와 로비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양당이 각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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